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 즉 시설물을 종합시공하기 위해서는 받으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3.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을 비롯하여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의 여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다면 업체에 맞는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 또는 건축기사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