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에도 정당성 경우가 있는가?
2조
2010106047 전기공학과
정희돈
특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특권도 있지만 정당성이 있는 특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벌특권
학벌 특권 같은 경우는 완벽히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같은 기회에 동등한 조건으로 수능혹은 각학교의 수시제도에 맞추어서 얻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기회 아래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학벌을 가지지 못한 것은 본인이 노력이 부족한 점에 탓이 있다는 점도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허특권
면허특권으로는 의사면허를 예로 들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고난한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간단히 의사가 될수 가 없으며 자신의 병원을 차려서 유지하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며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그것에 따른 책임감과 만약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등을 생각하면 의사들이 버는 돈은 기여한것에 비해 매우 많다고만 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면허 특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로 만일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면 한 개인이 얻는 수익은 부족 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때 면허 특권또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특권
토지특권의 경우는 부당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재산을 의식주로 따졌을 때 음식과 옷은 생산이 가능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생산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더불어 토지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가지고 있던 토지가 상황이 바뀌어서 값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토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며 본인의 노력 보다는 단순히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아 토지특권은 부당하다고 생각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반론
-노력으로 얻은 특권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는데 큰 노력을 하여 도둑질을 하는 것 또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경우는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법률이라는 제도를 무시하고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정당성을 따지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특권들은 사회제도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도둑질은 사회제도를 어기는 범죄에 속하므로 위의 특권과 같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조 2010106047 정희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