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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임화영 시민기자] 인천 부평구 충선로161번길 8(부개동 12-177)에 대지면적 20평 규모에 2019년 11월에 건물을 짓고 디저트 가게를 열었는데 이 건물과 근접해 있는 자투리땅에 사유지란 이유로 출입구를 가로질러 세운 불법건축물이 5년째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은 행인들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 폭 1.8미터 길이 18미터 직삼각형으로 지붕도 없이 1미터80센티 높이로 샌드위치 패널로 짓고 철재, 낡은 의자 등 폐기물로 채워져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운전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주민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 매년 두 세 차레에 거쳐 끊임없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인사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가 뒤따르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기는 상가들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부개4구역 재개발지역과 접하고 있어 밤이 되면 어두운데다가 쓰레기가 무단 투척과 우범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5년 전 인접한 토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지은 K씨는 영업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소유주에게 토지를 구매하려고 소유자와 면담했으나 “시가의 2배를 요구하여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상태라”며 한숨을 지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N씨(53세, 남)는 “사고가 빈번하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뚜렷한 답이 없고 구청장실에까지 민원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지역 상인 J씨(48세, 여)는 “위반건축물이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받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밤이 되면 어두워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요구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건축법 14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 계획 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과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알맞은 설계 요건 명시해야 함에도 담당인 인천 부평구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5년간 침묵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청은 제대로 된 공무원들 집단이라면 현장을 찾아 확인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한 조치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NGO신문 임화영 시민기자 (koreamag@daum.net)
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5년째 방치'...주민 불편 호소 < 환경·안전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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