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사법정의의 회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고발인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자가 링크된 글을 고발인의 동의도 없이 또 다시 임의로 삭제할 경우 고발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 흥일빌딩 5층
전 화: 763-3003(代) 팩 스: 763-0867
E메일: sanghwa-@hanmail.net
피고발인
1. 양 승 태(前 대법원장)
2. 김 명 수(現 대법원장)
3.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들 전부
죄 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업무로 타인인 국가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정해진 예산 항목을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 비용 명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6억 7,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죄 인지수사 요망
수사 후 고발인의 의견이 옳다는 판단이 들면, 위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직원들을 감사원법상의 고발의무(감사원법 제35조)를 위반한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국회 의결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탈법적인 예산 집행인데, 실무자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든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그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든가 등의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제 공사와 예산의 집행은 취임 후에 일어난 일이고, 설령 그와 같은 예산의 결정이 전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헌법 제54조)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면,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집행하였고, 마치 실무자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처럼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함에도, 그리고 그것도 대법원장 본인들의 공관 개보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전현직 대법원장들과 실무진들은 공모하여, 국회에서 삭감되어 확정된 공관 개보수 예산액인 9억9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6억7천1백만원은 이를 횡령한 것입니다.
마.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공관 공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우선 판례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항목 유용만으로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용도가 정해진 돈을 금지되거나(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등) 불필요한 용도에 소비한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도 1880 등)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헌법 제54조)에 비추어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예산액인 9억9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관 개보수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금지된 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바. 또한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사실심 충실화 예산은 모든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나, 공관의 고급화는 그 공관 사용자인 대법원장들에게만 주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고[참고로, 세입자가 전셋집에 사는 동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집주인(이 경우 국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경우 대법원장)을 위한 것입니다]
실무진들 역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감수하면서 공관의 고급화를 추진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인사상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 무엇보다 이건 예산 전용은, 아래 판례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혀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삭감 확정된 예산임에도 그 예산액을 초과하여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는 능히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의 반대 해석)
3.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업무상횡령]
【판결요지】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3]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 어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주권주의에서 파생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예산 등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횡령한 자들이므로,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첨 부 서 류 및 입 증 방 법
1. ‘연합뉴스’, ’동아일보‘ 기사, ‘JTBC' 기사 중 일부
1. 채널 A 화면 캡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901
2019. 11.
위 고발인 변호사 전 상 화 (인)
서울지방경찰청 귀 중
첫댓글 필승
감사함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지요.
어느 단체명으로 고발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작태의 한국 문화가 있어서 ...
그게 바로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지요
정치검사가 된 검찰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를 국민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집단에 힘을 몰아 줘야 할 것입니다
내년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임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망국당 방해로 저지가 되었을 경우 재추진하는 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당에 힘을 몰아 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지 않아, 고발은 개인이 했지만 ... 전국민이 위 사건을 감시해야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푸른하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힘내세요.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올바른 시민 올바른 사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식견과 시대적 양심을 갖추어야 세상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겠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 과찬이시고 ...암튼 감사합니다!!
의식이 제대로 된 시민단체,
말하기 참 거북합니다.
30년 전에 겪었는데,
답은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은 불의에 저항하는 의협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공감!!
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애쓰시는 전변호사님 열열히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