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표준안.zip
서울시,‘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마련
- 시, 그동안 제 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표준 가이드라인’제시
- 투명성 확보ㆍ시민참여 강화ㆍ커뮤니티 활성화를 반영한 12개 운영규정 표준안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먹구구식 관리나 편향적인 관리방식 벗어나 객관성 확보
- 계약사무처리ㆍ회계처리ㆍ감사 운영규정 등 2011년 하반기 보급 예정
□ 서울시가 아파트별로 제 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화) 밝혔다.
○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면 된다.
○ 그럼에도「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ㆍ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
□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첫댓글 서울시의 운영규정 표준안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애매한 관계규정으로 인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구청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하더라도 권한이 없으니 실효성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