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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밭 일가 후손 한글 가첩(家牒)(案)-1:시조∼양간공
우리 부조대(父祖代)까지는 시조(始祖)로부터 당신(當身) 대까지 이르는 족보(族譜)의 기록을 한문(漢文)으로 압축하여 기록한 가첩(家牒)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하세(下世)하신 후 후대(後代)들이 바로 수습하지 못하여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아주 흔해졌다. 내가 옛날식 수진본(袖珍本) 접책(摺冊) 모습으로 전하던 가첩을 한글 전용에다가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본 것이다.
1세(一世) 흥광(興光)(?~?)/시조(始祖)/이운에게 36대조
신라국 김씨의 왕자로 국말(國末)에 태어나 나라가 어지러움에 둔세(遯世)하여 무주(武州) 서일동(西一洞)에 우거(寓居)하니 이곳이 곧 후에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이며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손이 연(連)이어 팔대평장사(八代平章事)를 지냈으니 후세 사람들이 이곳을 평장동(平章洞)이라 일컫게 되었다. 삼가 살펴보건데 왕자공(王子公)의 휘(諱)는 흥광(興光)이니 성덕왕(聖德王)의 휘자(諱字)와 동일하며 충정공(忠貞公) 의원(義元)의 묘지(墓誌)에 난세(亂世)를 피(避)하여 이곳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하였다고 쓰여 있고 또한 길자(佶字)부터 그 윗대는 구속(舊俗)에 족보(族譜)가 없으니 모두 실명(失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왕자공도 아울러 실명하였음이 분명하고 모두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단지 1-2 대(代)만이 실명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혹은 신무왕자(神武王子)라고도 하고 헌강왕자(憲康王子)라고도 하는데 모두다 증거할 바가 없고 또한 사승연대(史乘年代)와 지문사실(誌文事實) 등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감(敢)히 모왕(某王)의 아들이라 하지는 못하고 황대전고(黃臺典誥) 이(珥)의 제영시서(題詠詩序)와 전보(前譜)에 기록된 바에 의거 기록하고 후일의 정확한 고증을 기다리기로 한다. ○ 유허(遺墟)에 비(碑)를 세우니 후손 진상(鎭商)이 음기(陰記)를 지었으며 전남(全南) 담양군(潭陽郡) 대전면(大田面) 평장리(平章里)[구(舊) 광주(光州) 평장동(平章洞) 76번지 산(山)]에 설단(設壇)하고 매년 음력 10월 1일에 향사(享祀)한다.
▶ 시조공 관련의 자세한 참고 자료는 1998년 <재구광산김씨(在邱光山金氏) 초전화수회(草田花樹會)> 간행 『광산김씨약사(光山金氏略史』중의 『2. 시조(始祖) 왕자공(王子公) 흥광(興光)』 및『3. 평장동(平章洞) 단소(壇所)와 취사당(聚斯堂』, 『4. 평장동 배출 상신(相臣)과 평장사(平章事)』 등 참조
2세(二世) 식(軾)(?~?)/이운에게 35대조
각간(角干)이니 곧 평장(平章)의 질(秩)이다. ○ 삼가 구보(舊譜)를 살펴보면 왕자공의 자(子)는 식(軾)이요 식(軾)의 자(子)는 길(佶)로 되어 있으나 충정공(忠貞公)의 묘지(墓誌)에 길(佶)로부터 이상(以上)은 모두 실명(失名)하였다고 하였으니 모두라는 뜻은 단지 1-2 대(代)만이 실명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세대(世代)가 현원(玄遠)하고 문헌이 무징(無徵)하니 기묘장성대동보(己卯長城大同譜)에 준(準)하여 식(軾)과 길(佶) 두 분의 휘자(諱字) 상(上)에 자(子)를 쓰지 않고 세수(世數)만을 쓰고 길자(佶字)는 새로 기층(起層)하여 삼가 후일의 고증을 기다린다.
3세(三世) 길(佶)(?~?)/이운에게 34대조
삼중대광사공(三重大匡司空)이니 고려(高麗) 태조(太祖) 통합시(統合時)에 기위지책(奇偉之策)으로 왕업(王業)을 도와 이룩하여 공신(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 길(佶)은 구보(舊譜)에 길자(吉字)로 되어 있으나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의하여 고쳐 기록했다. ○ 삼가 살펴보건데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길자(佶字)로부터 이상(以上)은 모두 실명(失名)하였으므로 왕자공 이하에 계서(系書)하지 못하고 삼가 후일의 확증을 기다린다.
4세(四世) 자(子) 준(峻)(?~?)/이운에게 33대조
삼중대광좌복야(三重大匡左僕射)다. ○ 준(峻)은 구보(舊譜)에 순자(順字)였으나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의하여 고쳐 기록했다.
5세(五世) 자(子) 책(策)(?~?)/이운에게 32대조
광종(光宗) 15년 갑자(甲子)(964) 2월에 조익(趙翌)을 상시관(上試官)으로 하여 뽑는 과장(科場)에서 등제(登第)함에 임금이 천덕전(天德殿)에 나가 어사연(御賜宴)을 베풀고 특히 의봉문(儀鳳門)을 열어 말을 타고 나가도록 명(命)하였다. 후에 좌복야(左僕射)와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시호(諡號)는 문정공(文貞公)이다.
6세(六世) 자(子) 정준(廷俊)(?~?)/이운에게 31대조
정종(靖宗) 원년 을해(乙亥, 1035)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요 6년 경진(庚辰, 1040)에 승선(承宣)이며 문종(文宗) 3년 기축(己丑, 1049)에 어사대사(御史臺事)요 7년 계사(癸巳, 1053)에 참지정사(參知政事)며 9년 을미(乙未, 1055)에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로 수사도문하시랑평장사(守司徒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다. ○ 정(廷)은 구보(舊譜)에 정자(貞字)였으나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의하여 고쳐 기록했다
7세(七世) 자(子) 양감(良鑑)(?~?)/이운에게 30대조
고려(高麗) 문종(文宗) 5년 신묘(辛卯, 1051)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경술(庚戌, 1070)에 상서우승(尙書右丞)이 되었으며 신해(辛亥, 1071)에 어사대사(御史臺事)가 되었고 임자(壬子, 1072)에 태복경(太僕卿)이 되어 송(宋)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갑인(甲寅. 1074)에 태묘(太廟)와 태학(太學)의 도표(圖表)를 모사(模寫)하여 돌아왔다. 12월에 산기상시(散騎常侍)가 되고 정사(丁巳, 1077)에 중추원사(中樞院事)며 무오(戊午, 1078)에 송(宋) 나라 사신이 올 때 호부상서(戶部尙書)의 직분(職分)으로 접반사(接伴使)가 되었고 신유(辛酉, 1081)에 참지정사(參知政事)와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로 서경유수사주국(西京留守使柱國)을 겸하고 계해(癸亥, 1083)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시정(時政)의 득실을 진주(陳奏)하였으며 선종(宣宗) 3년 병인(丙寅, 1086)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다시 시정(時政)의 득실을 진주(陳奏)하였고 5월에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요 12월에 수태위(守太尉)로 누천(累遷)하여 수태보문하시중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監修國史)에 이르렀고 시호(諡號)는 문안공(文安公)이다. 순종(純宗) 후 정유(丁酉, 1957)에 화동서원(華東書院)에 철향(腏享)하다.
배(配)는 증서해군대부인(贈西海郡大夫人) 최씨(崔氏)니 부(父)는 상서우복야중추원사)(尙書右僕射中樞院事) 연하(延嘏)다.
8세(八世) 자(子) 의원(義元)(?~?)/이운에게 29대조)
고려(高麗) 문종(文宗) 20년 병오(丙午, 1066)에 생(生)하고 임술(壬戌, 1082)에 김근(金覲)을 상시관(上試官)으로 하는 성균관(成均館)에 등과(登科)하여 문안공(文安公)의 음덕(蔭德)으로 장사랑(將士郞)과 군기시주부동정(軍器寺主簿同正)이 되었다. 선종(宣宗) 무진(戊辰, 1088)에 수어도감판관(戍御都監判官)을 거쳐 감찰어사(監察御使)에 이르렀고 길주관외(吉州關外)에서 여진적(女眞賊)을 공격하여 그 철갑(鐵甲)과 우마(牛馬)를 많이 노획(鹵獲)하였고 계사(癸巳, 1113)에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요동(遼東)에 가서 아국(我國)에 조제(弔祭)한 데 대한 사례(謝禮)를 하였다. 인종(仁宗_) 원년(元年) 계묘(癸卯, 1123)에 예부시랑지어사대사(禮部侍郞知御史臺事)요 병오(丙午, 1126)에 호부상서지추밀원사(戶部尙書知樞密院事)며 임자(壬子, 1132)에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삼사사(三司使)를 겸(兼)하고 금자광록대부검교태자태사(金紫光祿大夫檢校太子太師)를 더하였으며 특진(特進)하여 자금어대(紫金魚帶)를 하사받았고 의종(毅宗) 2년 무진(戊辰, 1148) 12월에 졸(卒)하니 수(壽) 83년이요 시호(諡號)는 충정공(忠貞公)이다. ○ 묘(墓)는 장단군(長湍郡) 강산면(江山面) 구화리(九化里) 상릉동(上陵洞) 인좌원(寅坐原)이러니 연대는 미상(未詳)이나 중간에 실전(失傳)하였다가 순종(純宗) 경술(庚戌, 1910)에 도변(盜變)으로 인(因)하여 지석(誌石)이 출현되니 이 지문(誌文)이 충정공(忠貞公)의 묘지문인지라 이에 봉축(封築)을 개수(改修)하고 다시 수호하게 되었다.
배(配)는 이씨(李氏)니 부(父)는 좨주(祭酒) 석(碩)이며 1녀를 생(生)하였고
배(配) 이씨(李氏)의 부(父)는 예부상서(禮部尙書) 자인(資仁)이며 3남4녀를 생(生)하다.
▶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여사열전(麗史列傳) 제10권 김약온(金若溫) 조(條)에『김약온은……시중(侍中)을 지낸 양감(良鑑)의 아들이며……아들은 선(璇다)이다.』라 한 기록이 전한다.
▶ 우리 광김(光金)의 세계(世系) 관련 가장 오래된 문헌(文獻)으로 고려 충렬왕(忠烈王) 33년(1307) 정미(丁未) 6월에 당시 제안(提安) 황대전고(黃臺典誥) 벼슬에 있던 휘(諱) 이(珥)의 광산현제영서(光山縣題詠序)인데, 그 가운데 선계(先系)를 『흥광興光→식軾→길吉→순 順→책策→정준貞俊→양감良鑑→의원義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1910년 발견된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길佶→준峻→책策→정준廷俊→양감良鑑→의원義元』이었으므로 1939년 기묘(己卯) 장성보(長城譜) 이후 고쳤음
▶ 또 하나 선계 관련 중요 문서로는 안동 예안 종택 보존으로 보물로 지정된 양간공(良簡公) 및 장영공(章榮公)의 호적(戶籍)이 있는데. 그 문서에서 파악되는 선계(先系)는『주영珠永→광존光存→대린大鱗→연璉→사원士元→진禛→광리光利』로 되어 있음
▶ 우리 광김의 역대 족보는 위 두 문헌의 기록을 이어 계서(系書)함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충정공(忠貞公)이 광양현인(光陽縣人)으로 기록된 점 및 10세의 현령공(縣令公) 대(帶) 및 11세의 중랑장동정공(中郞將同正公) 주영(珠永) 사이의 부자(父子) 관계를 고증할 수 없는 점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서 휘(諱) 의원(義元)을 광양현인(光陽縣人)이라 하였으므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고려 후기에 문벌로 성장한 광산김씨(光山金氏)가 고려 전기부터 중앙 문반(文班) 귀족으로 기반을 잡은 광양김씨(光陽金氏)의 선계에 일부러 접속시켰다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밀한 고중이 있어야 함
9세(九世) 자(子) 광중(光中)(?~?)/이운에게 28대조
고려(高麗) 의종(毅宗) 17년 계미(癸未, 1163)에 급사(給事)로 병마부사(兵馬副使)에 승천(昇薦)되어 실지(失地)를 회복하려고 발병(發兵)하여 금(金)나라를 공격하고 그 려사(廬舍)를 불살라버리고 방수(防守)하는 둔전(屯田)을 두었다. 24년 경인(庚寅, 1170)에 비서감(秘書監)이 되었고 8월 정중부(鄭仲夫)의 난(亂)에 졸(卒)하니 사실(事實)이 여사열전(麗史列傳)에 있다.
▶ 비서감공(秘書監公)에게는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휘(諱) 대균(大鈞), 대용(大庸) 등 두 아우를 기록하고 있음
▶ 여사열전(麗史列傳)에 광중(光中)의 자(子)를 대(帶)라 하였음
10세(十世) 자(子) 대(帶)(?~?)/이운에게 27대조
순안현령(順安縣令)이니 박광승부자(朴光升父子)를 죽여 복수(復讎)하였고 그 사실(事實)이 여사열전(麗史列傳)에 있다.
11세(十一世) 자(子) 주영(珠永)(?~?)/이운에게 26대조
금오위중랑장동정(金吾衛中郞將同正)으로 대정(隊正)을 행(行)하고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와 호부상서(戶部尙書) 상장군(上將軍)을 증직(贈職) 받았다.
○ 삼가 살펴보면 구보(舊譜)에는 공(公)이 충정공의원(忠貞公義元)의 자(子)로 되어 있으나 문경공집(文敬公集, 愼獨齋集)과 문충공만기(文忠公萬基)가 다같이 세대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한 바 있었고 순종(純宗) 경술(庚戌, 1910년)에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가 출현함에 과연 자(子) 3인<光中, 大鈞, 大庸>이 있었는데 모두 공(公)의 휘자(諱字)가 아니고 또한 여사열전(麗史列傳)에 광중(光中)의 자(子) 대(帶)가 있고 또한 공(公)의 휘자(諱字)가 없는지라 그 연대를 상고(詳考)하여 보면 공(公)은 대(帶)의 자(子)인 듯도 하나 혹(或) 광중(光中) 3형제분 중 어느분의 자(子)나 손(孫)일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감(敢)히 현령공(縣令公) 대(帶)의 하(下)에 계서(系書)하지 못하고 삼가 후일에 확증을 기다리고자 한다.
▶ 충정공(忠貞公義元)은 바로 황대전고공의 현조(玄祖)라 하였으므로 구보(舊譜)에서는 현령공(縣令公) 대(帶) 및 중랑장동정공 주영(中郞將同正公 珠永) 두 분 사이가 문경공집(文敬公集) 등에 근거하여 부자간(父子間)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고 후일의 확증을 기다린다고 하여 직접 계서(系書)하지 못하고 새로 기층(起層)하여 기록하고 있음
▶ 구보(舊譜)에서 충정공의원(忠貞公義元) 다음에 바로 중랑장동정공(中郞將同正公)을 계서(系書)한 예도 있었으나 충정공묘지(忠貞公墓誌)에 ‘광중(光中), 대균(大鈞), 대용(大庸) 등 3남4녀의 기록이 있고, 여사열전(麗史列傳)에 광중(光中)의 자(子)가 대(帶)라 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후대에 고쳐 기록되었음
▶ 현재 우리들 족보에는 중랑장동정공 주영(中郞將同正公 珠永)의 형(兄)으로 휘(諱) 위(位)를 기록하고 그 아래로 『광세光世→경량鏡良→수須 및 주정周鼎→태현台鉉』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영조(英祖) 기사(己巳, 1749)에 후손(後孫) 천상(天相)이란 사람이 풍덕원(豊德院)이란 곳에 갔다가 거기서 문숙공(文肅公) 휘(諱) 주정(周鼎) 선조의 묘지(墓誌)를 발견하였는데, 증조(曾祖)의 휘(諱)를 위(位)라 한 것 및 연이어 휘(諱) 위(位)의 장자(長子)인 경간공원의묘지명(景簡公元義墓地銘), 문정공태현묘지명(文貞公台鉉墓地銘), 충숙공심묘지명(忠肅公深墓地銘)이 발견되어 아래표와 같은 선계(先系)를 새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문제는 위와 같이 밝혀진 선계(先系)를 어디에 계서(系書)하는가였는데, 이미 10세 현령공 대(帶)와 11세 중랑장동정공 주영(中郞將同正公 珠永)의 예가 있었으므로 상서령공(尙書令公) 휘(諱) 위(位) 또한 전례에 따라 11세로 계서(系書)하였던 것임
12세(十二世) 자(子) 광존(光存)(?~?)/이운에게 25대조
흥위위별장동정(興威衛別將同正)이요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와 이부상서겸판예부사(吏部尙書兼判禮部事) 상호군(上護軍)을 증직(贈職) 받았다.
13세(十三世) 자(子) 대린(大鱗)(?~?)/이운에게 24대조)
금자광록대부예빈경(金紫光祿大夫禮賓卿)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와 판병부사(判兵部事)를 증직(贈職) 받았고
배(配)는 익양군부인(翼陽郡夫人) 광주김씨(光州金氏)니 부(父)는 호장보윤(戶長甫尹) 억령(億齡)이다.
14세(十四世) 자(子) 연(璉)(1215~1292)/이운에게 23대조
구명(舊名)은 중용(仲龍)이요 자(字)는 기지(器之)며 고종(高宗) 2년 기해(己亥, 1215)에 생하고 무술(戊戌, 1238)에 시어사(侍御史)로 여러번 옮겨 병부시랑(兵部侍郞)이 되었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와 형부상서(刑部尙書)를 거쳐 광정대부첨의시랑찬성사(匡靖大夫僉議侍郞贊成事)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를 역임하였다. 충렬왕(忠烈王, 1275~1308) 초에 경상도도지휘사(慶尙道都指揮使)가 되어 동정(東征)할 전함(戰艦)을 제작하는 일을 감독하더니 홀연히 몽중(夢中)에 허리에 찼던 금어(金魚)가 땅에 떨어지거늘 스스로 해몽(解夢)하되 신장(身章)이 이미 갔으니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하고 퇴직하기를 주청(奏請)하여 도첨의(都僉議)로 치사(致仕)하고 충렬왕 신묘(辛卯, 1291) 5월 25일 신유(辛酉)에 졸(卒)하니 시호(諡號)는 양간공(良簡公)이다. ○ 공(公)이 평소에 품성이 순후(淳厚)하여 무릇 경조(慶弔)에 친(親)하고 소(疏)함이 없이 하니 세상이 칭송하였고 사실이 여사(麗史)에 있으며 화상찬(畵像贊)과 원종(元宗) 2년(1261) 신유(辛酉) 호적이 있고 고창(高敞) 노산사(蘆山祠)에 철향(腏享)되었다.
배(配)는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 능성조씨(陵城曺氏)니 부(父)는 은청광록대부예부상서(銀靑光祿大夫禮部尙書) 저(著)요 조(祖)는 검교신호위장군복정(檢校神號衛將軍僕正) 추재(樞材)요 증조(曾祖)는 호장보윤(戶長甫尹) 자렴(子廉)이며 외조(外祖)는 좌우위보승중랑장(左右衛保勝中郞將) 청주정장(淸州鄭莊)이다.
▶ 양간공(良簡公)․장영공(章榮公)의 호적은 비록 후대 필사본(筆寫本)이지만 11세(世) 휘(諱) 주영(珠永) 이래 밀직부사공(密直副使公) 휘 천리(天利) 선조의 아랫대에 이르는 8세간(八世間의 선대계보(先代系譜)뿐 아니라 고려(高麗) 시대의 호적제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예안파 선대 유물전시관인 숭원각(崇遠閣)에 보존되어 있다. 이들 예안파 주요 고문서는 일괄하여 1990년 3월 2일 보물(寶物)로 지정된 고문서(古文書, 보물 제1018호) 및 전적(典籍, 보물 제1019호) 속에 포함되어 있음
▶ 예안파 종택 보존의 보물 지정 고문서들은 1982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서 고전자료총서82-2(古典資料叢書 82-2)로 광산김씨오천고문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음
▶ ‘양간공’ 관련의 중요한 고문서(古文書)로 이른바 양간공화상찬(良簡公畵像贊)이란 것이 있다. 이 문서는 ‘양간공’의 초상화에 대한 ‘찬문(贊文)’을 기록한 다음 이어지는 글로 본래 그 화상의 주인공은 ‘김찬(金贊), 김련(金璉), 김제(金磾)’ 등 세 사람이었고, 당초에는 ‘양간공’ 외 두 사람의 찬문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휘 제(磾)는 족보 등에서 광산현제영서(光山縣題詠序)를 지은 황대전고(黃臺典誥)의 구명(舊名)이라고 고증하고 있다. 이 화상찬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없어졌다고 함
▶ 우리 광김은 고래(古來)로 3대파라 하여 ‘문정공파(文貞公派), 문숙공파(文肅公派), 양간공파(良簡公派)’ 등으로 나뉘어 왔다. 그러다가 1939년 전남에서 이른바 장성대동보(長城大同譜)를 간행하였는데, 그 때 낭장동정(郎將同正) 휘(諱) 규(珪)를 파조(派祖)로 하여 파보(派譜)를 간행하던 일파(一派)가 새로이 대동보에 들게 되었는데, 당시의 문의(門議)로 13세 휘(諱) 대린(大鱗)의 차자(次子) 곧 ‘양간공’의 아우로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때부터 우리 광김(光金)이 4대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후세에 대동보를 간행하게 되었을 때 어쩐 일인지 뒤늦게 삽입된 ‘낭장동정공파’가 ‘양간공’의 형으로 보첩에 오르게 되어 1984년 양간공파보(良簡公派譜) 역시 같은 모습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도록 길이 말썽의 소지가 되었다. 낭장동정공을 양간공화상찬(良簡公畵像贊) 중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름인 김찬(金贊)이라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이루어진 처사인데, 이는 필시 대동보나 주요 파보가 일가의 호수가 월등히 많은 충청 및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었고, 그 지역 유사(有司)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마땅히 바로 잡혀야 함
이후 1985년까지도 대동보에 들지 아니한 또 한 파의 일가들이 있었는데 그 일가들은 시조공 17세라 하고 관직이 사온직장(司溫直長)이었다는 휘(諱) 영(英)의 후손으로 충북 지역에서 따로 파보를 간행해 오던 일파였다. 이 일파를 1985년 음(陰) 10월 1일에 대종중(大宗中)의 결의로 13세 휘 ‘대린’의 제3자 곧 ‘양간공’의 둘째 아우로 하여 대동보에 수납토록 하였는데 연대가 잘 맞지 아니하고 후계(後系)조차 미상(未詳)한 부분이 많으나 이로부터 우리 광김의 대파(大派)를 5대파라 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