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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우리 동네 목욕탕
작성자: Ra_Ve
오야기에 썼는데 생정감이라고 해서 셀프 진출함...^^
나는...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얼마전까지 주민센터 민원대에 앉아있던 우동인데, 생각보다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를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공먼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 같아ㅋㅋㅋㅋㅋ
하긴 주민센터 갈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정부24로도 웬만한 서류 발급 가능해서(아닌 것도 있음) 잘 모를 수 있다고 봐
아무튼 주민센터 한 번 시간 내서 방문하기도 귀찮고, 여차저차 방문했는데 서류 잘못 발급 받으면 또 다시 방문하기 번거롭고 귀찮잖아?
그래서 심심한 겸, 내가 일하면서 공부한 정보들 보안서약 지키는 한에서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 남겨 봐!
문제 있으면 알려줘~~
+ 아 그리고 주민센터마다 서류발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있던 센터 기준으로 작성했어. 근데 보통 공통 기준 중심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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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_Ve
1. 주민등록등본
: 등본은 어떤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서류.
(세대=/=가족)
그래서 주소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의 등본을 뽑으면 세대주 이름이 가장 위에 나와.
예를 들어 엄마가 세대주고, 내가 세대원이면 내가 등본을 뽑아도 맨 위에 엄마 이름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세대가 같다면 누가 뽑든 서류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뜻!
+ 등본에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등본은 말했다시피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세대주가 세대를 구성한 시점, 즉 세대주가 되었을 때부터의 주소변동사항이 적혀 나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등본을 뽑았는데 주소변동사항이 나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또는 누구든 그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된 시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이건 내가 다른 주소로 옮긴 전적이 있거나 한 경우에만 그래. 계속 같이 살았으면 똑같이 나오겠지)
+ 주소와 세대가 같아도 가족(=혈연관계)이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등본이 가족관계를 증명해주는 데 만능은 아니라는 것... 이 경우엔 후술할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적절한 증명서야!
+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필수적으로 표기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엔 동거인으로 관계를 설정하게 돼. 등본을 발급받을 때 세대구성원 중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하는 게 원래는 불가능한데, 동거인 한정으로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음.
2. 주민등록초본
: 초본은 한 [개인]의 인적사항, 과거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개명이력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서류.
등본과는 달리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엔 세대주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아무래도 대상이 한 명이다 보니까 표기되는 내용이 상세하고 다양해서 본인만 뽑을 수 있는 게 맞는데, 타인이라도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면 신청서 작성 필요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세대원이 아니라도 가족이면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청 가능)
또 위임장 등을 동반해서 방문하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패스(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필요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주민등록법을 참고!)
+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해도 등본과는 달리 발급신청자, 즉 [나]의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곳에서 주소변동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한, 초본을 뽑아가는 걸 권장.
3. 가족관계증명서
: 말 그대로 한 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주소가 나오지 않아. 대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등록기준지는 흔히 본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따로 변경신청을 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부친(보통 부친쪽을 따르거든...)과 다른 주소를 적어 내지 않는 이상 아버지쪽 대대로 본적이 같은 경우가 많음. 전혀 모르는 주소가 써 있더라도 놀라지 말 것.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직계혈족이야! 직계존속(모부), 직계비속(자녀)이 아닌 이상 배우자까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인정하는 가족!
자매형제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아. 즉, 언니 오빠 동생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도 나오지 않으므로 놀라면 안 돼.
그럼 만약에 ¹나와 내 언니가 한 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²나와 내 외할머니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면?
여기서 위에 했던 말을 다시 돌아보자.
직계존속(모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까지만 가족으로 인정, 표시된다고 했잖아?
¹의 경우 내 모부님 중 아무나 한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 그러면 모 또는 부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나와 내 언니)이 같이 포함되어 나오거든.
²의 경우엔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지? 엄마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나'와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같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
여기서 응용! 만약에 내가 결혼했다는 전제 하에, 내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정답은...! [남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면 남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시어머니', 배우자인 '나'가 같이 표시되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어느 범위까지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증명서 내용과 비슷해. 직계혈족과, 배우자면 위임 필요 없이 즉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여기서 직계혈족이란, 아까 말한 모부, 자녀뿐만 아니라 대를 타고타고 올라가서 내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렇게도 발급받을 수 있어!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부터 심화라서 해당되지 않으면 굳이 읽지 않아도 돼)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쯤이었던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개편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되기 전이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엔 호적으로 관리되던, 지금은 제적이라고 부르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해. 물론 이 경우도 자료가 없을 수 있어. 그때는 행정시스템이 지금처럼 전산에 아주 체계적으로 등록되던 시기도 아니었고(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제적 시스템으로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함) 원래 수기로 관리했던 데다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소실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 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이 꼭 필요한데 자료가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자료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면 돼! 이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거야.
정보공개포탈에 컴퓨터로 접속해서 제적등본발급을 신청하면, 포탈에서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처리를 위해 요청을 이관해주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발급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본인 또는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지) 수기 제적등본과, 전산을 모두 확인해서 제적등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없다면 [부존재]한다는 회신을 보내줄 거야. 확인해야할 게 많다보니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도 일주일 정도면 처리 완료됨. 아무튼 그러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에 이 부존재 회신 공문을 대신 제출하면 돼. 부존재,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적등본이 없다는 뜻이야! 공문은 증명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야.
+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있는 주소에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흔해.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등록기준지까지 알면 일 처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가 없어도 웬만하면 담당자들끼리 소통해서라도 자료를 찾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오면 편하지만 모르는 경우, 이것도 위에서 말했다시피 부친의 것을 자녀가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강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아버지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찾으면 맞을 가능성이 높아.
+ 이건 보통 실무자한테만 와닿는 거긴 한데, 등초본(1,2번을 묶어서 등초본이라고 해)과 가족관계등록부는 관할이 달라! 주민등록관할은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관할은 대법원이야.
그래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달라서 정보가 연동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출생, 결혼, 이혼, 사망, 개명 등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고 그 사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본을 뗀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서로 독립된 정보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범위의 기준이 달라ㅠ 실무자도 자주 헷갈림...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 상세와 일반의 차이
이게 좀 골 때리는데, 일단 짧게 말하자면 웬만하면 상세를 뽑아... 어차피 가격은 같아.
일단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상세가 디폴트고, 일반 뽑아가면 상세로 다시 뽑아오라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일반은 현재의 내 상태를 기준으로 정립되는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상세는 말 그대로 상세한 것, 즉 과거의 변동 사항을 포함한 상태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해도 와닿지가 않지? 그래서 예시를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이혼을 했어.
¹이때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뽑는다면?
일반: 배우자가 없다고만 나옴.
상세: 이혼 전 배우자가 나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더 골 때리는 게 있어.
²이때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는다면?
일반: 자녀로 내가 안 나옴.
??? 뭐냐고요.
나는 그냥 그 증명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 왜냐? 아까 내가 '일반은 현재의 내 상태를 기준으로 정립되는 가족관계'라고 했잖아? 엄마는 이혼을 했지. 현재 이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관계는 해소가 됐고, 그래서 그 결혼에서 생긴 자녀였던 나는 엄마한테 더 이상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엄마 가족관계증명서에 내가 포함되려면 상세를 뽑아야 해.
허허....
4.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등록해둔 개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나오는 서류.
인감증명서는 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좀 민감한 편.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하고(창구에서만 발급가능) 위의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달리 위임에 관한 규정이 깐깐한 편이야. 보통 주민센터에 가면 대부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을 거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또는 위임장 허위작성시 형사고발 조치한다. 뭐 이런 거...
이게 말했듯이 위임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이야.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인감증명서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 일반용과 매도용. 매도(파는 것=sell)하는 용도가 아니면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돼. 여기서 매도용은 또 두 종류로 나뉘어.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은 딱히 뭘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인감증명서 일반용 달라고 하면 신분증이랑 지문 확인 후 서명기에 서명하면 발급 돼. 근데 매도용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엔 부동산을 매수(사는 것=buy)하는 사람,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여기서 인적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왜냐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이 매수자 인적사항이 증명서에 기입되어서 나오기 때문. 그래야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남용을 방지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증명서 주인(신청인=매도인)의 인감도장,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용도까지 모두 기입되어 나온다는 뜻.
매수자 인적사항이 없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시스템 화면창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매수인에게 인적사항을 미리 물어보고 발급받으러 창구로 가면 돼.
+ 인감 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감 도장은 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할 수 있어. 주민센터 아무 데나 간다고 다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님! 왜냐하면 인감을 관리하는 대장은 전산뿐만 아니라 수기대장도 존재하는데, 이걸 관할 주소지에서 관리하거든...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수기 대장을 보관하나 싶지만...ㅋ 그리고 만약에 등록한 도장을 분실했다? 이러면 따로 분실 신고가 있지는 않고, 그냥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 등록하면 돼. 근데 이 경우 추가 수수료 600원이 필요함. 신규 등록은 무료야!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해야 돼. 그리고 위임자(원래 인감 주인)와 대리인(대신 온 방문자) 2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리 발급이 불가능 함.
또 위임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임자가 대리인 인적사항까지 같은 필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서명 또는 인'을 비워둬선 안 돼. 발급 매수도 위임장에 기입한 숫자 이상으로 발급 안 돼. 예를 들어 발급 매수가 3으로 적혀있으면, 1장, 2장, 3장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4장, 5장...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인감 보호신청을 해둬서,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혹은 인감 주인이 추가 발급가능인을 지정할 수 있음). 이건 보호신청을 직접 해제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 말했다시피 재산 관련 처분하거나 권리를 위임하는, 돈과 관련된 서류라서 그래.
+ 만약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거나, 대리인이 위조된 발급위임장을 가져오거나,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대놓고 허위로 작성해서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담당자가 이걸 인지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 규정이야... 그리고 우리는 부정발급에 관한 사건 경위와 부정발급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전국에 공문을 날려. 이건 인감 주인한테 통보가 가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안 돼. 가까운 등기소로 가세요.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실물 도장을 꼭 필요로 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용도(일반용, 매도용)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근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일반용도 용도칸을 기입해야만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보통 제출해야 하는 곳이나 목적을 말하면 돼(ex.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ㅇㅇ위임용 등..)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할 건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서명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야.
인감증명서의 경우에 도장이 찍혀 나오듯이, 이 서류에는 본인이 서명한 이름이 쓰여져서 나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지문 확인 후에 서명기에 이름을 기입하는 데, 이때 신청인이 그린 모양대로 서명이 서류에 그려져 나오거든.
그때그때 즉석에서 그린 이름 모양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기입해야 하고, 사인은 안 돼.
이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장점: 미리 도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즉석에서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도장처럼 분실할 걱정이 없다.
단점: 위임이 불가하다.
위임이 불가한 건 장단점 둘 다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대신 보내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으면 사실 편하잖아. 근데 이건 즉석에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해. 본인확인에서부터 발급요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이랑 신분증만 잘 들고가면 타인도 발급 가능한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부정발급 시도가 아주 빈번하다 보니(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인감 부정발급은 미수사건이어도 전국에 공문 뿌리기 때문에 인감 담당자가 공문을 전국에서 매일 받거든) 이 경우 대리 발급이 아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확 줄어들긴 해! 그건 확실히 장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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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_Ve
대표적인 건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혹시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민원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를 내가 대신 부탁할게.. 나야 떠난 사람이지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그거라서..ㅎㅎㅎㅎ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길!
[불펌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니네 일 처리한 거 실수로
사망신고로 잘못 처리해서 은행거래 다 막히고
이미 사망자로 세상에 없는 사람 됨 ㅅㄱ]
첫댓글 대박 안그래도 항상 등본 궁금하던거 있었는데 이거읽고 확실히 알았어
따봉업로더야 고마워 사랑해
자세한 설명 고마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모 사망, 부 재혼잉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 친모가 나오잖아
근데 양모한테 일반입양?된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친부, 양모로 나오는거지??
그럼 친모와의 관계는 무슨 서류를 떼야 볼 수 있어?
입양 케이스를 다뤄본 적이 많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으면 친부, 친모, 양모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만약에 친부가 양모와 재혼한 상태(결혼 관계)가 아니라면 양모만 나올 거고, 재혼한 상태라면 친부와 양모가 같이 나올 거고...?
또 그리고 입양관계증명서를 떼면 친생모로 친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
아아 친생모라는게있구나 고마워!!! 🥰
와 설명 자세하다! 공부가 됐네
와 너무유용해.....맨날 주민센터가기전에 검색했었는데 너무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자가 맞아. 상세인데도 다른 사람이 안 나오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거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후자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혼인관계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기준으로 하는 개인의 혼인 관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떼면 나의 혼인관계가 보이는 거지, 부모님의 혼인관계는 보이지 않아!
와 궁금했는데!! 혹시 갠카로 퍼가도 될까???
응 퍼가도 돼!
고마워!! 정성스럽고 귀한 정보로 글 써준것도 고마워🫶
와 항상 헷갈렸는데 완전 이해됐어!! 고마워~~!!!!
와 진짜 정성가득이다 우동이 최고 잘 읽었어!
와 진짜 고마워 이해가 된다 개유용함!!!
완전 유용해
와 천재오리 고마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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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02 01:46
와 고마워!
와 나 일 하는 데 너무 도움됨 땡큐
땡큐
고마워!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