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처음 카페 가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오늘 제가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하다보니..
2012년 5/31-6/30 5/30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부동산 / 임대
1기 확정 매입자료 공급가액 309,667,000 세약 30,966,700 (고정자산 건물 302,500,000 30,250,000 토지 247,500,000)
매출자료 무실적
환급 30,250,000
2기 확정 2012. 07 - 2012. 12
매출 550,000,000 50,000,000 (상가분양 5건 토지 247,500,000 건물 302,500,000)
매입 530,339,000 53,033,900 (용도변경자료 530,339,000 )
환급 21,802,080
*** 건물가액 총액 2,078,835,000 207,883,500 미분양 1건 - 60,500,000 6,050,000
토지가액 총액 1,700,865,000 미분양1건 - 49,500,000
2013년 1- 6월
과세 매출 1,715,835,000 171,583,500 상가매각
면세 매출 1,403,865,000
과세매입 719,255,540 71,925,554 (분양수수료 및 용도변경 자료 )
이런 내용인데 이번 확정때 면세매출이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산 매각 건 이기때문에 안분안하고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될까요????
안분을 해야 한단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안분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 않아요 된다는 것인지요
분양수수료는 건물+토지 매각에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이니 안분해야 하는건 아닌지...
면세매출은 주거용 건물을 양도를 말씀하시는지요? 주거용임대수입을 말하시는 지요? 또한 처음부터 예정면적대로 건물공제(상가분,주건분)안분을 왜 안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