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이혼 소송 계속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그런데, 채무자가 의뢰인(채권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가 채무자 단독 소유로 되어있어서 시급히 가처분을 하기위해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진행
1. 채무자 단독소유로 되어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채권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 채무자가 언제든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
채무자 단독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급히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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