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음 24종의 물질
1군
(16개)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로락톤 |
2군
(8개) |
안스라닐릭산, 에칠에텔, 초산페닐, 피페리딘, 염산, 메칠에칠케톤, 황산, 톨루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