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 o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o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①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신청시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활용시 ③ 인증수출자 신청시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
발급 필요성
- o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작성주체
-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작성절차
유통경로
- o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o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통경로>
근거규정 및 서식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 및 제6조의 3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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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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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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