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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상호방위조약 전문과 해설
제목 :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미합중국(美合衆國) 간의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영문 조약문*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8, 1954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FOR THE REPUBLIC OF KOREA:
/s/ Y. T. Pyu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 John Foster Dulles
♠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8일, 경무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 뒤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백두진 총리, 임병직 주유엔대사 등이 지켜보고 있다. 당시 휴전을 전후하여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피말리는 신경전을 펼친뒤 결국 성사가 된 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조약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 체결과 관련해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현실이 되었다.
공동성명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조인 후 양국 간 발표한 공동성명
우리들의 우호적이며 이해에 넘치는 협의는 한미양국이 한국통일을 포함하는 양국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서로 친밀한 협의를 하여 나갈 결의를 명백히 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공동방위조약 원안에 가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우리 양국이 공동위협을 막기 위하여 연합해서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약은 한국에서의 공산침략의 위협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 양국을 결합케 하였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이 조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에 의한 수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헌법에 희한 수속이란 상원에 의한 인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금주 휴회에 들어갔으므로 내년 1월까지는 정기회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취하게 된 행동에 이르기까지 서로 교환된 견해를 미국 상원 지도자들은
충분히 통고받아 왔으며 따라서 미국 상원이 급속히 찬동적인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심으로 희망하고 있다. 오늘부터 이 공동방위조약이 발효케 되는 날까지 사이에 한국에 있는
우리 양국군대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며 동 사령부는 정전조항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이다.
휴전협정에 위반하여 공산군이 한국에 불법 무력공격을 가하는 일이 생길 경우
한국군을 포함하는 유엔군사령부는 그와 같은 불법공격을 동 사령부자체와 예하 군대에 대한
공격이요 위협임으로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격을 할 것이다.
불법공격에 대한 이와 같은 반격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며 정전으로 말미암아 종결된 전투행위를 공산군이 재개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엔 사령부는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여 부단히 감시를 할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는 공동방위조약이 발효케 된 이후 한국이 한국에 주류케할 군대의 지위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국측 시설과 인원의 사용에 관한 협약을 즉시 상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계속 유엔군사랑부와 협력할 것이며 한국에 있는 유엔군의 지위와 그들에 대한 한국측 시설 및 인원의 사용은 현재대로 계속될 것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치회담은 3개월 이내 동1953년 10월27일 이전에 개최되기로 되어있다.
이 정치회담에서 한국대표단은 한국 및 기타 유엔군사령부측 각국 대표단과 협력해서
한국을 하나의 자유독립국가로 평화리에 통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보좌관들은 충분하고도 만족할만한 의견교환을 이미 끝마치었으며
우리는 그것이 정치회담에서 예비적인 기초가 되리라고 희망하며 또한 믿는 바이다.
만약 정치회담이 90일간 개최된 후 그 본래의 목표를 달성키위한 모든 기도가 헛된 것이었으며
공산측은 동 회담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선전하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국을 곤란케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양국 정부에 명백히 되었을 떼에는 우리들은 동 회담에서 동시에 퇴장할 용의가 있다. 그후 우리는 통일된 자유독립 한국을 성립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인 바 이 목표는
제2차 대전 중 한국이 그 전후 목표로 확정한 것이며 유엔 역시 이를 그의 목표로 수락하였으며
또 이는 계속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자기 문제를 처결할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한국은 서로 합의를 본 정치회담 기간중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한국의 경제를 부흥하기위하여 작성된 3개년 내지 4개년 계획은
한미 양국 대표를 통하여 통활될 것이다.
이 계획은 미국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약 10억불의 자금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장차 국방비에서 절약되는 금액 중에서 이미 2억불은 한국을 위하여 할당되었다.
우리는 또한 한국 육해공군을 유지 발전하는데 관계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예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양국 정부 사이에 확립된 관계가 극동에 있어서의 독립과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공동안전보장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또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준수하는 우리는 통일된
민주 독립국의 회복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갈 의도이다.
여기 발표된 것 이외에 달리 제시된 약속이나 합의는 하나도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해설>
-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조약입니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이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서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 수 있으나, 한편 현재의 주한미군이나 유사시 증원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에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전쟁 중 30만을 상회하던 미군은 휴전과 더불어 급격히 철수하여 1960년대 말까지 6만 여명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1971년 지상군 1개 사단과 1980년대 초 1개 여단 철수로 현재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한미군은 그 숫자에 비하여 막강한 전쟁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과 동북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연합사령부설치
한국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기조이며, 한미방위조약 제2조에는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까지 한국방위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설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 전략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였고, 이에 따라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1978년 11월 8일 창설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