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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가.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나. 안전관리조직 |
1) 안전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
1)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 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시설관리 |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바. 작업관리 |
1)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사. 협력업체관리 |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아. 타공사관리(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
1) 배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타공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타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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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요자관리 |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막음조치 및 연소기의 열량변경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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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ㆍ훈련 |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카. 비상조치 및 사고 관리 |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안전감사 |
1) 안전관리시스템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 7 장 안 전
제34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요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당사는 법 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가스수요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1. 언론기관 및 일간지등을 통한 홍보 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1년에 2회(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퓨즈콕이 설치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가스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용시설에 대한 점검업무는 당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③ 당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수요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하며, 1개월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④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검사)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동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동 위해요인이 중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7조 (검사의 청구)
① 가스수요자는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 및 점검외에 별도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및 검사비용은 가스수요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검사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스수요자는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점검 및 검사 시 입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검사 및 점검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요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별표 1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hwp
출 처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