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4교시
<문제3> 복합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6순위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원재료명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방법을 설명하시오.
취득점수: 0점/25점 (몰라서 안품)
문제총평에 앞서 4교시 전반적인 문제는 1번은 답이 떨어지는 문제, 2번은 개양야치 문제, 3번은 미친 문제, 4~6문제는 정답이 딱 정해지지 않고, 잘 몰라도 누가 야부리를 더 잘까냐, 누가 더 소설을 잘 쓰냐, 누가 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더 들어봤냐, 대충 이런 문제다.
난 2~3교시 모두 평점 70점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4교시는 열심히 소설을 썼고, 너무나 춥고 힘들어서 정말 쓰기 싫었다. 정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시간.... 어쩜 4~6을 하나로 짬뽕시켜도 될만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점수도 제일 낮았다. 4교시 딱 65점. 그냥 말빨로 채운 시간이었다.
문제총평: 개 짜증 문제다. 정말 이런 사항을 식품기술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인가? 이런 법적인 내용, 조문, 부칙, 이런거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다. 이거 낸 사람은 테레비를 너무 많이 봤다. 우리가 평소에 법률 관련 영화, 드라마 보면, 검사, 변호사들이 이 사항은 무슨 무슨 법, 몇조, 몇항, 조문을 막 외워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 개뻥이다. 그렇게 뭐 툭 치고 몇조 몇항 조문 외우는 법조인 한명도 없을 것이다. 물론 자주 나오는 아주 잘 쓰는 것들은 외우겠지.
이런 문제는 문제 풀이가 아까운 문제이고, 내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는 안나올 것 같다. 해봐야 바탕과 구분하기 쉬운 음영처리 밖에는 쓸 말이 없는 듯 하다.
법조문 첨부할테니 볼 사람은 보시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4.>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Ⅰ.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나. 표시 대상
1)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다.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
2.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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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회원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