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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4.7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소원 | |||||
학습목표 | * 위안부 할머니의 내용과 현실을 안다. *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에 대하여 안다. * 국가의 의의와 존재 목적을 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1. 위안부 할머니 가. 의의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girls])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 일본군 성노예(日本軍性奴隸,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라고도 한한다. 나. 방법 위안부가 되는 방법으로는 징용 또는 납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였다. 다. 범위 위안부의 구성원으로는 한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본 제국이 점령한 국가 출신의 여성도 일본군에게 징발되었다. 한국인 여성 위안부를 데려가거나 공출해가는 데 한국인들의 협조도 존재하였다. 2001년의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군위안부를 동원한 사람은 군인/군속 20.6%, 순사/경찰관 20.6%, 동네 이장/구장(구청장) 7.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모집업자에 의해 동원된 여성은 29.4%인 데 반해, 일본인 모집업자에 의해 동원된 한국 여성은 16.0%로 나타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검토하면 모집업자건 군인이건 일본인이 직접 동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인 조력자를 동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의 조력 없이 거의 20만에 이르는 군 위안부가 동원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을 붙잡아두느라 자국 여성을 위안부로 보냈다. 라. 비인간적 수탈 생존한 사람들은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 가운데 유일한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는 1990년에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살고 있던 얀 할머니(얀 루프 오헤른)는 KBS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일본군에게 잡혀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얀 할머니의 고백 이후 엘른 판 더 플루흐 할머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언했다. 1991년 8월 14일에는 김학순이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마. 미해결된 현실 1994년 8월 31일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총리)이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담화를 내고 1996년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더한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으나 이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나 양국간 각종 조약(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따위로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미군을 위해 위안부와 비슷한 것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하는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합의 후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2.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가. 의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자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나. 목적 헌법 재판소는 독립적 기관으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구성 헌법 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 마. 헌법재판 ⑴ 헌법재판 헌법재판(憲法裁判)은 경성헌법(硬性憲法)이 갖는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가작용으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규범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이다. ⑵ 권한 헌법 재판소의 권한 ① 위헌 법률 심판권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할 경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며, 결정의 종류는 합헌, 헌법 불합치, 위헌이 있다. ② 탄핵 심판권 국회로부터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경우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가 있을 때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④ 권한 쟁의 심판권 국가 기관 상호 간, 예를 들면 정부와 국회, 인천시와 서울시, 정부와 경기도 등의 상호 간에 헌법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 재판소는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심판한다. ⑤ 헌법 소원 심판권 국가 기관의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헌법 소원’이라고 한다. 헌법 소원은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헌법 재판소는 이를 심판한다. 헌법 소원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째로 헌법 소원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여야 하고, 둘째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다른 구제 절차를 거쳤지만 구제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이때 법원의 판결 결과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 소원의 최종 결정은 각하 · 기각 · 인용으로 내려진다. ‘각하’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판결이며, ‘기각’은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이고, ‘인용’은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참고]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의 의의와 존재 목적 가. 국가 ⑴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그 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지니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다. ⑵ 국가는 일정한 영역(영토), 주민(국민). 독립(주권)을 갖고 있는 단일정부하의 정치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나라. 방국(邦國)). ⑶ 국가는 일정한 영역에 대한 대내적 및 대외적 주권을 갖고 하나 이상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집합이다. A nation is a large group of people who share a common language, culture, ethnicity, descent, or history(민족은 공통 언어, 문화, 민족성, 혈통 또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집단이다) State (polity) or sovereign state: a government which controls a specif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be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ethnic group(국가 또는 주권국가: 특정 민족집단과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수 도 있는 특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정부) Country: a geographic territory, which may or may not have an affiliation with a government or ethnic group(국가 : 정부 또는 민족집단과 제휴관계를 가질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지리적 영역) 나. 국가의 구성요소 ⑴ 국가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① 대륙 사하라 지위 사건(Status of Continental Sahara case) 국가란 4가지 요소(안정된 인구, 사람이 사는 영토, 조직화된 정부, 타국으로부터 독립)를 가진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② Oppenheim people, country, government, sovereignty의 네 가지로 국가개념을 논하였다. ⑵ 국가의 성립요소 ① 국민(people) 국가가 지배・관할하는 일정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집단으로서 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의미한다. ② 영토(territory)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 인간생활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으로서의 토지(영륙)와 그에 속한 천연자원, 그 상공(영공) 및 인근 해역(영해)을 포함한다.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협의로는 영륙(육지영토)만을 의미한다. 2016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각 국마다 자국의 법으로 명시한 이러한 영토는 국가의 주권하에 놓이는데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권력을 영토고권(領土高權)이라 한다. ㉮ 영륙(領陸)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육지 ㉯ 영해(領海)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 영공(領空) :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륙과 영해 위에 있는 하늘 ③ 정부(통치조직, government) ⒜ 정부 국가의사를 표시하고 그 權力行使를 매개하며 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정치적?법적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 정부의 다의성 ㉮ 광의(government)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을 총망라한 국가의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 협의(executive)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 중 입법부・사법부를 제외한 집행부 즉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 최협의(presidency or cabinet) 정부는 행정부 중에서도 행정의 실권자 즉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의회제 국가에서는 행정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주권(sovereignty, 최고통치권) 주권은 외부세력 또는 조직으로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다스릴 전면적 권리와 권한을 갖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말한다. 다. 존재목적 ⑴ 국가의 영역 수호 국가는 외세의 침입이나 내부의 혁명에 의한 국가 영역에 대한 위협과 침해로부터 국가 영역을 수호하고 방어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국가의 지속적 존속 국가는 잠시 존속하는 것이 아닌 영속적 존속을 요하는 실체로서 국가를 존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⑶ 국민의 생명과 자유 수호 국가는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
마무리 | ||||||
평가(소감) |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열대 과일 수입 급증 | |||||
학습목표 | *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과일 수입 급증이 우리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수 있다. * 원예(園藝)의 종류와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할수 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학습 안내 | |||||
전개 | 1. 수출과 수입 가. 무역(貿易) ⑴ 국어 사전 외국의 상품(재화)과 물품을 수출입하는 상행위 ⑵ 대외무역법 제2조 1호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① 물품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⑶ 국제통상 International trade is the exchange of capital, goods, and services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or territories, which could involve th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국제통상은 국제 국경 또는 영역을 넘어서는 자본,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이며 이것은 정부와 개인의 활동을 포함한다). ⑷ 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무역은 개인간의 수출과 수입(사무역, private trade)을 말하며 국제통상은 국가 및 개인간의 수출과 수입(공무역 및 사무역, public and private trade)을 말하므로 국제통상이 더 넓은 개념이다. 나. 수출(輸出) ⑴ 국어사전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다. 수입(輸入) ⑴ 국어사전 외국에서 물품 따위를 사들임 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4호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④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심화학습 1.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무역에 대해서 알아 보자. 2. GATT와 WTO에 대해서 알아보자
2. 과일 수입 급증이 우리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적정한 양의 수입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국가간 상호 통상과 국제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출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수입초과)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제수지를 악화할 수 있다. ⑵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입과일은 운송과정이 길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거나 오래 가지 못하며 특히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재배한 것이 아니고 재배과정과 저장 및 운송과정에서 약품을 처리할 수 있고 진품이 아니거나 원산지(原産地, origin) 표시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원예(園藝)의 종류와 이에 대한 생각 가. 원예(園藝) 채소(菜蔬)나 화훼(花卉)・과수(果樹) 따위를 심어 가꾸는 일 또는 그 기술 나. 원예(園藝)의 종류 ⑴ 채소원예(菜蔬園藝) 채소(菜蔬, 푸성귀, 남새, 소채)를 심어 가꾸는 일 또는 그 기술. 채소(푸성귀, 남새, 소채)를 식재(植栽)・재배(栽培)하는 일 또는 그 기술 ⑵ 화훼원예(花卉園藝) 화훼(花卉, 꽃이 피는 풀, 花草)이나 관상용 식물을 식재(植栽)・재배(栽培)하는 일 또는 그 기술 ⑶ 과수원예(果樹園藝) 과실이 열리는 나무(果樹[과목], 果木[과목], 有實樹[유실수])를 식재(植栽)・재배(栽培)하는 일 또는 그 기술 다. 원예(園藝)에 대한 생각 ⑴ 재배상의 곤란 원예작물은 파종에서 수확하기 까지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고 풍흉과 재배 방법에 수확량의 변동이 심하고 가격 변동도 심하다. ⑵ 편익 원예작물은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 관상용이 되어 식생활과 정서생활에 유용할 수 있다. ⑶ 위험 요즈음 환경 오염 때문에 재배가 쉽지 않고 농약이나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과도 관련이 있고 외국에서 대량 수입하는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 |||||
마무리 | ||||||
평가(소감) |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태안과 서산 여행과 문화 | |||||
학습목표 | * 태안과 서산의 문화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민물과 썰물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불교의 미술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할수 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학습 안내 | |||||
전개 | 1. 태안과 서산의 문화 가. 서산의 문화 ⑴ 백제의 미소 ; 마애여래삼존상(磨崖如來三尊像, 마애불) :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65-13. 7세기 초. 백제의 미소. 가야산 자락. 보원사지와 관련. 국보 제84호. 높이 본존상 280㎝, 보살입상 170㎝, 반가상 166㎝. 중앙의 본존상(석가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주를 든 제화갈라보살이, 왼쪽에 미륵반가사유상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형식이다. 7세기초 ⑵ 보원사지 오측석탑(사적 316호. 서산시 운산면 용현면 119-1),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105), 석조(150) 마애불에서 1㎞가량 떨어진 곳. 1000여명의 승려가 머물렀을 정도로 큰 절이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신라와 고려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와 오층석탑 등 보물로 지정 ⑶ 서산 해미읍성과 장승(長栍)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에 소재한 조선시대의 읍성.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116호로. 해미는 태종 14년 1414년 충청도 덕산으로부터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이 옮겨온 곳으로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이 청주로 이전한 효종 2년 1651년까지 군사적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해미읍성은 성종 22년 1491년(성종 22)에 축조되어 서해안 방어를 맡았던 곳이다. ⑷ 간월암(看月庵) ① 소재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119-29에 있는 작은 암자(庵子) ② 명명 : 전언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고 하여 암자 이름을 간월암(看月庵)이라 하고 섬 이름을 간월도(看月島)라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행하던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李成桂)에게 보낸 간월도 어리굴젓이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③건립 : 중종 25년 1530년에 찬술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간월도만 언급되어 있고 간월암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조선 후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엽에 폐사되었는데 1914년 승려 만공(滿空)이 다시 창건하였다. ④ 현황 : 간월암 북동쪽으로 간월호가 있으며 남쪽은 천수만과 연결된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육지도 되고 섬도 되는 주변 경관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관음전과 요사채, 산신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음전에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와 부석사를 지켰다는 선묘와 흡사한 형태의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무사귀환의 염원이 담겨진 그림이다. ⑤ 관련 문화재 : 2007년 9월 20일 충청남도 유형 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된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은 나무와 종이로 틀을 제작한 뒤 금칠을 입힌 불상으로 관음전에 안치되어 있다. 양식적으로 볼 때 16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갸름한 타원형의 얼굴에 높이 솟은 보계, 부드러운 옷 주름 등에서 형식화하기 시작하는 임진왜란 이후의 보살상과 차별성이 있다. ⑥ 관광 : 밀물과 썰물로 인하여 섬과 육지로 변하는 신비한 곳에 자리잡은 충청남도 서산 간월암 (看月庵). 바다위의 떠있는 암자로 불리는 간월암은 썰물 때 50m 쯤 걸어가면 닿을 수 있다. 밀물 때는 육지와 4m 쯤 떨어져 있어 들어갈 수 없다. ⑸ 먹거리 쭈꾸미, 샤브샤브, 게국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브라질떡볶이집으로 나온 서산 해미읍성 인근의 분식집. 간월암 어리굴젓과 영양굴밥 나. 태안 ⑴ 자연의 힘 : 신두리 사구(砂丘, dune). 천연기념물 ⑵ 두웅습지 : 사구 뒤편에 있으며 람사르습지로 지정. 해안사구로 인해 민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습지는 사구 주변에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⑶ 안면도 자연휴양림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195-6 ⑷ 안면도 쥬라기 공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7-20 ⑸ 태안에서 연중 열리는 빛축제장 ⑹ 먹걸이 : 쭈꾸미, 샤브샤브, 게국지, 안면도 어리굴젓과 영양굴밥 2. 민물과 썰물 가. 조수(潮水) ① 바닷물 또는 해와 달의 인력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물 ② 아침에 밀려 들었다가 나가는 바닷물. 해조(海潮)↔석수(汐水) 저녁에 밀려왔다가 나가는 바닷물. 석조(夕潮) 나. 밀물과 썰물 ⑴ 밀물(滿潮, 만조) 바닷물이 일정한 때에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⑵ 썰물(干潮, 간조)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난바다(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遠洋, 遠海)로 밀랴 나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다. 만조와 간조 ⑴ 만조(滿潮, the flood [flowing, high] tide) 밀물로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 고조(高潮). 찬물때. ⑵ 간조(干潮, the ebb [neap, low] tide) ) 썰물로 해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진 상태. 저조(低潮) 라. 원인 밀물과 썰물은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하여 바닷물이 끌려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지만 태양의 인력에 의한 영향도 크다. 바닷물 표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때를 만조라 하고, 가장 낮은 때를 간조라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큰 때를 사리, 가장 작은 때를 조금이라 한다. 밀물과 썰물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마, 조석 현상 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태양보다 달이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미치는 영향은 달이 훨씬 강하다. 3. 불교의 미술 가. 마애여래삼존상(磨崖如來三尊像, 나. 보원사지 다. 간월암(看月庵) 심화학습 : 장승(長栍) | |||||
마무리 | ||||||
평가(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