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퇴법 제8조)
예외 :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퇴법 제4조)
퇴직금에 대한 대원칙은 아래 두가지.
이는 5인 이상/미만 사업장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 로서 퇴직한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생도 퇴직금 청구권 발생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임금 68207-735, 2001.10.26)
으로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
퇴직금 지급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서 일부규정의 적용 제외 혜택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위의 1) 근로자 +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부칙 제1조를 통해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되도록 하였던 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추가 지급기준이 존재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0년 12월 이전부터 장기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
3)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 2010.12.1~2012.12.31 : 법정퇴직금의 50% 이상 지급
▶ 2013.1.1부터 : 정상적으로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
[예시] 2010.1.1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① 2010.1.1~2010.11.31 : 퇴직금 발생 X
②2010.12.1~2012.12.31 : 발생한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가능
③2013.1.1~2015.12.31 : 발생한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 계산방법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누진퇴직금 계산방법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누진율)
위의 공식만을 본다면, 사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인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1)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2)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제외되는 기간은 어떠한 것인지, (휴업기간, 휴직기간, 전임자 활동기간,
수습·시용기간 등)
3)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폐업· 파산이 있는 경우,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의 다양한 case가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의 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
나 예외적인 사항들이 존재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퇴법 제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퇴법 제10조)
▶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사업주의 잠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체당금"제도 (또는 "소액체당금")를 통해 최대 퇴직일로부터 최종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은 사업운영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의무이므로,
퇴직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 퇴직연금 또는 2) 퇴직보험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컨설팅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