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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상표등록 전 합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 중국법의 관련 규정
중국법에 따르면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만을 표시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현격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선 안 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률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의 1차 심사 후 공고를 하며, 공고 후 3개월 내 이의자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다시 공고를 한다.
¢ 본 안건에 대한 간략한 분석
A사의 등록상표 사용범위에 “동()”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이 포함될 경우, 상표국이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상표에 색상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색상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을 지정할 경우엔 반드시 지정된 색상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A사는 상표출원 시 색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 본 안건의 처리 결과
상표 사용범위에 “동()”류의 제품이 포함되기에,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A사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 등록하였고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 기타
통상, 상표를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상표가 등록되는데 18개월이 걸린다. 상표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기업명칭과 연락주소 (2)<상표등록 출원서> (3)상표도안, 사이즈는5센치x 5센치 이상, 10센치x 10센치이하, 1양식10부 준비 (4)기타 자료
상표등록출원흐름
KEYPOINT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 시에는 상표대리자격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동일 종류의 타 상품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청인은 통지서 수취 후 15일내에 상표평가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허가일부터 계산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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