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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 '긴급체포의 요건'은
①범죄의 중대성·혐의의 상당성, ②체포의 필요성, ③체포의 긴급성이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소법 제200조의3)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 긴급체포 가능 여부
◦ 긴급체포를 하려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바, 신원과 주거지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부정될 것이다. 긴급체포 관련 판례
▶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大判 2016도5814)
● 절도 사건 등에서 긴급 체포시 고려 할 점
<지역경찰관이 "절도" 112신고 code1,2 출동 후
case1: CCTV수사 등으로 피혐의자 특정되어 주거지 방문해 검거 시에 인적사항, 주거지 등이 확인된 경우로 긴급체포하면 불법체포가 되므로 임의동행으로 꼭 검거할 것!
case2: 피혐의자 찾기 위해 자주 가는 장소, 이동 방향 등 수색 중 발견된 경우는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긴급을 요하여 긴급 체포 할 수 있다고 생각 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범죄 수사규칙]
제115조(긴급체포)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 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긴급 체포의 의미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출석 요구를 하여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절차이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이다.
하지만, 수사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나 해외로 출국하려는 피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에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체포의 기본요건
( 범죄의 중대성)
(1)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체포의 필요성)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4) 긴급체포의 구성요건
(체포의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를 말한다.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적 사유이므로 긴급체포의 기본적 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특정되어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을 때는 긴급체포 불가능, 기본적 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적 요건을 포함해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도148 / 체포 당시의 상황 - 체포자의 입장>
<대법원 2016도5814>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주거지 등이 확인된 경우 긴급성 부정
[POINT]
법원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체계는 영장주의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를 할 수 있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에도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였다는 의심이 있으면 위법한 체포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특정하여 수사기록에 명시한 점, 법원은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를 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이력서,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홍길동이라고 소개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 주민등록증상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알지 못하며, 강남역 뒷 편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하여 탐문 수사 중 .. "
"피해자는 피의자가 홍길동 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하고" , "참고인은 피의자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뒤쪽에 거주한다고 하여 동행하여 수색 중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라는 식으로 기재를 하거나,
"피의자 드럼피아는 외국인으로 범죄 후 외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출국장에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피의자는 범죄 후 자살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 ",
"피의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장소 주변을 탐문 중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라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인
● 현행범인 관련 유의사항
◦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의 즉후인 자를 뜻하는 바,
여기서 즉후라 함은 시간상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현장경찰관이 흔히 아는 ‘40분’이 ‘즉후’를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함.
◦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거나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모호한 경우에는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준현행범인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뿐,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없음.
■ 준현행범
◦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준현행범이다.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단, 준현행범의 경우에도 시간적 접착성이 필요하다.
그 시간적 접착성은 현행범인보다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ex) 2∼3일 지난 뒤 장물을 소지하는 경우를 준현행범 성립 안 됨
○ 관련 판례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 (大判 2011도15258)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 하므로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大判 99도4341)
■ 긴급체포
◦ '긴급체포의 요건'은
①범죄의 중대성·혐의의 상당성,
②체포의 필요성,
③체포의 긴급성이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소법 제200조의3)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 긴급체포 가능 여부
◦ 긴급체포를 하려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바, 신원과 주거지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부정될 것이다.
○ 긴급체포 관련 판례
▶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大判 2016도5814)
■ 경미범죄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경미범죄 현행범인 체포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음.
◦ 경미범죄 중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다액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거부정에 관계없이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유의 판례
- 체포 고지 후 순찰차 탑승 전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시에는 주거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경미범 관련 판례
피고인이 비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더라도, 이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밀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 (수원지법 2012노5294)
체포의 필요성 판단 기준
◦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함.
- 증거인멸의 우려란 증거를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공범·피해자· 참고인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뜻하며,
- 도망할 우려는 주거부정, 지명수배, 휴대전화미소지, 집행유예, 출석 불응 전력, 해외 출입국 사실, 직업 여부, 동종범죄전력, 범행 수법, 중한 처벌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현장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체포 시에는 위법한 체포가 되며, 범죄수사규칙 제14조의 2, 경찰내사처리규칙에 의거 발생보고를 해 사건을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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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습절도) 참고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사건 2017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9.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9. 1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은콩 19kg이 들어 있는 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0.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0. 1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콩 37kg이 들어있는 포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1.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1. 1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4,000원 상당의 팥 24kg이 들어있는 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8. 10:44경 공주시 관골2길 35(신관동)에 있는 효성헤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로스만스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28. 12:08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이 고추 작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31. 오후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건고추 15근이 담긴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7. 10:38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T이 음식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입구에 벗어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7. 12:29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이 담긴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7:17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콩 두 자루(20kg), 시가 145,000원 상당의 참깨 한 포대(3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8:17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녹두 한 포대(1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W, Q, T, N, L, Z,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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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