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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회의규칙
1876년 헨리 엠 로버트 에 의해 만들어진 로버트 회의규칙을 게제하오니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의 일반적인 원칙
1)발언 자유의 원칙
회의에서 구성은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2)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정족수의 원칙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가 참석해야 한다.
ㄱ)의사(성원) 정족수: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는데 필요한 수
ㄴ)의결 정족수: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수
4)1의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동의씩 만 다루어야 한다.
5)일사부재리 의 원칙
정당하게 결정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6)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은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한다.
7)한번 에 한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타인이 발언하고 있는 중이라면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존 발언자는 중단하고 앉아야 한다.
8)의장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의장은 회의진행의 책임자일 뿐 편파적 이어서는 안 된다.
9)평등보장의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0)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소수파의 의견을 공정한 입장에서 존중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가 보장 된다
12)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민주적 회의의 기준이 되는 원칙
ㄱ)재적 과반수결 ㄴ)재석 과반수결
ㄷ)투표참여기준 과반수결 ㄹ)종 다수결(투표참여기준)
ㅁ)2/3 다수결 ㅂ)3/4 다수결
ㅅ)만장일치
12)폭력 부정의 원칙
회의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올바른 회의진행법
(1) 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의안을 상정, 심의 하여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 해내는 것 이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일정한 수의 인원이 필요 하다.이 일정수의 참여자를 가리켜 정족수 라 한다. 즉 회의를 유효하게 성립(의사정족수) 시키고 심의하여 가결하는 의결(의결정족수)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족수의 기준으로서는 현재의 실수인 재적수와 법정의 정원수가 있다. 정족수는 회의체의 규모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일사 부재리 의 원칙
어떤 한 회기 중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체의 의결이 무의미 할 뿐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 때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3) 회기불계속의 원칙
한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제는 그 회기가 폐회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회기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회기가 다음 회기 사이의 의사 심의상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이 원칙은 영국 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당해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동일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본 회의에 부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4) 동의(motion)란 무엇인가?
회원이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회의체에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
동의는 회의진행의 필수적 요소이다.
동의는 그 회의체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어떤 견해를 가졌음을 표시하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제의)이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나는 .....할것을 (또는 ....하기를,...하기로) 동의 (제안, 제의,발언)합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동의는 반드시 긍정형 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내일 회의를 하자> 는 내용의 동의라면 찬성도 반대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지만 <내일 회의를 열지 않기를 동의 합니다>라고 부정형으로 동의 내면 이 동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일 회의를 열자>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되어 뭔가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는 <내일은 휴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하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내어야 한다.
(5) 동의 재청
일반적으로 동의 재청을 요한다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도 있음), 제안자가 기립하여 동의 말하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구성원중에서 재청을 한다.
재청에는 의장의 발언허가는 필요 없다.
재청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를 심의하자”는데 찬성한다는 뜻이며, 동의내용에 대한 찬성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때로는 표결시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재청을 요하지 않는 동의
◎ 특권 문제의 제기 (특청)
◎ 의순문제
◎ 심의의 반대
◎ 당일 의순의 요구 (일정 촉진)
◎ 의제 분활의 요구 (경우에 따름)
◎ 결어 보진 (빈칸 매우기식 자유 제의)
◎ 지명
◎ 동의 철회의 용인
◎ 질의(어떤 종류이건)
◎ 의사 진행 발언
◎ 규칙발언
(7) 토 론
토론은 제안 설명, 질의, 찬반토론의 과정을 말한다.
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면 먼저 의장은 제안 설명 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제안자가 설명을 마치고 나면 찬반의 토론을 시키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인다.
(8) 표 결
표결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절차이다.
표결의 방법은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하며 두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결정하는 권한은 참회자에게 있다.
표결은 참회자 전원이 찬반을 집계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1) 표결의 선포
① 의안( 또는 문제)의 제시
가) 표결할 때 의장은 무엇을 표결하느냐 하는 의안
(또는 문제)를 제시해야한다.
알기 쉽고 찬반의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한다.
나) 제안자의 성명, 의제의 제목 또는 동의의 주문을 말한다.
② 표결 방법의 제시
가) 표결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가 하는 것을 지정 한다.
나) 투표하는 방법을 쓰려면 그것을 제의하여 가결된 후
감표위원 약간명 을 지명 한다
③ 표결권자
가) 표결은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결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회원만 참가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재석하고 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투표시 에는 회의장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
다. 회원 이 많을 때에는 투표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투표 할 수 있다.
라) 찬반을 표시하고 난 후에는 고칠 수 없다.
④ 표결의 계산
가) 표결할 때 반드시 찬성부터 먼저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나)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용지 배부수(명패를 사용했을 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개표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로 한다. 개표에 있어서는 찬반별 또는 후보자 별로 투표를 분류하여 계산한다.
다) 찬반 수를 계산한 결과 의장은 회칙상의 표결수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2) 표결방법
① 이의 유무 : 묵락 에 의한 방법
가) 의장이 표결에 붙이는 의안 또는 문제에 대하여 회원에
게 이의가 없는 가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다.
나) 이를 만장일치제라 하며 출석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
택하는 약식의 표결방법으로 의제가 간단하고 경미할 때
택한다.
다)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표
명하거나, 반대발언 또는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
을 쓸 수 없다.
② 거수
의제에 찬성하는 회원을 거수케 하여 그 수를 계산하고 반
대하는 회원을 거수케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가부를
결정한다.
③ 기립
거수의 경우와 방법은 같고 단지 찬반 표시를 기립에
의해서 한다.
④ 투표
투표에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가 있다.
투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
표소 등에서 감시할 감표 위원을 지명하여 감표케 한다.
<기명투표>
(1)투표용지에 가 부 란에 회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한다.
(2)회의록에 가부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게 한다.
(3)투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때 회원 각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투표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 국회에서의 개혼 투표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다.)
<무기명 투표>
(1) 투표용지에 가부만 표시한다.
(2) 비밀투표이므로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3) 선거, 회원 징계, 인사 관계 와 탄핵 등을 할 때 무기명 투표를 사용한다.
⑤구두표결
가) 의장이 의안 (또는 문제)을 제시하고 회원은 찬성 또는 반대를 의장이 지정한 부호 (예 또는 아니오)로 합창하면 의장은 대체로 그 성량의 강도를 판단하여 찬성 (또는 반대)을 다수로 생각 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종다수결에서만 쓸 수 있다.
나) 이때 의장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이의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본안은 가결 (또는 부결)되었다고 선포한다.
다) 만일 의장의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의장이 의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 표결을 요구한다.
3) 표결수
① 종 다수결
가) 출석 회원수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
으로 결정하는 것을 종다수 결정이라 하고 비교 다수결이라
고도 한다. 예를 들어 출석회원 10명에 가 (가) 2, 부 (부)1
의 경우라도 가결로 한다.
나) 이 방법은 소수가 지배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학설이 있다.
다) 의장등 중요한 임원을 선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선거에 있
어서 후보자가 많을 때 종다수결, 즉 득표가 많은 쪽으로 결
정 하는 수 밖에 없다.
② 절대 다수결( 과반수, 특별다수)
재적회원의 과반수와 출석회원의 과반수 또는 총투표수의
과반수 등과 같이 기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적회원의 과반수는 출석회원의 수에 관계없이 원 전부의
과반수가 되어야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는 출석회원수
(표결시 자리에있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과반수는 반수가 넘어야 하고 2분의 1이상은 반이면
된다.
(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지만, 2분의 1 이상은 5명이다.)
③ 특별다수결
가) 3분의 2이상
특별 다수결의 기준에도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3분의2라는 선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되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ㄱ.헌법개정 ㄴ.탄핵 ㄷ.의원제명
ㄹ.의사규칙변경 ㅁ.비공개 회의 개최 ㅂ.의사일정 추가 등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하는 사례가 많다.
④가부동수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의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 의장은 표결권 없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하는 방법
다)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9) 동의의 처리과정
서면으로 할 수 있음
권유형, 긍정형
발언권 받지 않고 할 수 있음
이구동성으로 앉은 채 할 수 있음
의장은 재청 시간을 충분히 줌
의장은 동의 선언 (토론하지 않는 동의는 바로 표결로 들어간다)하여야 함
동의 제출자 또는 찬성자가 할 수 있음
의안에 대한 궁금한 점만 질의, 찬반 의견 제시 불가
찬성자, 반대자 교호로 찬반 토론을 함
찬성, 반대, 기권을 명확히 파악
의결 정종수의 확인
(10)주동의
주동의는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의 이므로 이것을 (원동의)라고도 하고 (원안) 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원안에 대한 심의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에 형편에 따라서 보조, 임시 우선의 각 동의가 나오곤 하는 것이다.
○목적과 효과
어떤 문제를 회의에 붙여서 심의,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동의의 표결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며 당해 단체ㄱ와 전 구성원을 구속하게 된다.
○형식
주동의의 표형은 간단명료하여야한다. 동의의 내용이 부적절하면 의장은 제안자에게 표현이나 체제를 바꾸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안자 자신으로 할 수 없을때는 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이러한때 반드시 제안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는 ○○○ 할것을 ( ○○○하기를)동의(제안) 합니다."
(반드시 긍정형으로 할 것)
김이사 : "나는 우리클럽 회관을 마련할 것 을 동의합니다."
○규칙
△재청을 필요로 한다.
△토론을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가결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표결에 대하여 재심의 (번안)할 수 있다.
(11) 취소 동의 (폐기 동의)
○ 목적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 먼저 의결한 문제를 폐기(취소) 하자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 형식
" 나는 ○○○ 의 결정ㅇ을 폐기 (취소) 할것을 제안합니다."
○규칙
△재청이 필요하다.
△토론할 수 있다.
△수정하지 못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정식 일정으로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도 있다.
△전에 결정한 사항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는 이 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상정된 의제가 없을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표결결과
가결되면 이전에 결의한 사항은 취소가 된다.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12)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심의재개)
○목적
이동의의 목적은 회의체가 보류시킨 또는 일시 연기시킨
주동의를 동일 회의중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려는데 있다.
○형식
윤이사 : "나는 보류되어 있는 회비인상의 건의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규칙
△상정된 의제가 없을 때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른 원동의보다 우선하여 상정된다.
△재청을 필요로 한다.
△토론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된 경우에는 번안할 수 없다.
(13) 표결 재심의(번안)
이동의의 주동의에 대해서 동일 회의중에 행해졌던 표결을 취소하고, 의장에 의하여 표결에 까지 온 모든 과정 (토론등) 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데 있다.
부결되었을 경우, 같은 문제 (원동의)에 대해서는 (그 원안이 수정되자 않는 한)다시금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14) 수정동의
○ 목적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덧붙이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이동의의 목적이다.
○형식
1) "나는 원동의 에다 ○○○란 말을 덧붙이기를 (첨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나는 원동의란 말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 나는 원안에서 ○○○란 말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란 말을 삽입할것을 제안합니다."
(재수정 동의일 경우는 위의 보기 가운데의 (원동의)를
(수정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나는 클럽회관을 리 모델링 공사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신축할 것을수정 동의합니다.”
(15)기타동의
무기연기의 동의
기한부연기의 동의
토론제한 동의
보류동의
동의의 철회
심의반대동의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동의
의장결정에 대한 공소동의
축소심의 동의
일정변경의 동의 등이 있다.
(16) 특별한 동의의 묶음
1) 정족수가 안되어도 제출, 결의할 수 있는 동의
○휴회
○폐회 또는 삼회
○다음번의 회의의 일시와 장소의 결정
2) 다른회원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
○일정의 촉진
○심의의 반대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공소
○특청 또는 특권문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3)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
○토론의 제한,연장
○토론의 종결
○규칙의 일시정지
○심의반대
○일정의 변경
○지명(구두 호명) 의 중지
4) 토론되지 않는 동의들
○휴회시항의 결정(우선동의인 경우)
○휴회(장내의 재화합이 규정되어 있는 회의에서의 조건없는)
○휴회(우선동의의 경우)
○당일의순의 요구와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요구들
○ 발언규칙의 위반, 의안의 우선순위에 유관한 이의
○규칙들의 상정
○의안심의의 반대
○상기 이의 이외에 부수 동의들
○잠시보류
○보류해제
○선결과 토론 종결, 토론한계의 제한 혹은 연장
○토론불능 동의에 대한 수정
○토론불능 동의의 재고
○회의록 낭독의 생략
5) 주안을 토론에 개방하는 동의들
○무기연기
○토론가능의 문제의 재고
○폐기
○인준
▣3.동의의 처리과정
회의록 작성
1. 회의 용어
● 개회: 회의의 시작
● 개의: 회의중 개회후 매일매일의 회의 시작
● 회기: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 폐회: 회의를 마치는 것
● 산회: 회기중 매일매일의 회의를 마치는 것
● 휴회: 회기중 산회와 다음 개의 사이의 휴식
● 휴개: 회의도중 잠깐 쉬는 것
● 정회: 휴개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정지 상태
● 속개: 휴개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정지 상태
● 유회: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공식으로 성립 못한 상태
● 재청: 동의의 제안자 이외의 또 다른 찬성
● 동의: 자기의 의견을 일정한 형식에 의거 회의에 제안하는 것
● 부의: 적법한 동의를 회의체가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안으로 제가하는 것
● 의사통칙: 회칙이나 규정을 정하여진 규칙이 아니고
일반회의에서 운영에 관하여 의결로서 정해 놓은
그 조직체의 회의 규칙
● 의사일정: 개회 일시와 회의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
2.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일명 의사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며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사싯ㄹ에 근거하여 기록해 놓음으로써 대내적으로 역사적 형태로, 대외적으로는 그 회의체의 전기를 보존시키는 형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3. 회의록의 작성요령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보통 회의중에 기록으로 남겼던 중요 메모의 사항 또는 비디오, 오디오 녹음을 참고로 하여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회의중에 회의의 중요사항을 어떻게 중요사항으로 메모를 기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우선 회의의 중요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비디오나 오디오가(재생 Tape)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회의의 내용을 기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잡을 때는 우선적으로,
①회의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놓을 것(개ㆍ폐회)
②시작할 때의 의사 정족수를 필히 기록할 것
③참가자 명단을 별도로 체크하여 추후 회의록 작성자에 대비할 것
④의안명을 필히 기재한 후 제안설명부터 표결결과까지 기록할 것
⑤제안자의 내용보다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자의 내용을 우선으로 기록할 것
⑥휴회(정회)속개, 휴회시 시간을 기록해 둘 것
⑦표결시에는 표결시간과 표결의 표"수"를 찬ㆍ반으로 기록해
둘 것
⑧질문자, 토론자의 내용 중 중복된 용어와 내용은 생략하되
중복을 통한 강조성을 표기해 둘 것
⑨질문자, 토론자의 내용 중 숫자, 기록의 인용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해 둘 것
이상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하여 회의록을 정서한 후
녹취된(비디오, 오디오)Tape로 확인토록 한다면 상당한
내용이 대화내용과 동일할 것이 될것은 자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회의록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의 진실성 및 확실성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공인된
회의에서 공인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 다.
그래서 회의록에 서명 이사를 지명해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 이다.
4.회의 진행 순서(클럽 이사회 기준)
-개회
ㆍ성원 보고
ㆍ개회 선언
-국민의례 (애국가생략 무방)
-윤리강령 낭독
-회장 인사
-전 회의록의 승인
-업무 보고(총무,재무,각위원회)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안 심의
-의안가결
-기타 및 공지사항
-라이온 노래 제창(생략해도 무방)
-사자후(생략)
-폐회선언
회장의 회의진행
1. 회장의 직권
회장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회의의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가. 부당 한 제안의 거부(원안에 대한 반대동의안 등..)
나. 발언 중지, 발언권 부여
다. 회의진행 방해자 퇴장조치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회의기물(의사봉,타종등)절취행위 등)
라. 정회 또는 폐회선언
마. 회의록 서명
바. 의사 정족수관리
사. 가부 동수 일 때 결정권
아. 안건의 직권상정
2. 의사봉 사용
우리 000에서는 개회 및 폐회 시 타종 각 1회씩 을하고
회의진행 시 한 매듭씩 넘어갈 때 마다 참석자에게 확실히 알려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몇 번치라는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의안 상정에는 한 번 가결 선포에는 세 번 하는 것으로 통일 되었으면 한다.
정회, 속개, 상정 - 한 번
가결, 부결, 선포 - 세 번
회의장소란으로 주위 환기 - 여러번.......
회 의 록
회 의 명
일 자
장 소
의사정족수
출 석 자
(필요시 명단 별첨)
위임자수
(별첨명단기재)
의 장
사 회
개회시각
폐회시각
안건개요:
의사진행개요:
(의장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보고사항 등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중요사항만 요점기록)
의결개요 :(의안명,제안자명 및 제안내용 개요, 질의 및 토론자명 및 내용개요,
표결결과 및 발표내용 개요)
1. 위의 내용을 의안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2. 필요한 경우 참석자명단과 위임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3. 필요한 경우 회의 진행개요와 의사진행 개요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한다.
4. 확인 서명란은 반드시 회의록 마지막에 기록한다.
확인 : 기록자 (성명 및 서명)
의장 :(서명)
서명자 1 : (성명 및 서명)
서명자2:(성명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