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7개월여만에 '가석방'..삼성 '경영 정상화'
주성호 기자 입력 2021. 08. 09. 18:50
[이재용 가석방]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적격' 판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월 18일 구속..오는 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즉각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재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7개월여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난다.
올해 상반기 내내 '총수 부재'로 신음했던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삼성은 가석방 발표와 관련해 별도로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에서 그동안 밀렸던 인사, 투자 등의 굵직한 경영활동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격적인 가석방 결정으로 올들어 6개월 이상 '총수 부재' 리스크에 노출됐던 삼성은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업계는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는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신공장을 건설하는 계획과 관련해 최종 부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와 면담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가석방됐을 경우 해외 출국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5월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후속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의 미국 출장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SDI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추가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됐더라도 완벽하게 경영현장에 복귀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사건을 비롯해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프로포폴 관련 재판은 금세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피고인만 10명 이상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3~4년은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구치소 수감생활을 끝마쳤다는 점은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여전히 재판이 남아있어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이 부회장 입장에선 가석방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2021.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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