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의 영업신고절차
가. 각 시군구청 민원실 위생관련 상담 또는 내방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음식업은 시설기준, 위생교육여부, 이전 영업장소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된지 여부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일반, 휴게 음식점 등을 신고접수하기 전에 상담하는 상담일지를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식품위생법 제24조 영업신고제한 여부 검토
-영업허가(신고)가 취소된 후 6-1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장소인지 여부
-영업허가(신고)가 취소된 후 1-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자인지 여 부
ⅱ. 위생교육여부 검토
해당업종의 위생교육 수료여부 검토
ⅲ. 신고 신청장소 확인
-신고할 장소에 기존업소(이중) 신고여부 확인
-영업장 사용면적(평수, ㎡)
-영업장 위치 확인(지하, 지상 여부)기재
ⅳ. 구비서류 확인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여부(지하수 사용업소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제출여부(LPG사용하는 모는 식 품접객업소 해당)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여부(지하66㎡이상, 지상2층부터 100㎡ 이상)
-건물주와 계약관계 확인
ⅴ. 공부확인
-건축물관리대장(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계획확인서
ⅵ. 타법 저촉 여부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정화조)
-주차장법, 건축법 등 위반시 제재사항 안내
ⅶ. 업태확인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경양식, 분식, 기타) 따라서 호프집, 소주 방, 카페 등은 위법임을 인지하여야 함.
-휴게음식점 :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며 객실설치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