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방세 <개정 2010.1.1>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목개정 2010.1.1]
[시행일 : 2010.7.1] 제119조제1항제7호, 제119조제1항제10호, 제119조제1항제30호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목개정 2010.1.1]
[시행일 : 2010.7.1]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9호, 제120조제1항제26호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6 삭제 <2010.1.1>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5.14>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3조 삭제 <2002.12.11>
제124조 삭제 <2000.12.29>
제125조 삭제 <2002.12.11>
제126조 삭제 <2000.12.29>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1조 삭제 <2001.12.29>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4조 삭제 <2001.12.29>
제135조 삭제 <2005.12.31>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7조 삭제 <2005.12.31>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9조 삭제 <2008.12.26>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목개정 2010.1.1]
[시행일 : 2013.1.1] 제140조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3조(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