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의 효력
Ⅰ. 면책의 효력발생 시기
○ 면책허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렇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65조).
Ⅱ.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1. 책임의 면제(법 제566조)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566조 본문). 여기에서 책임의 면제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게 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실효된다.
○ 그러나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만 미치므로, 재단채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환취권이나 별제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법 제600조 제3항).
○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항변에 따라 소를 각하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2조 제4호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비면책채권(법 제566조 단서)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결정할 수 없고,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의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확정된다.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자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부부 간의 부양의무,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가 이에 포함됨.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Ⅲ.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단 일부면책의 경우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원인터넷망을 통하여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면책공고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통하여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 자연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면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지만, 파산 후 면책받은 사실이 공공정보에 5년 간 등록되어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Ⅳ.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567조).
○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채무를 면제받을 수밖에 없다.
○ 다만 채무자는 보증인을 위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법 제430조).
Ⅴ. 면책된 채무의 지급 약속
○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 제56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Ⅵ.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별제권의 행사 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Ⅶ.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등
1.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법 제557조 제1항). 따라서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확정에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면책신청의 각하, 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고, 중지된 강제집행 등도 속행된다.
2. 면책결정확정과 강제집행 등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지되고, 이후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면책결정 확정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그 효력이 없게 된다.
○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에서의 (가)압류 기입등기 등과 같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러한 외관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① 부동산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기입등기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 또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면책결정정본, 파산채권자목록,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압류법원에 면책결정정본, 파산채권자목록,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외관을 제거한다. 다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파산 동시폐지결정 확정 전에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파산 동시폐지결정 확정 전에 이미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로 채권자가 추심금을 모두 수령하여 추심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③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면책결정정본, 파산채권자목록,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해당 집행관에 제출하면 집행관은 압류 표지를 부착하여 채무자 등에게 보관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준다.
2. 새로운 강제집행 등
○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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