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범죄인인도
Ⅰ. 서설
1. 의의와 성격
⑴ 의의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자국에 도망와 있는 피의자나 유죄판결자를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하도록 넘겨주는 형사관할권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이다.
⑵ 성격
가. 범죄인인도는 범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형사재판관할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공식적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기초한 것이다.
나. 범죄인인도는 인도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외국인의 추방과 같이 강제출국(compulsory ejection)의 성격을 갖는다.
다. 범죄인인도는 인도청구국에 대한 피청구국의 국가행위(a national act)이다.
라. 범죄인인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행위(국가행위, act of state)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2. 구별되는 개념
⑴ 추방(expulsion)
| 범죄인인도 | 추방 |
같은 점 | |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 |
다른 점 | 국제사회의 사법공조와 협력을 위한 제도 청구국의 요청에 의한 것 타국에서 범한 범죄를 원인으로 한 것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것 외교경로를 경유 | 추방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 추방국의 의사에 의한 것 추방국이 자유로 결정 권리에 의한 것 외교경로에 의하지 않는다. |
(2) 범인이송(rendition)
| 범죄인인도 | 범인이송 |
같은 점 | 범죄인을 인도하는 행위 | 범죄인을 인도하는 행위 |
다른 점 | 국제법주체간에 행하여지는 것 조약(국제법)에 의한 것 외교경로를 경유 | 국내법주체간에 행하여지는 것 국내법에 의한 것 국내경로를 경유 |
3. 취지
⑴ 국가간의 사법공조
국가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협력제도이다.
⑵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죄인의 재판 및 처벌을 가장 유효하게 하여 실체적진실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연혁
⑴ 17세기 이전
고대 Egypt는 Hittites와 평화동맹조약(진주조약)을 체결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규정한 바 있으며 17세기까지는 정치범이나 이교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도되었을 뿐이다.
⑵ 18세기
정치범 외에 보통범죄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해주는 관행이 생기게 되었으며 1791년 extradition라는 용어가 프랑스 decret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50년간은 유죄판결자의 처벌을 위한 인도만이 문제가 되었다.
⑶ 19세기
1849년 France와 Baden간의 범죄인인도조약부터 피의자의 재판을 위한 인도도 대상이 되었다. 18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많은 국가에서 법적제 도로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치범은 오히려 불인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Ⅱ. 법원
1. 법원
조약과 국내특별법이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고 나라마다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습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제법
조약은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은 100여 국가와 프랑스는 50여 국가와 체 결하였으며 보편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다자조약은 Council of Europe에 의하여 1957. 12. 13 Paris에서 범죄인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1962년 Benelux 3국간의 범죄인도조약, 1933년 미주국들간의 Monteviedo 협약, 1966년 Commonwealth 합의사항이 있다.
3. 국내법
국내특별법으로는 1833년 Belgium, 1870년 영국, 1927. 3. 10 프랑스, 1988. 8. 5 우리나라도 법률 제 4015호로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였다.
4. 범죄인인도협정
우리나라는 현재 Australia(1991), Canada, Spain(1995), Philippines, Paraguay(1996), Chile, Mexico(1997), 미국(1999), Mongol, Argentina, Indonesia(2000), Thailand(2001), Brazil, 일본, 중국, New Zealand(2002), Vietnam, Kazakhstan, Peru, Guatemala, Uzbekistan, India(2004) 등 73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미국・France 17개국등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구분 | 범죄인인도조약 | 형사사법공조조약 |
발효중인 나라 | Australia(1991), Canada, Spain(1995), Philippines, Paraguay(1996), Chile, Mexico(1997), 미국(1999), Mongol, Argentina, Thailand(2001), Brazil, 일본, 중국, New Zealand(2002), Vietnam, Kazakhstan, Peru, Guatemala, Uzbekistan(2003), India(2004) | Australia(1993), Canada(1995), France, 미국(1997), Mongol, Hong Kong, 중국, New Zealand(2000), Russia(2001), Uzbekistan(2003), |
체결한 나라 | Indonesia(2000),Vietnam, Kazakhstan, Peru, Guatemala, Uzbekistan(2003), India(2004) | Indonesia, Brazil(2002),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Kazakhstan, India(2004) |
협상중인 나라 | Russia, Hong Kong | |
Ⅲ. 인도의 의무
1. 학설
⑴ Hugo Grotius
범죄인은 그 영역에 갖고 있는 국가는 그를 처벌하든지 인도청구국에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⑵ Emmerich de Vattel
적어도 중죄에 관해서는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⑶ Samuel Pufendorf
국가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국가도 인도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 재량성
⑴ 재량행위
국제법상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인도를 요청할 권리도 없다.
⑵ 국제예양
국가간의 관행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도하는 것이 국제예양행위(act of comity)이다.
⑶ 관행
일반적으로 영미계의 국가는 조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범죄인인도를 거부하는데 반해 대륙법계의 국가는 이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Ⅳ. 인도의 조건
1. 인도의 주체에 관한 조건
⑴ 청구주체
청구주체는 국가이며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는 일정하지 않으나 범죄지 소속국, 범죄인 국적국, 피해자 국적국, 법익 피침해국 등이다.
⑵ 피청구주체
인도청구의 수동적 주체는 국가이며 개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인도를 청구 받은 국가는 범죄인의 현재지의 소속국이다. 인도청구의 경합시 동일범죄인에 대한 동일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소속국과 그 외의 국가간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지소속국에 인도해야 한다. 수개의 범죄지 소속국 아닌 국가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청구한 국가에 인도해야 한다. 동일범죄인에 대한 상이한 범죄에 대하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 쪽에 인도해야 한다.
2. 인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조건
⑴ 범죄사실에 참여하였거나 그 혐의를 받을 것
정범・공범・용의자를 포함한다.
⑵ 自國民不引渡의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nationals, non - extradition of nationals rule)
가. 의의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며 자국민인 경우는 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규정
1) 1927년 프랑스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1957년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채택했다.
2) 영미의 관행은 자국민도 인도하며 1880년 국제법학회의 Oxford Rules, 1935년 Harvard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약(Harvard Draft Convention on Extradition)과 1981년 미주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Extradition)은 자국민인도의 원칙을 채택했다.
다. 국적의 결정시기
범죄행위시설과 인도청구시설이 있으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행위시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인도해야 할 범죄
범죄인인도제도의 취지가 사법공조, 실체적진실의 발견 및 구체적 타당성 있는 형의 실현에 있으므로 자국민도 인도함이 타당하다.
⑶ 형사관할권 경합의 경우
확립된 관행이 없으나 형사피의자는 인도하지 않고 형집행을 위한 유죄판결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3. 범죄사실에 관한 조건
⑴ 범죄의 장소
인도되는 범죄인의 범죄는 피인도청구국의 영역 이외에서 범한 것임을 요한다. 공해상의 선박이나 상공의 항공기내에서의 범죄는 기국의 범죄와 같게 취급한다.
⑵ 이중범죄성립의 원칙(쌍방범죄성의 원칙,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중죄로서 청구국과 피청구국에서 다같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⑶ 정치범불인도의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criminals)
가. 의의
조약 또는 국제관행상으로 정치범은 인도범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불인도이유
청치범죄는 피청구국(requisitioned state)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정치범죄는 보통 피청구국의 국가의 정치질서와 거의 목적이 일치하고 정치범죄는 확신범으로서 비파렴치범이라는데 근거가 있다.
다. 연혁
프랑스혁명후 1793년 프랑스헌법 제12조, 1883 Begium 범죄인인도법을 거쳐 19세기 후반에 확립되었다.
라. 정치범의 개념
1) 부수설 : 혁명과 정치적 소요에 부수하여 행하여지거나 혁명 또는 정치적소요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
2) 동기설 :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행한 범죄
3) 목적설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범죄
4) 동기・목적설 : 정치적 동기 및 목적을 가지고 행한 범죄
5) 특정설 : 반역죄와 같은 특정범죄만을 정치범이라는 설
6) 정치질서파괴설 : 일반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정의된다.
나. 내용
정치범을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나누어 절대적 정치범죄는 불인도가 원칙이고 상대적 정치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여기에는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는 정치범이라 할지라도 인도한다는 가해조항(암살조항 attentat clause, Belgian clause), genocide, 모든 국가의 정치형태를 부정하는 범죄인 반사회적 범죄 및 전쟁범죄, 해적행위, terrorism, hijacking과 같은 국제범죄는 인도된다.
⑷군사적 본질의 범죄
인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⑸ 최소한중요성의 원칙(minimum gravity)
일반범죄라도 최소한 중요성은 있어야 인도의 대상이 된다(범죄의 본질이나 형량의 기준). 프랑스는 crime, delit, contravention으로 나누고 contravention을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형량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을 제외한다.
4. 유죄판결에 관한 조건
집행유예나 보안처분은 제외한다.
Ⅴ. 범죄인의 인도절차
1. 정규인도절차
⑴ 청구기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는 사법당국간에 인도를 행한다.
⑵ 청구서류
정식외교문서로 하여 유죄판결자에 대하여는 판결서의 사본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장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用語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의 용어를 사용한다.
⑶ 소추중인 범죄
범죄인이 다른 범죄 때문에 소추중인 때에는 소송의 종료시까지 인도가 연기된다.
⑷인도비용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부담한다.
2. 인도절차의 원칙
⑴ 유용성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 시효완성, 사면 등은 인도할 필요가 없다.
⑵ 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ty)
범죄인의 처벌은 인도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항목으로 처벌해야지 다른 항목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