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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23. 2. 14. 09:13
■ 동성동본 결혼
몇 년 전에 daum T!P에 올라 있었던 문답입니다.
【아래의 두 성씨가 결혼이 가능한가요?
경주이씨와 재령이씨는 윗대로 올라가면 한 뿌리에서 번창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거라면 이유도 알고 싶어요.】
답변)
△ lk
같은 동성동본일 때도 8촌을 벗어나면 혼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이야기 아닌가요.
△ ㅎㄱ
'혼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2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신고 즉 민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이점에 있어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비록 동성동본이라고 두 사람의 촌수가 8촌 이내만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법적인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양쪽 집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상대 집안과 혼인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재령이씨'는 '경주이씨'에서 분적된 성씨이기 때문에 재령이씨와 경주이씨는 같은 핏줄이란 이유로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양쪽 집안에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이록
재령이씨는 경주이씨의 중시조 후손에서 분적된 8본의 분적종 중 하나입니다.
한 조상을 뿌리로 핏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같은 동성동본이면 금혼으로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9촌 이상이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8촌 이내이든 9촌 이상이든 처음부터 동성동본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 성씨 별로 중앙종친회나 화수회, 대종회, 중종회, 문중별 회의나 행사시에 일정한 사무실이나 유적지, 추모재 등에서 일가친척들을 만납니다.
대부님, 아재, 아주머니, 형님, 누님, 아우, 동생, 누이, 조카 등으로 부르며 한 핏줄의 자손으로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일가로써 정을 나눕니다.
9촌 이상의 결혼 허용으로 이 종인들의 호칭인 ’대부님, 아재, 아주머니, 형님, 누님, 아우, 동생, 누이, 조카 등‘이 ‘여보’, ‘당신’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꽉 막혀 있던 동성동본 금혼이 9촌 이상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배우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찾아 소당 일가친척끼리의 결혼이 대세를 이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의 예를 봅시다.
동성동본으로 경주이씨 중시조 38세 '우'항렬 남자 분과 40세 '희.형'항렬의 여자 분이 9촌 이상의 관계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시조 38세와 중시조 40세로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할아버지 뻘과 손주 뻘이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여깁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인 이 두 분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의 뒤를 잇습니까?
우리나라 족보법에 아버지 중시조 38세 '우'항렬을 이어 다음의 세수와 항렬인 중시조 39세 '상'항렬이 되어 아버지 뒤를 이어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분명 모자(母子)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수와 항렬은 아기가 앞서 중조 39세 ‘상’항렬로 엄마의 아재뻘(叔行숙항)이고 엄마는 중시조 40세 ‘희.형’항렬로 아들의 조카뻘(姪行질항)이 됩니다.
엄마가 아기보고 ‘아재(아저씨)’라고 해야 하고 엄마는 아기와의 관계에서 ‘조카’관계가 됩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난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빠 - 38세 - ‘우’항렬
↓
╋ - 39세 - ‘상’항렬 – 아들
↓
엄마 - 40세 - ‘희.형’항렬
아들이 볼 때 자기를 낳은 엄마가 한 항렬 아래로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가 볼 때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항렬로는 한 항렬 높아 아재뻘(숙항)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경주이씨는 전국에 집성촌이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몇 십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오순도순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일가친척으로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위헌 판결과 법 개정으로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데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필요도 없이 가까운 이웃에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빠, 누님, 누이, 아재, 숙모’로 불리던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게 되었고 언니가 아재와 숙질간인 10촌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동생이 아재와 결혼했으니 아재의 부인이 되고 언니는 아재와 숙질간인 10촌 오빠의 부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를 위주로 구성된 가족과 친척 관계의 편제로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동생은 남편 조카의 부인이 된 언니에게 하대(말을 낮춤)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무슨 난리입니까?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언니 ╋ 10촌 오빠와 결혼하면
- 언니가 오빠 부인이 되었으니 아재부인이 된 여동생이 언니에게 하대할 것입니다.
여동생 ╋ 9촌 아재와 결혼하면
- 여동생이 아재 부인이 되었으니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 이라고 해야 되나?
10촌간의 오빠에게 시집을 간 언니와 9촌간의 ‘아재’에게 시집을 간 여동생간의 호칭입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언니와 여동생이었던 관계가 시집을 감으로 언니는 여동생을 '숙모님'이라 불러야 하고 동생은 언니를 조카의 아내로 보아 하대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양심. 도덕. 윤리라는 것이 있어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를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지켜지고 교육이 되어져야 일가친척끼리 한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달리 모둠살이에서 일부는 같은 핏줄끼리 뭉쳐서 양심. 윤리도덕, 규범이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여 평화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세워 놓은 규범과 윤리도덕이 잘못된 법의 판단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동본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