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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 가산비율 |
15% 이상 20% 미만 | 2% | 7.5% 이상 12.5% 미만 | 2% |
20% 이상 25% 미만 | 4% | 12.5% 이상 17.5% 미만 | 4% |
25% 이상 30% 미만 | 6% | 17.5% 이상 25.0% 미만 | 6% |
30% 이상 35% 미만 | 8% | 25.0% 이상 | 8% |
35% 이상 40% 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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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45% 미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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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상 50% 미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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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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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6.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4-1>이나 <별표 6-2>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7”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9. 적격심사 대상자는 “7”에 따른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를 변경하거나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선정된 하수급 예정자가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 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8> 및 <별지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7-1>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4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4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예1]A등급 150%이상(8점), B등급 120%이상 150%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132.81%=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이상 150%미만 구간인 B등급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이상 1점, 80%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4.19%=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최근10년간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10% 이상 : 14.0점 B: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20% 미만 : 9.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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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별표 2>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35
라.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30 |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 100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대비 A:100%이상 : 14.3점 B: 70%이상100%미만 : 12.9점 C: 40%이상 70%미만 : 11.4점 D: 20%이상 40%미만 : 10.0점 E: 20%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
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3년간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
주1)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21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50 |
| 2×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3)참조 |
주1)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10/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10/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70 - 4×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공사 |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3) 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70 - 4×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지1>의수행능력평가중시공경험평가의주2)“나)”와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시․군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80-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5.0점 B: 70%이상100%미만 : 4.6점 C: 40%이상 70%미만 : 4.1점 D: 20%이상 40%미만 : 3.7점 E: 20%미만 : 3.2점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5/10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90-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점수 = <별지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5/10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접근성 (0.2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
2)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라)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90-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대비 A:100%이상 : 14.3점 B: 70%이상100%미만 : 12.9점 C: 40%이상 70%미만 : 11.4점 D: 20%이상 40%미만 : 10.0점 E: 20%미만 : 8.6점 |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
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
주1)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21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의 평점합계 × 40/100
2)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 2×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그밖의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공사 |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3) 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 전문‧그밖의 공사 및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실적제한대상 종합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7/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 7/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 12/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 70 - 4×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지1>의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의주2)“나)”와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하지않는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8/1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8/10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하지않는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7.5/10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법령에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관급공사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80-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5.0점 B: 70%이상100%미만 : 4.6점 C: 40%이상 70%미만 : 4.1점 D: 20%이상 40%미만 : 3.7점 E: 20%미만 : 3.2점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 참조 |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 <별지 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7.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관급공사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지5>추정가격이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의“1-라”와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85-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별지2>추정가격이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의 “5”와같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로 심사한다.
나. 외국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는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면세사업자나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금액(도급액과 관급·지급자재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국외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 기준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외국어로 작성된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이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2)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나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분리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와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가)”와 “나)”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마)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가산하여 인정한다.
⑵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은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⑶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에는 신규 입찰공사의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 실적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을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주6)”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인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면허)업종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실적만 인정한다.
8)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⑵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법인)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⑶ 사업양도양수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다른 법령에 합병 등의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9)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사시공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잔존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5년간)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Ⅳ. 그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Ⅱ-3-가”, “Ⅲ” 및 <별지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2)-마)”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별표 1-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가.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평가) ※ 주2) 참조 |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 10.0 8.0 6.0 |
2)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4.0 12.2 10.4 |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 1)신기술 개발 | A. 2건 이상 B. 1건 | 0.5 0.3 |
2)신기술 활용실적 |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 1.5 1.4 1.2 1.1 | |
다.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 ∘시공평가점수 |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 3.0 2.8 2.6 2.4 2.2 |
라.그밖에 해당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 주5) 참조 | ∘적격심사시제출한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2년초과5년이내시공실적 C. 5년초과7년이내시공실적 D. 7년초과10년이내시공실적 | 2.0 1.8 1.6 1.4 |
마.최근연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4.0 3.6 3.2 2.8 2.4 |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과 제4호의2 서식)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 서식)
①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해당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한다.
라) “나)”의 시공경험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마) 시공평가 점수는 “나)”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따른평가는 직전회계연도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제2항에따라 분할합병한경우에는“7”에도불구하고 분할되는업체를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합으로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분모나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 | 최저등급 |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 | 최저등급 |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최저등급 |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는 <별표3-1>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비영리법인의 신용평가는 <별표3-2> “2”, <별표 3-3> “3” 및 <별표 3-4>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신용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6.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8.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 행사 또는 부실․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5”에 따라 신고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나이스 디앤비 | 서울.마포구.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2122-2308 | www.nicednb.com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2122-4000 | 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서울.마포구.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 1577-1006 3445-5000 | www.sci.co.kr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 3215-2777 | www.kedkorea.com |
한국기업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6~8층) | 368-5500 | www.korearatings.com |
한국신용평가 |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787-2200 | www.kisrating.com |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2014-6200 | www.nicerating.com |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2101-9100 | www.ecredible.co.kr |
<별표 3-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공사 경영상태평가표(35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가.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 8.0 7.2 6.4 5.6 4.8 |
나.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 8.0 7.2 6.4 5.6 4.8 |
다.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차입금 의존도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 4.0 3.6 3.2 2.8 2.4 |
라.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 4.0 3.6 3.2 2.8 2.4 |
마.최근연도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매출액 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 75%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 3.0 2.7 2.4 2.1 1.8 |
바.최근연도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총자산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 1.0 0.9 0.8 0.7 0.6 |
사.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 2.0 1.8 1.6 1.4 1.2 |
아.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자산회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 3.0 2.7 2.4 2.1 1.8 |
자.영업기간 | - | A.10년이상 B.10년미만 5년 이상 C. 5년미만 3년 이상 D. 3년미만 | 2.0 1.8 1.6 1.4 |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10.0 9.3 8.6 7.9 7.2 |
3. 영업기간 |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1.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21.0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 21.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1.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다. 영업기간 |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추정가격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추정가격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그밖의 공사 | |||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 100%미만 D.100%이상 125%미만 E.125%이상 | A.100%미만 B.100%이상 130%미만 C.130%이상 160%미만 D.160%이상 190%미만 E.190%이상 | 8.0 7.2 6.4 5.6 4.8 |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이상 B.120%이상 150%미만 C.100%이상 120%미만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 A.100%이상 B. 90%이상 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70%이상 80%미만 E. 70%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3억원 미만)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주3)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전문․그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1.최근1년간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 평가한결과 그실적이 우수한자 | +3.0 +2.2 +1.4 +0.5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2.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1.0
-2.0
|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최근1년간환경관련법령에 따른벌금이상의행정형벌,영업정지,과징금이상의처벌을받은자 | -0.5 -1.0 |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
4.최근1년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자 | -1.0 -2.0 -3.0 |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5.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제1호와제6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자 | -0.2/건 | ㅇ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6.최근3년간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자 | +4.0 +2.5 +1.5 0.0 | ㅇ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
7.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0.1 -0.5 -1.0 -1.5 -2.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8.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0.5 -1.0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2호, 제3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심사항목 “6”은 3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2호·제3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밖의 공사는 제3호만 평가한다.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과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이나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