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이 명확화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해당업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등을 보시지마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시 업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참조하시면 해석이 쉽습니다.
문의주시는 분들의 경우 우리는 업종이 해당안되는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시는경우 있는데 명확한 사업의 종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어떤 업종으로 적용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되겠지요!
동일소재지 반경내 1.2공장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나누어 산정하는경우나 상시근로자 50인이 넘는데도 노동청에 적발되지 않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지 않는 사업주가 더러 계십니다.
2012년 시정기회 없이 즉시과태료이후에는 미선임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시정지시시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대상이 되었을때는 미루지 마시고 즉시가입을 하시는게 옳은방법이라 생각되구요!
산업안전관련 대행위탁시 사업장에 제공되는 서류화일은 대략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안전대행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장측에서 "어떤 업무를 해주시는거죠?"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한 위반으로 과태료 및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등을 취하도록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하는일입니다.
아래 사진은 대행 및 컨설팅 위탁시 제공되는 화일을 촬영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기준-2014년3월13시행.hwp
대행업무 위탁을 했어도 관리등을 해야할 안내만 해주고 사업장측에서 알아서 하세요!하는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는 대행기관도 있더라구요!
그건......잘못된 업무방식이 아닐까요! 대부분 대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걸로 아는데 최대한 제공할수 있는 업무의 범주까지는 당연히 성심성의껏 해드려야죠!
최소한 밥상차리는것까지는 도와주는 형태로 관리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고 정기적인 방문시 관리상태 체크 및 미비사항에대해 보완하는것이 가장 옳은듯합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을 면밀히 체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는것도 중요하구요!
첨부파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한글파일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로 매일매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속보가 올라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하시기도 어려운데 많이 알고 철저히 점검 및 조치하시어 인적,물적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필히 의무선임대상이라 선임하는 울며겨자먹기식 생각만 하시지 말구요.....
50인미만이라도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위탁관리 받아 보세요!
그게 돈 버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