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 공무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결심공판 뉴스메타 국민의소리 뉴스메타단독 김천시장 김천시청 김천공무원 대구지법김천지원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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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결심공판은 오후 3시와 4시30분 속행으로 진행된 가운데 9명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명절 선물은 지금까지 관례로 이어져 오던 것으로 선거법 위반인 줄은 몰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다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남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당시 총무과장인 D과장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현 김천시장 비서실장인 김모씨로 부터 22개 읍.면.동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릴 명단을 전달받고 7개 읍.면.동에 그 명단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구속된 이유에 대해 공직생활이 잘못될까 두려웠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거짓말을 했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바랬다.
이날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할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피고인 B씨는 2021년 추석은 김충섭 시장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원했다.
검사 측은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지역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것을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고 윗선 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선물을 돌렸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선물을 돌린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며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현 비서실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한 광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려 향후 김천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결심공판을 지켜본 김천시민은 9명의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유죄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는지 안타깝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수 없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데 김모 비서실장이 시장에게 보고 없이 정말 혼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수 있겠느냐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