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구역
경기구역의 시설 안정성 관리는 ‘4.1 경기구역’ 항의 종목별 경기구역 규정 및 법령 내용에 따
라 체육 행사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됨
경기구역에 비치된 설치물은 시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예, 화재 및 응급구조 관련 용품 등)은 재점검을 해야 함
가. 경기구역(FOP) 안정성 확인
체육 행사는 구기 종목, 라켓 종목, 투기 종목, 수상(수중) 종목, e 스포츠 종목 등 많은 종목
별 체육 행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구역의 시설 안정성은 해당 종목의 규정을 확
인해야 함
예시 55)
프로축구는 경기구역의 피치(FOP) 사이즈, 안전구역, 보조구역, 잔디 관리, 주당 최대 사용
시간, 온도조절시스템, 잔디 성장 조명시스템, 흡기 및 통풍 시스템, 하이브리드 잔디 등
경기구역(FOP)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후략)
55)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제3장 경기구역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88
보조경기구역은 체육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구역이나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이므
로 보조경기구역도 경기구역으로 포함하여 시설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단 체 종목의 경우, 보조경기구역이 연습 전용구역으로 활용될 경우, 팀별 선수단 연습 일
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팀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함(팀별
선수단이 연습 전용구역에 한번에 밀집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보조경기구역이 없는 행사의 경우 선수들이 경기 전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몸을 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만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보조경기구역은 시설물의 파손, 미끄럼 방지 등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공해야 하며, 해당 공간에서는 관람객 입장이 제한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권고함
나. 경기구역(FOP) 시설 설치물 확인
경기구역 및 보조경기구역에 종목 특성이 반영된 설치물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시
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치물별 점검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13.9 미디어 구역’에 언급된 미디어 설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경기구역에 설치된
카메라, 모니터, 영상 및 음향 장비 등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89
13.2 주차구역
체육 행사 운영 시 행사 참여자의 과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관리 구역 중 하나로
서 행사 참여자의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과밀집을 예방할 수 있는 차량
과 인력에 대한 동선 분리등 안전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진행 중 주차구역 안전관리는 3.2항 및 12.3항에 따라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
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주차구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가.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
체육 행사 참여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 및 행사 참여자들의 안
전 이용을 위한 주차구역(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 수’, 12.3항의 ‘가. 주
차구역 관리’ 참조) 관리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주차구역의 주차대수는 최대수용인원을 고려하되 체육 행사 종목, 규모, 참여형 및 관람
형 등에 따라 관람자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56)
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 참여자(선수, 행사 관계자, 참여자 등)를 위한 적정 주차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
해야 함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90
▷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와 예상 참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체육 행사장을 방문했을 경우
별도 주차공간 확보 등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주차장은 주차라인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시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경우, 안내
선이나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주차 보조선이 없는 경우, 별도로 표식 및 줄 등을 활용하여 표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상태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임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필요)
나. 동선 분리
주차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및 선수, VIP, 장애인 등 참여자별
동선 분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보행자와 차량 이동 동선은 반드시 분리하여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원활한 행사 운
영을 위해 VIP 및 관계자 등 주차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비표제
작/운영)
선수단 전용 주차장은 행사장 또는 선수 대기실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다. 주차구역 안전요원 배치
12.1항의 안전관리계획 확인 항목을 반영한 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6.4항
의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배치 계획’ 참조) 및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 시작 전과 체육 행사 종료 후 주차장 이용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차량 및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교통 흐름 통제 및 입‧출차 안내, 주차를 위한 안내 활동 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91
▷ 주차구역 내 위험구역의 경우(차량과 보행자가 겹치는 구간, 그 외 차량통제가 필요한 구
역 등)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차량 이동 및 주차장 접근 시 서행 안내, 주차구역 내 이중주차 및 보행자 방해 주차 등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차구역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복장을 갖추고
주차 공간 내 효율적인 차량 유도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주차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
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
지 확인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92
13.3 출입구역
체육 행사 중 출입구역 안전관리는 3.2항의 ‘나. 체육시설 수용인원 산정’, ‘다. 순간 최대 밀
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 ‘라. 참여자 특성 파악’,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출입구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최대 수용 인원 관리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간 최대 인원수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 1시간 전57)이므로 체육 행사장의 출입구 개수를 고
려하여 입장 지점의 최대 수용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일반적인 상황 외, 체육
행사 내 각종 이벤트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순간적으로 밀집할 경우도 고려하여야 함)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SGSA58)의 경
우, 행사장 출입구역의 흐름률은 입장 지점에서 시간당 1평방미터당 660명 이하로 제한하
고 있음. 따라서 출입구와 시간당 통과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역의 최대 수용인원
을 산정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함
57)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58)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93
나. 참여자 분산 관리
특정 구역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지점이 체육 행사장 주변에 고르게 분
포되었고 행사장 출입구가 개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출입구역 주변에 구역 안내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경기장에 접근하는 참여
자가 사용할 입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동식 안전 펜스를 사용하여 체육 행사장 접근로를 여러 개의 통로로 나누었는지 확인해
야 하며, 안전요원은 참여자를 적절한 통로로 안내하기 위해 올바르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
야 함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각 출입구역에서 집계되는 참여자 수를 모니터링 할 준비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출입구역의 입장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행사장 밖에 남아 있는 참여자가 입장할 때까지 소요되
는 시간을 평가해야 하며, 대기하는 참여자가 출입구역의 최대 수용 인원보다 많을 경우, 대
기하는 참여자를 위한 추가 출입구를 개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입/퇴장 참여자들이 서로 겹쳐 동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장과 퇴장 동선은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다. 참여자 안내
행사장 출입구역에 참여자가 밀집되는 시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입/퇴장을 지원하도록
출입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물 등을 통해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관람구역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입/퇴장 할 수 있도록 분산 안내하는지 확인해야 함
행사장 입장 및 퇴장 시, 주차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가까운 출입구역에 참여자가 과밀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대기열이 길어지지 않도록 출입구 안
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94
안내는 모든 참여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확
성기 등은 성능이 적합한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출입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
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해
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95
13.4 이동구역
4.2항의 ‘가. 경기 외 구역의 정의 및 구역별 안전관리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
행사 운영 시 이동구역은 행사 시작부터 행사 종료까지 행사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 출입구역, 이동구역, 관람구역, 부대시설, 접근불가 구역, 비상구역, 미디어 구역 등의
모든 이동 통로를 포함함
체육 행사 중 이동구역 안전관리는 ‘3.2 참석 예정 인원 관리’,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
밀집 관리’ 등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체육 행사 진행 중 이동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
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이동구역의 경우 선수 준비운동, 참여자 대기장소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하여야 함
가. 이동구역 적치물 등 관리
3.2항의 ‘다. 순간 최대 밀집 예상 구역 및 인원수’에서 언급한 이동구역의 장애물 적치 등 이
동에 방해가 될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상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구역별(출입구역, 부대시설) 대기열이 발생될 경우, 일반 참여자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경로와 참여자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
구 안팎으로 장애물 또는 적치물 등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96
▷ 체육 행사 필요 물품, 선수별 개인 장비 등을 출구 안팎으로 적치하여 동선에 방해를 주
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임시 설비물(가벽, 몽골텐트 등) 등이 입/출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쓰레기통은 이동할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동선을 막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바닥을 미끄럽게 하여 동선을 방해하거나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쓰레기, 휴지 및 액체 등
은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화장실, 음식점 및 기타 부대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이동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
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
지 확인해야 함
나. 참여자 안내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 참여자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동
입구와 퇴장 경로는 명확하게 표시되었고, 측면과 횡방향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해야 함
경기장 내부로 들어오는 입구와 퇴장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출입구와 계
단 주변 통로의 혼잡 방지 등)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했
고, 안전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안전요원은 경기장 내 안내 센터, 응급실, 승강기, 화장실, 매점 및 흡연구역 등 각종 부대시
설에 대해 참여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선수, 지도자, 일반 참여자(선수 가족 등)를 포함한 모든 체육 행사 참여자가 행사장 내 이동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물 또는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단체 종목의 경우, 비교적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
동 동선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분리하여 운영 필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97
13.5 관람구역
관람구역은 관람객과 선수, 미디어, VIP 및 관계자 등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단체 종목의 경우 비교적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관람객과 선수 등이 겹치
지 않게 관리해야 함
관람구역에 자재 등 불필요한 물품이 적재되어 있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쓰레기 등이 방치되
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관람구역 내 위험요소(난간, 계단 등)에 대해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
고 조치해야 함
가. 관람구역 내 동선관리59)
행사장 관람구역과 경기구역의 분리를 통해 관람 구역 이동 동선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행사장 내부가 협소하거나 출입구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관람구역 확보가 어려울 시, 안
전요원 배치를 통해 선수와 참여자가 겹치지 않도록 이동 동선이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
는지 확인해야 함
59)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98
▷ 행사장 주변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관람석과 행사장 사이에 별도의 바리케이드, 차단봉
등의 설치 또는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경기구역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주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구역
에 참여자의 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봉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나. 관람구역 안전관리60)
관람구역 통로에 이동을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는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함
▷ 관람구역 내 이동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및 기타 설치물 등이 제거되었는지 확인
해야 함
▷ 참여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선 및 장비 등은 보호용품 또는 테이프 등으로 안전하
게 처리되었고 이동 시 부딪힐 수 있는 장비 등은 접근금지 안내 표식을 설치했는지 확인
해야 함
▷ 장애인 관람구역의 경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적치물 등이 쌓이지 않도
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관람구역 내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 해
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
지 확인해야 함
▷ 12.8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안내물이 관람구역에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
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함
관람구역에 입장한 참여자들이 난간 등에 기대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도록 안내물 또는 안
전요원 배치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60)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99
13.6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참여자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점 및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은 참여자의 긴 대기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매점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기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간이 매점 및 화장
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가. 부대시설 관리61)
체육 행사장 부대시설은 음식점, 매점, 이벤트 공간(체험부스 등), 화장실, 흡연실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대시설은 대기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점,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대기열이 통행에 방해되
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음식점, 매점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퇴장 경로상의 참여자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
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경기장 부대시설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등은 참여자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61)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7.0 동선 – 입구와 대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재정리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0
▷ 참여자가 식음료 구입을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매점 및 음식
점이 충분한 개수와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고정 설치된 매점 부스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임시 간이매점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임시 간이매점 설치 시 관람객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함
▷ 모든 화장실은 참여자의 어떤 좌석에서도 접근이 쉽도록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설치되었
고 충분한 수의 남녀 화장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흡연실은 관람객 통행이 많지 않은 구역 중 일부를 할당하여 배치하였고, 흡연구역의 담
배 연기가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외부로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
는지 확인해야 함
▷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부대시설 이동경로 등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
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
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
록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1.1항에서 언급한 공연법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무대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가 안전하
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201
13.7 접근불가구역
전기실 및 설비실 등 접근불가구역은 일반 참여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일반 참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안내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VIP 구역, 미디어 구역, 운영본부 등 접근불가구역은 일반 참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가. 접근불가구역 관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접근불가구역(접근제한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을 상시
적으로 확인해야 함62)
▷ 접근불가구역은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제한구역으로서 체육 행사 규모,
종목, 행사장 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수단 구역 및 심판실
과 관계자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계자 구역은 미디어 구역, VIP 구역, 전기실, 설
비실, 가스실, 운영본부 등으로 구분됨
62)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점검사항(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13서식 7항)/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04 Place(장소) 재정리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접근불가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
인해야 함
▷ 접근금지가 요구되는 제한 구역은 접근금지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전기실, 설비실 등 시설 관계자 이외의 인원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주의 및 통제가 되
는지 확인해야 함
▷ 접근불가구역의 출입문은 잠금 상태가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접근불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행사 운영 중 유사시 즉시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또는 배치된 안전요원이 개방 방
법에 대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참여자 또는 관계자를 통제할 경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AD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행사) 장소에서 접근 권한에 따라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함
▷ 경기구역과 관람구역 사이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 참여자가 경기구역으로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선수 대기실이 전용 이동 통로에 배치되었다면, 참여자가 대기실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선수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AD카드를 통해 접근 구역 기준에 따른 출입 통제가 가능하며, 전기실, 설비실, 가스실 등
위험구역은 관계자 외 접근금지 안내물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203
13.8 비상구역
비상구역 최대수용능력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체육시설물 화재위험평가 등급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나쁠수록 행사장 최대수용능력도 이에 따라 적
용했는지 확인해야 함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출입구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어 참여자가 신속하게 행사장 밖으로 이
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동 경로에 적치물 등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비 상 대피 시, 이동 동선에 있는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비상구 표시등이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SGSA63)에 따르면 체육 행사장 통로 등 실내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이 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가. 비상대피 시, 동선 및 적치물 관리
화재 위험 등 즉시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육 행사 내 모든 참여자가 출입
구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야 함
▷ 비상구 경로 전체에 걸쳐 참여자의 현재 위치에서 출입구까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
는 상태가 가능한 환경인지 검토해야 함
63)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7.0 기계 및 전기 설비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4
▷ 체육 시설의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 발생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체육 시설의 화재에 대한 안정
성이 높음
표 60.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위험수준
A 80 이상 20 미만
B 60 이상 79 이하 20 이상 39 이하
C 40 이상 59 이하 40 이상 59 이하
D 20 이상 39 이하 60 이상 79 이하
E 20 미만 80 이상
예시 64)
SGSA의 경우, 체육 시설에 대한 화재 평가 등급을 고위험, 중위험 및 저위험 등급의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설명
고위험
• 가연성 건축구조물
• 화재, 열 및 연기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건축구조물
• 좌석 및 바닥 등 아래에 쓰레기나 적치물이 쌓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
• 매점 등 부대 시설과 비상구 경로 사이에 불연성 구역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 존재
중위험
• 화재 확산 위험이 낮음
•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 효과적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저위험
• 화재 발생 위험이 낮음
•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음
• 화재로 의한 생명 위협 위험이 낮음
64)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15.0 소방 안전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205
비 상대피 시, 비상대피 경로는 다수의 통로와 입구를 통해 관람객이 신속히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비상대피 경로가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상대피
경로 부재 시, 다른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이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행사 규모에 맞게 분산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의 개수가 적절
한지 확인해야 하며 관람객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 비상구에서 가까운 관람객부터 대피하
도록 해야 함
▷ 비 상대피 경로는 경기장 부대시설과 연결된 다수의 통로와 입구를 통해 관람객이 신속히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시, 비상대피 경로를 확보해
야 함
▷ 모든 비상구는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만일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비상구가 있을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해당 부분이 고려된 피난 안
내도를 재부착했는지 확인해야 함
▷ 특별한 상황으로 특정 비상구 출입문 개방이 제한될 경우에는 위급 상황 시 빠르게 개방
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담당 근무자 열쇠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
비했는지 확인해야 함
▷ 재난 상황 등 비상구 이용 시 장애인 참가자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의 문제로 제
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대비했는지 확인해야 함
▷ 비상대피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 집결지(대피소 등)를 마련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집
결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비 상구 및 대피경로의 적치물이 없어야 하며, 비상대피 통로가 상시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비 상구 및 대피 경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함
▷ 비 상구로 사용되는 통로에 자재 적재나 보관 유무 확인해야 함
▷ 쓰레기와 폐기물 적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비 상구의 시인성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설치물이나 물품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행사 참여자들이 비상구 이용이 용이하도록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피난 안내도 등의 부
착 여부를 확인해야 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6
나. 비상구역 대피 유도등65)
비 상구역 대피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1항의 ‘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
을 참고하여 비상시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대피 유도등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하며, 주로 피난구 바로 위에 설치되므로 피난구유도등 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예시
▷ (통로유도등 ) 복도통로 유도둥과 거실통로유도등 으로 구분되며, 행사장 이동구역의
이동경로를 따라 비상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통로유도등 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
야 함
예시
▷ (객석유도등) 행사장 객석의 통로나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 비상 시 피난구의 방향을
나타내며,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함
예시
유도등은 비상시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
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
65) 한국소방안전원 웹진(소방안전플러스), 「소방안전, 알기쉬운 소방상식」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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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미디어 구역
미디어 구역은 일반 참여자와 미디어 차량 및 관계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함
미 디어 설비는 참여자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가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구역에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가. 미디어 구역 동선 관리66)
미디어 구역의 이동 동선은 일반 참여자 이동 동선과 분리되어 운영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미디어 구역과 일반 구역을 명확히 하고 관람객, 선수, 참여자들의 동선을 분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미디어 종사자 및 관련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와 구역 내 이동을 위한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미디어 인력의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펜스, 유도선, 안내 표지판 등의 설
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66)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8
안전요원의 미디어 구역 동선 관리를 통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시설관리 주체의 영향으로 미디어 구역 이동경로 등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동이 제한이 되
는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금지 안내표식을 설치하고 선수와 참여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했는지 확인해야 함
나. 미디어 설비 관리67)
모든 케이블은 모든 참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함
케이블은 통로나 통로를 따라 설치하거나 가로질러 설치해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됨
경기장 내부 주변에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은 매립하거나 케이블 덕트에 설치해야 하
며, 케이블 덕트는 튼튼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함
미 디어 설비는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느슨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미 디어 설비(드론 등)가 참여자에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장비를 고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함
67) SGSA,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2.0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한 수용능력
산정하기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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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시설 안전물자 검토
소방용품과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
며,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의료기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사장 내에 비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내 적절한 구역에 안내물을 설치하여 참여자가 비상 시, 활
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함
소방용품과 응급 의료기기 이외에 체육 행사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바리게이트, 차단봉, 라
바콘 등 안전물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함
가. 소방용품 및 설비 확인
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 옥내외 소화전 등),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포함하여 확인해
야 함
‘12.7 안전사고 대응방안 적정성 검토 및 대응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화용품은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안전물자이므로 소화용품(소화전, 소화기 등) 앞에 부적절한 설치
물 또는 적치물이 있으면 이를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함
소화전 함이 벽면 밖으로 돌출될 경우, 통행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2.8항의 ‘가. 안
내물 설치 가이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경고 안내물 등을 부착했는지 확인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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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항의 ‘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과 12.2항의 ‘가. 응급 및 안전용품’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이동식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
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13.4항의 ‘가. 이동구역 적치물 등 관리’, 13.6항의 ‘가. 부대시설 관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하고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또는 방화사(모래) 등을 설치
했는지 확인해야 함
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의료기기 확인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
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면,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
합운동장 등의 체육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함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체육 행사장 내 참여자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구역에 설
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에 일정 규격의 보관
함에 보관하되, 도난 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 방지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심
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과 함께 비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행사장 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행사장 내부에서도 참여자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안내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체육 행사 시 사전 협조한 응급차 내 AED를 포함한 필수 의료기기가 구비되어 있고 각 물
품이 상시 작동 가능한지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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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안전물자 확인
‘12.3 참여자 이동동선 및 인파밀집 관리’, 13.5항의 ’가. 관람구역 내 동선관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열이 발생하여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주차구역이나 출입구역 등에 대한 구
역별 동선관리, 대기열 설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바리게이트와 라바콘 등 안전물자가 충분
하게 구역별로 준비되어 있는지 항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