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게시판
(2024-06-11) 서왕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200310
제안일자 2024-06-11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주 문
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곧 국가경쟁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바,
각 부처별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전기사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예․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하며,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4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래,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감축목표 이행과 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2024년부터 2년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회 또한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
동했지만, 정작 관련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 각 부처의 대책과 이행방안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원내 정당의 참여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적극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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