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등(관리비용과 관리외비용)은 매년 관리사무소에서 직전 년도 집행경험치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세우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합니다.
하지만 예측불가한 상황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산서상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예비비 항목을 책정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비비의 책정방법은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아파트들은 이에 따라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규정된 예비비 책정방법(22년 2월 기준)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연말 결산시 관리외수입(중계기설치장소 임대수입, 광고수입, 재활용품 매매수입 등)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 관리외 비용을 사용 후 남은 금액의 80%는 다음 년도에 관리비 차감적용, 20%는 예비비로 책정합니다.
2. 인천 및 경기도
연말 결산시 관리외수입(중계기설치장소 임대수입, 광고수입, 재활용품 매매수입 등)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 관리외 비용 항목 중 하나로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회당 100만원 이내(인천은 아파트 자율에 맡김)로 소액지출되도록 책정합니다.
3. 대전
연말 결산시 관리외수입(중계기설치장소 임대수입, 광고수입, 재활용품 매매수입 등)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 관리외 비용을 사용 후 남은 금액의 10%는 예비비로 책정(단, 아파트별로 자율로 맡기되 최고 적립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 하지않도록 함) 남은 금액은 다음 년도에 관리비 차감적용합니다.
요지는 아파트 예비비는 적정한 사유가 있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면서 긴급한 경우일 것이며 사용제한을 둔 전제하에서 집행되록함이 옳다는 지자체별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