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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께 보내는 내용증명
수신: 1. 성명 김 능 환
직위 중앙선관위 위원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번지
2. 성명 강경근
직위 상임중앙위원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번지
3. 성명 이종우
직위 사무총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천말로 44번지
발신: 성명 정창화
직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O.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들(위 수신자 3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O. 귀하들은 중앙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이십니다.
O. 귀하들은 장관 급 및 그 이상의 고위직에 있지만 국민의 공복이므로 아래 질문이 매우 곤혹스럽고 어렵더라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성실하게 매 질문 항목별로 꼭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귀하들은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해 기일엄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귀하들은 공직선거관련법 미정비와 관련해서 형법상 직무유기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분명하게 알려 드립니다.
O.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직무유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귀하들이 즉시 실행에 옮길 일은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제도를 투*개표소 분산개표제도로 선거제도(투*개표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혈세를 대폭 줄이고 개표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선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현재 귀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즉각 해체하십시오.전자선거는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더 아주 엄청난 혈세낭비를 전제로 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O. 이 내용증명을 접수하고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O. 어떠한 이유이던 회신이 없거나 명확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답변이 올 경우 우리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매 질문 항목마다 명쾌한 답변을 거듭 요구합니다.
1. 현행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 찌꺼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수작업개표 규정을 짓밟고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2.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근거. 규칙. 예규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 대선 개표 때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제16대 대선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해서 공직선거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규칙. [공직선거 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1.1.부터 2002.12.19. 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은 가운데 2002년 대선 때 불법으로 위법하게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1.31.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이 발의 8일 만인 그해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김대중의 결재를 거쳐 개정법률이 2.16.공포되자 공포 일자인 2000.2.16.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때부터 당시 김대중 정권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야합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고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김대중 정권과 야합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고의적으로 제반 법규를 마련치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나 깜박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거관련법규를 손질했으면서도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마련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의문이고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후보자별 투표지수를 검산하는 검산규칙을 없애버린(삭제) 사실은 전자개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전자개표를 위한 법규정비를 안 한 것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이고
셋째 [공직선거법]에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예규]에 규칙과 예규를 상세하게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공직선거관련 법규정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공직선거관련법규를 예의관찰하면 나타나고 있고
넷째 동 제99조 제3항에다가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사용 법규를 위법하게 행정입법으로 처리해 놓았을 정도로 주도면밀하고도 치밀한 법률검토가 있었다는 사실
다섯째 위와 같이 투표지분류 기능을 불법으로 마련해 놓고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로 사용했다는 사실
여섯째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이 헌법 제75조 위임입법의 한계를 몰랐을 리 만무하고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법률체계를 무너뜨린 불법행위가 된 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O. 질문 1. 위의 명백한 사실들을 부인하려면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개표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부터 제 몇 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었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에는 몇 조부터 몇 조 사이에 전자개표기 사용예규가 규정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위 기술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2. 현행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규칙에 대한 질문
중앙선관위는 2007. 12. 19. 제17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2005.12.말 제정한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안에 규정되어 있는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했다고 내 세웁니다.
그러나 2002.12.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없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변론준비서면에서 2002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서도 이용훈의 변론을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O. 질문 2. 위의 사실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등 어디에다가 몇 쪽 분량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해 놓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했는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2002년 대선 때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3. 제16대 대선 때와 제17대 대선 때와의 비교에 대한 질문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을 안 하고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O. 질문 3. 중앙선관위는 왜? 제16대 대선 때 보다 제17대 대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표사무원수를 247%나 증원배치 하였고 전자개표기는 260대 증가배치하였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밝히십시오.
O. 문 4.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 인원 증원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했는데 왜?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나 더 소요 되었는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4.위 3. 질문에 대한 반복 질문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을 뿐,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은 물론 안 했고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를 빨리 끝 낼 수 있었으며,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했기 때문에 인원의 대폭 증원과 장비의 증가투입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O. 질문 5. 이 주장에 대하여 명쾌한 반박 설명을 해 보시지요. 2002년 대선은 부정선거가 맞지요?
5.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중앙선관위는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주장합니다.
O. 질문 6. 중앙선관위는 어느 법조항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 7. 중앙선관위는 왜? 동일기관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지? 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타당한 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5.질문에 대한 보충 추가질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동 제178조는 수작업개표 진행규정일 뿐 개표의 수단 이나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사실이 없는 법조항 입니다.
O. 질문 8.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동 제178조 제4항 중 어느 용어와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을 위임 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위 5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헌법 및 공직선거관련법 상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불법산물입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입법)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모두 담고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위임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O. 질문 9. 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준거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위의 기술내용이 맞지요?
8. 후보자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증거(개표의 부존재 입증)(1)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판결문에서처럼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검열 또는 검열*확인을 하였다면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의 수정란과 정정란에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선관위에서 별달리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O. 질문 10. 이는 [공직선거법] 상 개표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논리적 대응을 해 보십시오.
9. 후보자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증거(개표의 부존재 입증)(2)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때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지시공문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매 단위 묶음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3단계나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 분명합니다.
O. 질문 11. 중앙선관위는 이런 지시의 유무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해 보시지요.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 확인을 안 한 것이 맞지요?
10. 개표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산규칙 삭제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면서
후보자별 투표지숫자 집계의 확인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검산규칙을 그냥 놔두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투표지를 검산하게 되어 있던 “검산” 규칙을 삭제시켰던 것이라 단정합니다.
O. 질문 12. 중앙선관위는 왜 무슨 이유로 검산규칙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산규칙을 삭제한 것이 맞지요?
1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제정의 법적근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하나 이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짓말이며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전자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 제4항과 제99조제3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는데 대하여 이를 인정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O.위 제178조 제4항
위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이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은 개표수단 및 개표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위임한 법규조항이 될 만한 성격의 법규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위임사항 위임조항인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같은 편람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법정 선거사무편람]을 제정하였다면 적어도 동 조항에 대한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용어 또는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행정입법) 하라고 위임했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법률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주장은 엉터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해석은 논리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입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했지 동 {--편람]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법자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이외 입법자가 미리 예상치 못했거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것이며,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입법은 행정입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입법권자의 입법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아무 제한 없이 무슨 내용이든지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의 [--편람]제정은 헌법 제75조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결과물입니다.
O. 질문 13. 공직선거관련법규 어느 법조항에 근거하여 동 [--편람]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와 둘째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으며 완전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과 해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 적시한 대로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을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O.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중앙선관위는 위 제178조와 함께 위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조항으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입니다.
(1) 동 조항 2002. 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2) 2002. 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동 조항을 개정한 후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공직선거관련법규 법률체계상 적법한 법체계에 의해 탄생한 적자일 수는 전혀 없고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간음하다가 잉태하여 태어난 사생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인 찌꺼기 일뿐입니다.
[--편람]은 이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일국의 통치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O. 질문 14. 동 제99조 제3항을 입법자의 위임사항이 없는데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 두 원칙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13.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거짓말
[--편람]안에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서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향해 국민을 능멸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유인물과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를 종합해 보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전자개표기 중에 투표지분류기만이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전자개표기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등재된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만을 입찰구매공고를 했을 뿐입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별도로 시*도선관위와 시 군 구선관위원회에 SK C&C를 통해 구매하도록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보면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마치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되는 것처럼 공고했으나(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가 작용)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에는 운용프로그램을 셋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셋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구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에 대한 속임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함으로써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규칙이나 검증규칙 및 보관규칙도 없이 구매절차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2차분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을 빌어 구매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분 구매이후부터는 물품구매계약서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선관위와 SK C&C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 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없는 제어용콤퓨터와 운용프로그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기계입니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 중에 있는 기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퓨터가 부착된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가 어찌 투표지분류기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 않습니까? 개표기가 맞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에 배신.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를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법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내동댕이치고 [--편람]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러리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까지 국민을 능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O. 질문 15. 위의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설명을 가해 보십시오.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밝혀 보십시오.
14.중앙선관위가 기상천외의 투표지분류기 법규를 불법으로 제정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2002년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외치는 한편
특히 국민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2건(민사소송).
2005년 9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 등 행정소송 2건 제기 등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지적하기에 이르자
공직선거관련법을 새삼스럽게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다고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고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불법적인 행정법규였던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보통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멍청한 국회의원들(전자선거 추진위원)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중앙선관위에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 회의(법 제278조 제6항에 의거)를 소집하면 오늘도 중앙선관위로 달려갑니다.
O. 질문 16. [--편람]제정은 어느법 몇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십시오. 제178조 제4항일 수는 없습니다.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따라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15.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 부칙 제5조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위 제278조와 제5조 일 뿐 위 제 178조와 위 제99조 제3항일 수는 없습니다.
위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작은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3.3.31.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동 조문도 같이 제정되었지만 한 번도 동 조문을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0.2.16. 불법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위 제 278조가 전국동시선거 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개정 전 당시의 동조 제5항 위임사항에는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심산으로 위 위임사항 중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규칙을 완전히 제정하게 되면 전자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O. 질문 17. 현용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 호칭하지 못하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운운하는 이유는 전자개표를 하려면 위 법조문에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제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지분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 규칙 제정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시지요.
16. 일련번호 삭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면 최대한 선거안전보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고의적으로 이런 선거안전장치를 회피했습니다.
법적안전장치 회피, 개표조작을 위한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규칙 삭제에 이어 재검표를 대비해 투표지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일련번호를 부여했더라면 2003.1.27. 실시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때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 났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필시 재검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기능을 제거 했던 것인데 그 예상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O. 질문 18. 위 기술에 대해 논리성을 결여하지 말고 반박해 보십시오.
17.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현행 투표소를 투*개표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막대한 인원 장비동원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4시간 58분씩이나 장시간 개표로 인해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보관비. 관리비. 보수비. 교체비용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로드맵을 갖고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자선거는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수천억대의 엄청난 혈세가 출혈되어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전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동 제278조 조항은 불법으로 제정된 법조항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동 제278조 조항은 김대중 정권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2000.1.31.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이 의원발의 8일만에 그해 2.8.국회본회의를 불법으로 통과시킨 신설법조항이기 때문에 동 제278조는 벌써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개표소 집중개표에 따른 엄청난 선거비용도 절약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하게 되면 30분안에 개표를 마칠 수 있으므로 개표시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시비가 발생할 요소조차 전혀 없으므로 투표소 분산 수작업 개표제도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O. 질문 19. 현행 개표소집중개표와 전자개표기 이용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투*개표소분산개표와 수작업개표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18. 2002년 대선 후 전자개표기 수출을 예고
중앙선관위는 2002.12.19. 대선을 치루고 나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한껏 홍보하면서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용으로 사용했으며 향후 각국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갈 것이라고 앞을 내다보면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아로요 정권이 1991대의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시민단체와 교수들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필리핀 대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1) 99.9995%(당시 7%의 오류 발생)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2)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가능성이 있고 (3)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수입해간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는 고철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 1. 13. 필립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이후 그해 4. 15 총선 때부터 현재까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1) 정확도가 떨어지고 (2)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고 (3) 대형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괴물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이와 같이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질문 20.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얼마나 수출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1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명예훼손죄 형사고소는 왜 안 했나요?
중앙선관위는 정창화 목사가 2005.10.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위한 5단통 광고를 13회(그 후 11회 추가). 미래한국신문(주간)에 4회(그 후 무려 45회) 전면광고를 게재하기에 이르자 정창화에게 2005.10.31.까지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통상적인 사회관례를 보면 민사소송에 앞서 당연히 형사고소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의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68명이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는 안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무고죄로 역습 당할까 봐서 형사고소를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통신망을 통해 1인당 20만원 씩 내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1인당 1천만원씩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광고를 하여 소송지원자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확보)
중앙헌법기관이 이런 작태를 연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O. 질문 21. 왜 통상적으로 먼저 하는 형사고소는 안 했는지 밝히 십시오.
내부통신망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자를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십시오.
20. 중앙선관위는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선언하십시오.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의 존재이다. 즉 행정행위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중대하고 또한 그 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공통적으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은 수작업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짓밟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교묘히 개정한 가운데 이를 근거로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 확인 없이 불법하게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여 전자개표만으로 개표를 끝냈습니다.
사실상 개표의 부존재였습니다.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의한 대법관들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증*감정(한나라당 사건)과 문서 및 CD FILE(시민단체 사건)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표조작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당연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당연히 무효의 선거였음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도 비양심적인 대법관들에 의하여 기각판결이 남으로써 불법선거가 합법선거로 탈바꿈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5년간 청와대를 불법 점검한 채 자유 대한민국을 거덜나게 했고 그의 아내 권양숙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직 대통령 유가족 예우를 받으며 현직 대통령의 연 보수액의 75%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O. 질문 22. 2002년 대선은 무효의 선거였음을 과감하게 선언하십시오. 무효선언을 못 할 경우 왜 못하는지 해명 바랍니다.
2011. 8. 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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