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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의 작업대와 함께 떨어져 사망 | ||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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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화) 17:40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골프연습장 측면 광고판 점검 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피재자들(2명)이 탑승하여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작업대와 함께 떨어져 1명 사망 및 1명 부상한 재해임 | ||
재해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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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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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의 작업반경 초과 작업 및 아웃트리거의 불확실한 사용 - 설계기준(장비제원, 매뉴얼)에서 정한바에 따라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거나 작업반경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하나, 장비능력을 초과하여 운행함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시 사용하여야 하나,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인출하지 않고 수평 및 견고하지 않은 지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함 | ||
재해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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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능력 초과 사용 금지 - 작업반경도를 구비하여 설계기준(장비제원)에서 정한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모멘트감지장치를 설치하여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했을 때 시각적인 경고 신호 및 위험한 움직임을 제한하여야 함 ○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사용 - 고소작업대 작업시 아웃트리거를 견고한 수평지면에 최대 인출거리로 확실히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
안전보건공단(경기동부지사)/교육문화팀, 전화: 031-785-3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