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달인 소형이동부스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 법적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 "
현재 도장과 도색은 2015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5㎥ 미만의 작업장이어야만 도장과 도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외형복원업체, 자동차복원업체들은 도장과 도색 사업을 포기하고 덴트나 광택, 코팅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을 피해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는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들이 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외형복원은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흠집제거, 부분도장, 부분도색, 덴트복원, 범퍼복원, 자동차광택, 유리막코팅 등 많은 작업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자 비중이 많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아이템이 바로 도장과 도색 작업이다.
이들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들은 파파라치와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몰래 작업을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어 먼지 및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신고로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들이 법을 지키며 단속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형복원 프랜차이즈 원조 업체인 복원달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체한 장비(소형이동식부스)를 만들어 예비 창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5㎥ 이상의 작업장에 페인트 종류, 신너, 건, 건스프레이, 캔스프레이, 열처리 기기, 건조기, 난방기 종류(열처리에 포함), 인위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도장기(매칭기) 등 도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도장실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복원달인 관계자에 따르면 복원달인의 소형식이동부스는 자동차 바디의 일부분을 부분도장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공기 중의 도료 입자는 간단한 구성에 의해 전량 흡입하여 여과 처리할 수 있으며 도장 부스 사이즈와 환경오염 방지 들의 법적 규정을 만족스럽게 충족한다.
또한 외부가 아닌 부스 안에 도장시설, 집진시설, 페인트시설 등 도장, 도색, 흠집제거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갖추고 있어 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자동차외형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도장, 도색 작업을 하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며 작업을 할 때는 합체가 되고 이동할 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복원달인 관계자는 불법도장, 불법도색을 하는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법적문제 없이 작업이 가능하지만 작업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장비에 테이프칠을 해주어야 한다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에 출시되는 장비의 경우 이같은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복원달인의 관계자는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들에게 해당 장비는 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자동차외형복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며 다른 모방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면 특허침해죄에 연루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외형복원 창업문의
(대표전화) 1544-792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0 지성빌딩 3층 (권선동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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