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개경쟁채용시험(外試·行試·技試)은 1, 2, 3차 시험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12조의 2항 1). 제1차 시험은 선 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공 무원 임용시험령 12조의 2항 2).
지금까지 1차시험은 5지선다형만 출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기입 형이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12조의 2항 3). 과거에는 단답형이 출제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관례적으로 논 문형의 3∼4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동령 12조의 2항 4).
外試 3차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이 부과되기 곤란하며 지금까지
면접시험만 실시되었다.
外試를 1년에 몇 回이상 실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지금까지 1년에 1回 시행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合格하지 못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에 合格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공무원 임용시험령 12조의 2항 5). 제3차 시험에 不合格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동령 제12조의 2항 6)
(2)제1차시험
일반적으로 제1차시험은 1998년도 부터 행정고등고시와 함께 3월 초순경에 통합 실시되고 있으며 일요일 혹은 평일을 택하여 하루 동안 서울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시행된다. 96년 제30회 외무 고시부터는 1차시험에서 문화사가 빠지고 국제법이 새로이 추가 되었으며, 정치학이 국제정치학(외교사포함)으로 바뀌었다. 外試 1차시험의 경우 1문제당 1분씩 배당되는 셈이므로 시험을 치룰 때 시간배당에 유의해야 한다.
(3) 제2차시험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이 끝난 뒤 약 1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보통 4월초순쯤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2차시험은 1주일간에 걸쳐 하루 에 2과목씩 치르고 있으며 오전(10 : 00∼ 12 : 00)에 한 과목, 오후 (14 : 00∼16 : 00)에 한 과목씩 치루게 돤다. 물론 12 : 00∼14 : 00 는 점심식사시간이다.
2차시험은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이 치뤄지는데 영어, 국제정치학(외교사 포함),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경제학(국제 경제학 포함)이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의 경우는 독어, 불어, 러시 아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국제사법, 정보체계론, 사회학, 민법총칙, 정치학, 문화사중 2과목을 선택하 면 된다.단 외국어는 2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4) 제3차시험
外試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약 10일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5월 말이나 6월 초순쯤에 보통 실시되고 있다. 제 3차시험은 하루만에 시행되며, 오전에 개별면접, 오후에 집단토론 으로 끝난다.
오전에는 2명의 3차시험위원이 1명의 수험생에게 시사적인 문제를 질문하며, 오후의 집단토론은 7명의 수험생이 한조가 되어 시험관 이 제시한 공통된 주제에 대해 1人이 3∼4분 정도 발표를 한다.
오후면접에는 집단 토론이외에도 수험생이 영어로 발표해야 할 때 도 있다. 영어 인터뷰방법 등을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3차시험 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 장(章)에 따로 참조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