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로 산재요양후 종결을 본 산재근로자입니다 요양기간이 1년6개월 공상치료 6개월 중 일부기간 회사에 근무하던중 상태가 악화 회사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져 산재처리 하였읍니다 공상기간 근무한것과 요양한 기간 100% 월급을 회사에서 받았읍니다 그이후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얼마
안되는 휴업급여로 먼거리 병원을 통원치료 별도의 특진비 식대 교통비 제사비로 충당하면서 어렵게 치료 했는데 회사에서 산재기간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체지급받은돈(회사수령)외 급여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여만원 요양종결후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400여만을 돌려달라 문서로
협박하기에 어려운 형편에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치료했는데 위로금은 못줄망정 서류몆장으로 협박을 하니 회사에 복직하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니
퇴직금에서 상계할것이니 나머니 금액만 처리해라 사직서 쓸필요도 없다고 고용관계을 종결 신고했읍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회사에서 제게준 서류을
검토하던중 제가 공상기간 근무한 급여와 제가 받아보지 못한 비급여부분을 제하지 않고 청구하였읍니다 다시 제가 계산하고 요양기간중 사비로 들어간
특진비등을 제외하니 오히려 제가 퇴사을 하더라도 퇴직금이외에 더받아야 되고해서 회사에 이야기 하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읍니다 그레서 제가
솔직히 복직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처음제시한 금액요구에 불안감과 그로인한 저희가족생계로 회사근무가 어렵고 협박성 문서로사직을 종용 인해 사직처리가
되었으니 원직복직시켜달라고 요구 아직도 답변이 없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등급은 14급 받았지만 제심을 청구한상태입니다 복직이 가능하나요
허위서류로 협박한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퇴직금 지급도 하지않고 (14일이 지나읍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들고 아직어린
두아이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가슴속으로 눈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