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李氏)의 선조는 경주의 영천인(永川人)이다. 공의 고조인 군기소 윤(軍器少尹) 헌(軒) 때에 처음으로 예안현(禮安縣) 분천리(汾川里)로 이사하여, 마침내 그 고을 사람이 되었다. 증조의 이름은 파(坡)인데, 의흥 현감을 지냈고,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조부의 이름은 효손(孝孫)인데, 통례문 봉례(通禮門奉禮)를 지냈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흠(欽)인데, 인제 현감(麟蹄縣監)을 지냈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권씨(權氏)로 증직되었으니, 호군(護軍)을 지낸 권겸(權謙)의 따님이다.
공의 이름은 현보(賢輔)요, 자는 비중(棐仲)이다. 처음에 조부인 참판공이 산사(山寺)에서 지낼 때,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고하기를, “선행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꿈에서 깨자 마침 권씨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의 어릴 적 이름이 유경(有慶)이니, 이때가 성화(成化) 정해년 7월 29일이었다. 공은 날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했으며 골상(骨相)이 비범하였다. 뜻이 호탕하여 구애됨이 없고 사냥을 좋아하여 학업에는 그다지 힘쓰지 않았다. 20세가 되어 향교에서 노닐다가 비로소 분발하여 글을 읽었다. 문장을 짓거나 학문을 닦는 데 있어 그다지 애쓰는 것을 볼 수 없었으나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뛰어났다.
정문(程文)을 지을 때면 어구가 번번이 월등하게 뛰어나 동문들이 추앙하는 대상이 되었다.
을묘년(1495, 연산군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정사년(1497) 관시(館試)에서는 수석을 차지하였다. 무오년(1498) 봄에 처음 벼슬에 나아가 권지교서관 정자(權知校書館正字)가 되고, 경신년(1500)에 영흥부 훈도(永興府訓導)가 되었다. 당시 선조(選曹)의 낭관이었던 김세필(金世弼)이 공을 매우 칭찬하였다. 신유년(1501)에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선발되었다. 임술년(1502)에 공이 생각하기를, ‘사관(史官)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인데, 멀리 엎드려 있으므로 임금의 동정을 미처 듣지 못하는 바가 많아 일에 불편함이 많다.’라고 하여 임금께 조금 가까이 다가가 기록하는 데 빠지는 것이 없게 할 것을 청하였다. 폐주(廢主)는 내심 거슬렸으나 그냥 하라고 하였다. 계해년(1503, 연산군9)에 대교(待敎), 봉교(奉敎)를 지냈다. 갑자년(1504)에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올랐으며, 조금 뒤에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를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어느 날 공이 합문(閤門)에 들어가 서연관(書筵官)의 과실을 논핵하였다. 폐주가 마침 언관(言官)을 원수처럼 보다가 이내 이 일로 인하여 화를 내어 이르기를, “간관은 듣고 본 것이 있으면 즉각 아뢰어야 할 것인데, 지체하다가 이튿날에야 이를 아뢰는 것이 옳은가.” 하고, 의금부에 하옥시키라고 명하고 안동부의 안기역(安奇驛)으로 귀양 보냈다. 을축년(1505)에 폐주가 ‘임금 앞에 가까이 가게 해 달라’고 청했던 일을 소급하여 미워하면서 공의 성명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르기를, “그때의 검열은 얼굴이 검붉고, 수염이 난 자였다.” 하고는 다시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이때에 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옥이 만원이었는데 윗사람은 거칠고 아랫사람은 태만하여 제때에 고문하지 않았다. 공이 무려 70여 일이나 옥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홀연 석방하라는 명을 받으니, 사람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실은, 기(旗)를 잡는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 위사(衛士)가 갇혀 있었는데, 장계(狀啓) 명단에 그 이름이 공의 다음에 있어서, 어필(御筆)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석방한다는 것이 공을 잘못 낙점한 것이었다. 공은 옥에서 나오자 전례대로 본래 귀양 갔던 곳으로 돌아갔다.
병인정국(丙寅靖國)에 이르러 조정에 돌아왔다. 공이 사관으로 있을 때 무능한 군주의 어지러운 정사를 사실대로 바르게 기록한 것이 많은 데다 뜻에 거슬린 일이 있었고, 이전에 있었던 일로 하옥된 것이 참혹한 사화(史禍)의 형옥 끝에 나왔으니 사람들이 다 공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겼는데, 필경 뜻밖에 화를 벗어남이 이와 같으니, 어찌 하늘 뜻이 아니겠는가. 정묘년(1507, 중종2)에 전적(典籍)에서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옮기고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승진되었다. 일을 당하면 강직하고 동요되지 않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공을 소주두루미[燒酒陶甁]라고 이름하니, 외모는 거무스레하나 속은 맑고 냉엄하다는 뜻이었다. 무진년(1508)에 부친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외직을 청하여 형조 정랑을 거쳐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나가게 되었다. 감사(監司) 송천희(宋千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진 수령으로 내가 상도(上道)에서는 영천(榮川)의 수령 김세훈(金世勲)을 얻었고, 하도(下道)에서는 영천(永川)의 수령 이현보(李賢輔)를 얻었다.” 하였다. 계유년(1513)에 조정에 들어가 군자 첨정(軍資僉正)이 되었고,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옮겼다. 이듬해에 다시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나갔다. 밀양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습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송사(訟事)하기를 좋아하여 고소장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공이 아전에게 명하여 방(房)을 나누어 패(牌)를 걸게 하고, 소송한 자를 각기 나눈 대로 그 아래에 앉게 하였으며, 아전(衙前)의 근무 태도가 성실한가를 살펴 엄하게 다스리니, 형옥이 차츰 줄어들고 정사를 잘한다는 명성이 주변에 퍼졌고 지금까지 선치(善治)로 칭송되고 있다. 을해년(1515) 가을에 재해를 살펴 진휼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파면되었다. 병자년(1516)에 선공 부정(繕工副正)에 제수되고, 겨울에 충주 목사(忠州牧使)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에 어버이를 봉양하는데 편하도록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바꾸었다. 충주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사무가 밀양보다 더 번잡하고 백성이 일을 게을리하였다. 공은 원칙을 세우고 요령 있게 처리하여 일의 완급(緩急)에 맞게 하였고, 백성의 농사를 권면하였으며, 선박과 상인이 내던 번잡하고 가혹한 세(稅)를 고치니, 일이 다스려지고 백성이 기뻐하여 떠나는 날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길에 가득했다. 안동은 온 지경이 다 친척과 친구요, 예안과 근접하여 정사에 구애됨이 많았는데, 공은 무난히 처리하여 그 사이에서 털끝만큼도 개인 감정에 치우침을 용납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감히 원망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인재를 기르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였는데, 이곳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선비를 모아 넉넉하게 기르는 방법을 취하였으므로, 원근에서 다투어 와서 모이니, 학사(學舍)에 다 수용하지 못하였다. 신사년(1521)에 예빈 부정(禮賓副正)으로 조정에 들어와서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승진하여 옮겼다. 임오년(1522)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으며, 체차되어 군자 부정(軍資副正)이 되었다. 성주 목사(星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제일 잘 다스려서 왕이 겉감과 안감으로 쓸 옷감을 하사하여 격려하였다. 을유년(1525)에 어버이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병술년(1526)에 성균 사성(成均司成)이 되고, 군자 정(軍資正),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옮겼다. 정해년(1527)에 경상도에 왜선(倭船)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 공이 장악 정(掌樂正)으로 가서 조사하였다. 조정에 돌아오기 전에 통정(通政)으로 특진되어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었고, 조금 뒤에 정원(政院)에 들어와서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무자년(1528) 봄에 일 때문에 좌천되어 대구 부사(大丘府使)로 나갔고, 얼마 안 되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기축년(1529)에 평해 군수(平海郡守)에 제수되었다가 영천 군수(榮川郡守)로 바뀌었다. 이 고을은 전부터 포흠(逋欠)이 많았는데 공이 와서 잘 조처하고 또 비용을 절약하니, 1년 만에 그 본래의 수가 채워졌고, 오래되어 징수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문권(文券)을 불살라 버리니, 백성이 감동하고 기뻐하였다. 신묘년(1531)에 모친상[內艱]을 당하여 계사년(1533)에 복을 마치고 형조 참의(刑曹參議)가 되었다. 판서인 홍언필(洪彥弼)과 참판인 황사우(黃士祐)가 다 공에게 의지하고 존중하여 물어서 처결하는 일이 많았다. 가을에 홍문관 부제학이 되고, 곧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 갑오년(1534) 봄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가 폐단을 제거하고 간결한 것을 숭상하니, 치적이 더욱 드러났다. 병신년(1536) 여름에 부친이 더욱 연로하였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봉양하였다. 겨울에 예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가선대부에 오르고 경상도 관찰사[本道觀察使]가 되었다. 공이 생각하기를, ‘감사(監司)의 직책은
풍헌(風憲)을 겸하는데, 본도는 친척과 친구가 있는 곳이라 한 번 사사로이 만나는 기회를 열어 놓으면 이로 말미암아 정법(政法)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여겨 준엄하게 예방책을 세우니, 감히 공관(公館)을 기웃거리는 자제나 친구가 없었다. 정유년(1537)에 일 때문에 파직되었다. 여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 71세였는데도, 여러 아우들과 함께 3년간 무덤을 지켰고, 기해년(1539) 여름에 복을 벗었다. 겨울에 형조 참판이 되었으나, 공은 오래전부터 벼슬에서 물러날 뜻이 있었으므로 경자년(1540) 가을에 글을 올려서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이에 휴가를 청하여 초정(椒井)에서 목욕하려 하자, 떠나는 날에 좌상(左相) 홍공(洪公)이 이참에 물러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임금께 만류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속히 돌아오기를 권유하였으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겨울에 호조 참판으로 옮겼다. 임인년(1542) 봄에 병으로 사직하여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가을에 또 병을 빙자해서 목욕하기를 청하여 배를 사서 동으로 돌아왔다. 그때 당대의 사대부들이 모두 도성을 나와 전별하였는데, 도문(都門)에서 제천정(濟川亭)까지 수레와 말이 즐비하였고, 이름 난 선비들이 시를 지어서 증별하니, 모두들 이렇게 성대한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하였다.
공의 성품이 본래 조용하고 욕심이 없어 영화와 이익을 즐기지 않았다. 일찍이 집 곁에 명농당(明農堂)을 짓고 벽에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도(歸去來圖)》를 그려 놓았으니, 사람들이 실로 공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또 이때는 치사(致仕)할 나이가 넘은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예대로 따르자면 늦었다고 생각하여 힘써 사퇴하기를 청했으나, 공의 체력이 건재하고 총기가 감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당시의 여론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공은 ‘이렇게 하다가는 끝내 뜻을 이룰 날이 없겠다.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죽게 될 때까지 억지로 있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잘 처신하여 옛날에 신하가 예로써 거취를 결정한 도에 맞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경자년으로부터 이때까지 3년 동안에 휴가를 청하고 목욕하기를 청하여, 기어이 벼슬에서 물러나고야 말았으니 이는 형식적인 규례를 따라 치사함으로써 명예를 구하는 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부터 집에 있었던 것이 14년이었다. 그동안에 가선대부를 거쳐 자헌대부, 정헌대부로 승급하고, 숭정대부에 올랐으며, 직함은 항상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였다. 벼슬에서 물러나왔는데도 자급이 오르고, 재야에 있으면서 조정의 직함을 가진 것이 어찌 공의 마음이었겠는가. 아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계묘년(1543, 중종38)에 중종이 그의 조용하고 욕심 없는 성품을 가상히 여겨서 수 지중추부사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을사년(1545)에 인종이 즉위하여 신하들에게 국사를 물었을 때 공이 직언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공의 충성을 장려하고 자헌대부에 발탁하였다. 기유년(1549, 명종4)에 이상(貳相 찬성(贊成)) 김광준(金光準)이 절의(節義)를 숭상할 것을 청하니, 명종(明宗)이 공에게 정헌대부를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이해에 나라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법을 들어서 또 공에게 숭정대부를 제수하였다. 제수하는 명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사면해 줄 것을 애걸하여서, 전문(箋文)을 올리기도 하고 장계를 올리기도 하여 속마음을 피력하며 간절히 청하기를 두 번 세 번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번번이 허락하지 않고 물품을 내리고 칭찬[褒諭]하는 은총을 더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그만둘 줄 아는 마음은 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불편하게 여기고 탄식하기를, “오늘날의 신하는 사면을 청하여도 뜻대로 될 때가 없으니, 어떻게 의리에 맞아 편한 곳에 몸을 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항상 관직은 지니고 있었으나 한번도 녹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공의 정성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해져서 정성을 다하는 일념이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다. 갑진년(1544)과 을사년 사이에 두 임금이 잇달아 승하하시니, 너무도 애통해하여 기어이 달려가 임곡(臨哭)하려다가, 여러 아들이 간절히 만류하는 바람에 그쳤다. 그가 인종에게 올린 상소에, “《서경》에 이르기를,
‘태어난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선을 하면 절로 어진 명을 끼쳐 주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새로이 만사를 관장하시니 하늘이 어진 명을 주실지 길흉을 명하실지가 바로 오늘에 달려 있으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유(先儒)께서 또 말하기를, ‘창업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 하였고, 《주서(周書)》에 이르기를, ‘짐에게 크고 어려운 것을 물려주었다.’ 하였습니다. 선왕(先王 중종(中宗))께서는 어질고 성스러운 자품으로 혼란한 정사의 뒤를 이어서 침식을 잊고 근심하며 밤낮으로 근면하여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재임하시어 태평하고 무사한 치세였다고 일컬어지나, 다스림의 공효(功效)는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전하께 물려주셨으니, 전하께서는 행여 충분히 완성되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어렵고 큰 것을 생각하여서, 선왕이 이미 이룩하신 정사와 이룩하지 못한 정사를 기반으로 하여 잘 계승하여 잘 이어가는 공력을 오늘에 더하여, 힘써서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허물을 저지르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거듭 빛나는 공적에 이른다면, 치화(治化)의 훌륭함이 어찌 선열보다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얻는 데 있고, 인재를 얻는 근본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그에 가장 요긴한 것은 명철함과 믿음입니다. 일을 맡기는 처음에는 밝게 분별하고, 맡기고 난 후에는 믿고 맡겨서, 정성껏 대우하고 오로지 맡겨서,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인재를 발탁하여 조정에 늘어서게 하여 그 포부를 펴게 한다면, 앞에서 이른바 다 이루지 못한 정치의 공효를 이루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선왕 역시 이의 중요함을 알고는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비를 좋아함이 옛 성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을 알기란 요순(堯舜)과 같은 성왕도 어렵게 여긴 것이어서, 혹 명철함과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 어질고 간사함을 혼동하여 임용(任用)을 끝내 잘하지 못해서 필경 후회가 없지 않았으니, 이것은 전하의 듣고 보신 바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옛사람이 그 임금을 경계할 때면 반드시, ‘의심하면 맡기지 말고,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또 반드시 말하기를,
‘임용을 어렵게 하며 신중히 하고 오직 화합하고 오로지 맡겨라.’라고 하였으니, 신도 전하의 처음 정사를 위하여 이 말을 드립니다.” 하였다. 갑인년(1554) 1월에 대사간(大司諫) 정유(鄭裕)가 아뢰기를, “이현보는 나라의 훌륭한 원로입니다. 지금 비록 늙어서 물러갔으나 기력이 아직 강건하니, 진실로 깨우쳐서 부르면 마땅히 나올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반드시 의견을 올리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원(政院)에 명하여 글을 내려서 아름다움을 칭찬하게 하고, 또 역마를 타고 궁궐에 오게 하였다. 공이 황공하여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기를,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는 일이, 물 흐르는 것 같은 미덕에 매우 부족합니다. 전일에 선과(禪科)를 회복하고 사원(寺院)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 대간과 시종에서부터 관학(館學)의 유생까지 한 해가 다가도록 간쟁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새로 수립한 법령도 너무나 넓고 번잡하여 그 또한 간하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단(異端)은 우리 도와 서로 쇠하고 성하게 하는 관계에 있으니, 그 끼치는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의 말에, ‘선왕의 법을 따르면 과오가 없다.’ 하였고, 한유(韓愈) 또한 말하기를, ‘정령(政令)을 개정함은 그 전보다 10배가 이롭지 않거든 하지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새로 세운 과조가 그 전보다 어떻게 이로우며, 받들어 시행하는 때 하나하나가 폐단이 없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의 직책을 옛사람은 나무가 먹줄을 따르고 물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대개 먹줄이 아니면 곧아지지 않고, 물이 아니면 비추기가 어려워서였습니다. 지금 충언(忠言)과 직언이 기대에 어긋나는 때가 많으니, 이는 전하의 선(善)을 향하는 마음이 꾸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임금이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고, 환관이나 궁첩과 친할 때가 적으면, 기질이 함양되고 덕성이 감화될 것이다.’ 하였고, 맹가(孟軻) 역시 말하기를, ‘하루 볕 나고 열흘 추우면 싹이 텄다 한들 내가 어찌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고명(高明)하신 학문에 선왕의 빛남을 계승하는 공부를 더하여서 뜻을 굳게 정하여 다른 논의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충언이 거슬리지 않고 사정(邪正)이 혼동되지 않으며, 조정의 기강이 문란하지 않아서 뭇 정사가 닦이고 만사가 다스려져서 태평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공이 이 상소를 초할 때에 자제들에게 각기 생각한 바를 쓰게 하여 그것을 보고, 이어 자기가 초한 것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가 다 간절하나, 나는 선비로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요, 또한 대간으로서 일을 논하는 것도 아니니, 늙은 신하의 말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하였다. 뒤에 식자(識者)가 보고 이르기를, “상소의 내용이 간결하고 마땅하니, 참으로 노성(老成)한 이가 임금에게 고하는 체통이 섰다.” 하였다. 을묘년(1555) 5월에 공이 병들었기에 내가 가서 문후(問候)하였는데, 때마침 호남에서 왜적이 장수를 죽이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변을 알리는 소식이 들어왔다. 공이 이에 벌떡 일어나서 나의 손을 잡고 울며 목이 메어 말하기를, “나랏일이 이에까지 이르렀소.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였다. 내가 공의 병세가 심해진 것을 보고, 이로 인하여 더욱 위중해질까 두려워 임시방편으로 마음을 풀어드렸다. 공이 눈물을 닦고 말하기를, “그대의 말대로 된다면 내가 조금 마음이 놓이오.” 하였다. 6월 13일에 정침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89세였다.
공은 천성이 효성과 우애를 중히 여겨서 항상 어버이를 위하여 외직을 원하여, 7, 8차례나 지방관이 되어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양친이 집에 계실 때에 자손이 앞에 가득한데 채색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서 화락하게 하고, 세월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섬기는 정성에 시종 변함이 없었다. 예안 고을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찍이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어서 어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고, 그가 안동에 있을 때에는 노인들을 봉양하는 잔치를 크게 베풀고, 양친을 모시어 안팎 연회의 주인으로 삼아, 공이 자제의 예로 축수하는 잔을 받들어 올려 그 화락한 경사를 지극히 하니, 보는 자가 다 탄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고금에 드문 일이라 하였다. 종숙(從叔) 이인견(李仁堅)이 늙도록 아들이 없자, 공의 아들 중량(仲樑)을 후사로 삼고자 하였는데, 공이 굳이 공의 아우 현준(賢俊)에게 미루어 주어서 그 빈궁을 구제하였다. 친상(親喪)의 비용을 여러 아우에게 부담시키지 않았고, 곤궁한 일가 중에 혼인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대주거나 그 혼사를 주관하여서 적령기를 놓치지 않게 하였다. 고을에 급한 일이 있어 구휼할 때는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았고 혹 빌려 준다고 하면서 스스로 주는 적도 있었다. 임금이 내리신 것을 받으면 여러 이웃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고, 혹은 술과 안주를 차려서 노인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열고 즐겼다. 남을 위하는 데는 부지런했으나, 자기를 위하는 일은 못 하였으며, 몸가짐을 곧게 하고 넘치는 것을 경계하여 한 가지 경사가 있으면 근심이 낯빛에 드러나고, 한 번 작질(爵秩)이 오르면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즐거워하지 않았다. 담박하고 욕심이 적어서, 제반 입고 쓰는 물품이 간소하고 화려하지 않아서 서생(書生)이나 다름없었다. 평소에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였으며, 정침(正寢)에 나가 하루종일 거처하였는데, 주렴과 책상이 깨끗하였으니, 비록 춥고 더울 때라도 항상 그러하였다. 자제와 비복에 대해 편애하지 않았고, 문벌 있는 집과 혼사 맺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성품은 고상하고 간결하나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리석고 빈천함을 가리지 않았고 겉과 속이 한결같았으며, 혹 술상을 차리고 초청하면 구태여 사양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살 때에는 사정(私情)으로 해서 공사(公事)에 지장을 준 적이 없었다. 본현은 호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종전의 역법(役法)으로는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내게 되어 있었으므로 식구가 적은 집이 폐해를 입었다. 공이 발의(發議)하여 전답 8결(結)에 1명씩을 내라고 하니, 이때부터 부역이 균일하여 공과 사에 도움이 되었다. 일을 요량할 때는 명철하게 살펴 곡진하고 세심하게 하여, 만약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자문하여서 행하였고,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고쳤으니, 이것이 더욱 남들이 미치지 못할 점이었다.
공의 아내는 안동 권씨니, 충순위(忠順衛) 권효성(權孝誠)의 따님이었다. 6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석량(碩樑)인데 훈련 정(訓鍊正) 임찬(任纘)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후사없이 일찍 죽었다. 차남은 문량(文樑)인데 재학(才學)이 있었으나 여러 번 과거를 보아 급제하지 못하고 음사(蔭仕)가 되었다. 3남은 희량(希樑)인데 봉화 현감(奉化縣監)이요, 4남은 중량(仲樑)인데 갑오년에 문과(文科)에 올라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었다. 5남은 계량(季樑)인데 의흥 현감(義興縣監)이고, 6남은 숙량(叔樑)인데 진사(進士)이다. 딸은 해주 판관(海州判官) 김부인(金富仁)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에 2남이 있으니, 윤량(潤樑)과 연량(衍樑)이다. 음사(蔭仕 차남)는 충순위(忠順衛) 이승손(李承孫)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학수(鶴壽)요, 장녀는 신녕 현감(新寧縣監) 황준량(黃俊良)에게, 차녀는 금응선(琴應侁)에게, 셋째는 김기보(金箕報)에게 시집갔다. 봉화 현감(
3남)은 내금위(內禁衛) 황정(黃珽)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선승(善承)ㆍ극승(克承)이요, 딸은 송복숭(宋福崇)에게 시집갔다. 안동 부사(
4남)는 습독(習讀) 반사형(潘士炯)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으니, 영승(令承)이다. 의흥 현감(
5남)은 충순위(忠順衛) 김옥견(金玉堅)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광승(光承)이요, 두 딸은 양한신(楊漢臣)과 임균(任鈞)에게 시집갔다. 진사(
6남)는 충의위(忠義衛) 이복신(李復新)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해주 판관(
사위)은 4남을 낳았으니, 김호(金壕)ㆍ김전(金㙉)ㆍ김탄(金坦)ㆍ김기(金圻)이다.
공은 아름다운 산수(山水)를 매우 사랑하였다. 공이 살았던 분천(汾川)은 낙동강의 상류이어서 산색(山色)이 밝고 물이 맑아 숲과 계곡이 깊고 수려하였다. 산의 동쪽 언덕에는 거대한 돌이 물가에 10장(丈)이나 높이 솟아 있었는데 기괴한 모습이었다. 공은 이를 특히 사랑하여서 그 위에 집을 짓고는 어버이를 모시고 놀며 구경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이곳이 바로 애일당(愛日堂)이다. 이로 인해 스스로 농암(聾巖)이라 호를 삼았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해진 후로는 더욱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서 흥이 날 때마다 문득 가서 놀면서 돌아올 것을 잊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산을 유람할 때 쓰는 소소한 기구를 스스로 준비하여, 혹 대지팡이와 짚신으로 숲을 뚫고 봉우리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두 종에게 가마를 메게 하여 들녘을 지나고 냇물을 따라다니니, 자연 농부들과 목동이 보고도 그가 재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물 하나 돌 하나라도 제법 맑고 그늘진 곳을 만나면 반드시 자리를 깔고 앉아 흡족하여 기뻐하되, 술은 불과 두서너 잔만 마시면서 종일토록 싫증을 내지 않고 담소로 환락하였다. 풍모가 맑고 깨끗하여 한 점도 부귀 진애(富貴塵埃)의 기미가 없었고, 간혹 글을 지어서 청신(淸新)하게 뜻을 세우니 젊은이의 기세 있는 작품도 미칠 바가 아니었다. 산사를 유람하기를 좋아하니, 영지사(靈芝寺)ㆍ병암사(屛庵寺)ㆍ월란사(月瀾寺)ㆍ임강사(臨江寺)가 모두 그곳이며, 최후에는 항상 임강사에 우거(寓居)하였다. 때로는 혹시 가벼운 배와 짧은 삿대로 왕래하면서 놀고 구경하되, 모시는 아이에게 〈어부사(漁父詞)〉를 노래부르게 하여 흥을 부쳐서, 표연하게 세상을 떠나서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뜻이 있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들 높이 우러러보았고, 지나는 자는 반드시 그 집에 가서 뵈옵고 문안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4남 중량(안동 부사)은 이름 난 고을을 여러 번 맡아서, 공이 어버이를 봉양하였듯이 공을 봉양하였고, 그 후 3남 희량(봉화 현감)과 5남 계량(의흥 현감)은 처음에는 먼 고을에 있다가, 양친하는 데 편리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동시에 세 고을로써 봉양되는 것을 공은 편치 않게 여겼으나, 남들은 더욱 영화라 여겼다. 그러므로 근세 이름 난 경대부 중에서 가장 복과 덕이 겸비하여 능히 만년[晩節]을 온전하게 보낸 사람으로는 공을 꼽는다. 임종할 때에 여러 아들이 둘러 모시고 애통하게 우니 돌아보고 말하기를, “나의 나이가 90에 이르렀고, 나라의 두터운 은택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다 있으니, 유감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죽음도 영화로우니, 너희들은 이같이 하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장사는 기일을 초과하지 말고, 상사(喪事)는 간략하고 검소하게 하려고 힘써라.” 하고, 말을 마치고 정신이 명료한 채로 세상을 떠났으니, 공은 사생(死生)에 처하여 어지럽지 않았다고 하겠다. 나는 시골에서 성장하였는데, 공은 그런 나를 보잘것없다 하지 않고 매양 가르치고 좋게 대하였으므로, 모시고 종유(從遊)한 것이 몇 번인지 모른다. 금년 봄에, 내가 서울에서 돌아와 공을 임강사 반도단(蟠桃壇)에서 두 번 뵈었는데, 매우 기쁘게 환대해 주셨다. 이제부터는 문하에서 모시고 길이 심부름할 수 있을 줄로 여겼더니, 나라가 불행하여서 갑자기 이 일을 당하니, 아아 애통하도다. 모든 상주가 이해 8월 어느 날에 고을 북편 용두산 남쪽 도곡(道谷) 선영 곁에 장사 지내는데, 내가 외람되어 가장 오래 모셨다 하여 행장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내가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서 겨우 그 몇 가지를 취하여 이상과 같이 서술하니, 어찌 감히 사필(史筆)을 잡은 자에게 채택되어서 뒷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믿게 되기를 바라겠는가. 우선 모든 상주들의 지극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가정(嘉靖) 35년 병진(1556) 7월에 전 통정대부(通政大夫)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지제교(知製敎) 진성 이황이 삼가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