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것을
말하는데 토지분할시에는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모든 분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자산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토지의 분할
분할제한면적은 분할 뒤 잔여면적
또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토지
최소면적이 120㎡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400㎡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의 하나인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