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소주제 4번에 대한 답입니다!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예시로 표창장을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거나 하는 등~ 이라고 답을 썼는데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은 체크가 되어있고 표창장 제공과 우수사례 선정은 OK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성 부족이라고 첨삭이 되어있었는데요,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일까요? 혹시 수정하여 ‘직무성과에 따른 승진 기회 제공’처럼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생각 자체를 사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
또한 제가 소주제4번 교사의 동기 유발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서 ‘수석교사 할 기회를 제공’ 이라는 오답을 써서 현실 불가로 첨삭 받았는데요. 이와 별개로 수석교사 제도에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예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와 신입 교사와의 매칭‘ ‘수석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 시 장소 제공’ 과 같이 답변을 쓰면 될까요?
첫댓글지금 답안을 보니까 1개를 쓰는 것인데, 쌤이 일단 너무 여러개를 쓰셨어요.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한다. 자체는 말이 맞아요. 근ㄴ데 예시로 들면서 "표창장 제공과 우수사례 선정"까지만 쓰셨으면 앞에 쓰신 것이라 합쳐서 정답이되는데 뒤에쓰신 예시가 현실성이 없어요 ㅜㅠ특히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하고, 수석교사 선발은 교장이 아니라 교육부가 합니다. 물론 교장이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선정은 교육부가 하거든요
첫댓글 지금 답안을 보니까 1개를 쓰는 것인데, 쌤이 일단 너무 여러개를 쓰셨어요.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한다. 자체는 말이 맞아요. 근ㄴ데 예시로 들면서 "표창장 제공과 우수사례 선정"까지만 쓰셨으면 앞에 쓰신 것이라 합쳐서 정답이되는데
뒤에쓰신 예시가 현실성이 없어요 ㅜㅠ특히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하고, 수석교사 선발은 교장이 아니라 교육부가 합니다. 물론 교장이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선정은 교육부가 하거든요
뒤에 쓰신 내용은 아주 적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