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마련은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계약서를 쓸 때부터 주소를 옮기고 입주할 때까지 전 과정을 미리 따져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할 때 유의할 점=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부인이나 형제 등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또 계약 당일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한 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추가 담보 설정 등 어떤 권리관계 변경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게 좋다.
잔금은 입주하는 날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등 근거를 남겨야 한다.
입주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매 등의 문제가 생겨도 대항력이 생겨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마련은 어떻게=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조건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주택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자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금융권보다 3∼5%포인트 낮기 때문.
근로자·서민용 전세자금은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지원된다. 소득세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국민·우리은행이나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임대보증금의 70%,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리 5%, 2년 만기 조건이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70%까지 연리 3%, 2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두 차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전세계약 체크 리스트▼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나.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 도장이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가압류 등 설정은 없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60%를 넘으면 위험)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계약서상의 동·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동·호수가 일치하나.
-이전 세입자가 사용한 전기·수도료 등은 정산했나.
-계약 이후 실제 입주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