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풍수해로 주택, 온실 등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 집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파손되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허탈할까?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풍수해보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현행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개발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소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갑자기 발생한 풍수해에 대해 더욱 능동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의 보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 날 24시)이다. 가입 절차는 우선 풍수해보험 안내장을 받거나 설명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순회 계약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요한 때에 한하여 시설물의 현황 확인 및 질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하여 가입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되어 약관과 함께 수령하게 된다. 가입방식은 개별가입방식과 단체가입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개별가입방식과 단체가입방식
구분 |
내용 |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방식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 부여) |
여기서 개별가입방식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접근이 쉽고 세세한 설명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되고 있다. 주민이 본인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 가입방법
지자체인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작성
풍수해보험 담당공무원이 가입동의서 취합 → 보험사 통보 → 가입신청자 통장에서 보험료 이체 → 보험가입완료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에는 각각 개별가입방식에 따른 주택·온실형과 공동주택실손형 두가지와 단체가입방식에 따른 지차체단체용 한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1) 개별가입방식
삼성화재 풍수해보험Ⅰ(주택·온실)
합법주택(단독/공동)과 규격온실이 가입대상이며, 주택과 온실의 소유주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침수)와 온실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전파 :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반파 :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 미만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파 :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매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택(단독,공동) 정액형 보상금액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보험
가입비율 |
70% |
80%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 25% |
침수 |
(50m² 이하) 140만 원 (50m² 초과) 80만 원+1만 2천원×면적(m²) |
(50m²이하) 150만원 (50m² 초과) 75만원+1만 5천원x면적(m²) |
(50m² 이하) 160만 원 (50m² 초과) 70만 원+1만 8천원×면적(m²) |
* 온실의 피해금액은 피해면적에 대한 피해율 기준
* 온실의 피해면적은 시설물 피해 부분을 수직으로 내린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 침수는 주택만 해당함
삼성화재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실손형)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가입 또는 동·단지 단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실손 보상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금액 설정 시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 보험이 되어 사고 발생 시에 비례 보상한다.
공동주택의 실손형 보상금액
공동주택의 실손형 보상금액
가입형태 |
정의 |
보상내용 |
전부보험 /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
*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과 비교하여 비례 보상함.
2) 단체가입방식
삼성화재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가 계약자가 되고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이 역시 정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발생시 피해판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풍수해보험Ⅰ에 비해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이 적용된다.
피해유형별 세부사항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기준으로 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내력벽이 벽 면적을 30m²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기둥 또는 보 또는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등의 건축법상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또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을 때도 해당한다.
- 소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벽의 5m²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침수 :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보상금액
보험
가입비율 |
70% |
80%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 25% |
침수 |
(50m² 이하) 140만 원 (50m² 초과) 80만 원+1만 2천원×면적(m²) |
(50m²이하) 150만원 (50m² 초과) 75만원+1만 5천원x면적(m²) |
(50m² 이하) 160만 원 (50m² 초과) 70만 원+1만 8천원×면적(m²) |
세입자동산의 보상금액
세입자동산의 보상금액
구분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 25% |
※ 참조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의 내용은 제작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pdate. 2014. 07. 01
| Writer 이하 | Illustrator 박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