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많은 재개발사업들 중에서 최악의 경우들만 길게 나열하므로써,
극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저의가 엿보여서,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에서 "Q&A 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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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재개발도
이 글에서 예를 든 많은 최악의 사건들처럼 되지 않토록 앞으로 더 잘 대비해야겠지요...!
그래서 조합장, 상근이사들, 감사들, 이사들, 대위원들이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성도 높아서
오직 전체 조합원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조합일을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현동의 경우처럼(카페활동의 활성화로 조합장 구속 됨) 불광5구역재개발 전체 조합원들도 조합업무를 철저히 감시 및 감독해야만 하고요.
결국 아현동은 신흥부촌으로 재탄생 했지요...!
[관련자료]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는 마포구 아현뉴타운의 “마포자이3차”
http://naver.me/G2qaEhz9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No Free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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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원문]
창의
2016.06.14 조회수14
댓글0
1.조합원 아파트, 무이자 이주비 실체, 추가분담금 폭탄, 잔금 납부 후 추가분담금
http://blog.naver.com/dreamtek/220601140868
시공사 측이 "무이자"라고 해서 빌렸던 이주비 조차도 사후 정산 방식이라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떠넘겨졌는데요.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무이자 이주비"라는 게 실상은 시공사가 은행에 이자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이자 후불제를 업계 관행상 "무이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설명입니다.
원래는 유이자이지만 업계 관행상 "무이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니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탐욕에 눈 먼 조합원들 등처먹는 행태에 다름 아닌 듯 합니다.
사기가 별거입니까. 이런게 바로 사기지요.
2.묻지마 추가분담금> - MBC 시사메거진2580
http://www.liv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2
http://blog.naver.com/jhlee5417/220629946589
지금." '무이자'라고 해서 빌렸던 이주비에도 이자가 붙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60% 무이자를 줬어요... 우선 이자가 없으니까 무이자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세라도 얻고 집이라도 허름한 거 사서 세라도 (받으라고) 그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무이자 이주비'. 분명 무이자라고 써 있지만, 알고 보면 시공사가 은행에 이자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조합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사실상 이자후불제 성격의 대출입니다.
무이자라는 말에 조합원 대부분이 최씨처럼 큰 고민 없이 최대한도로 이주비를 대출받았고 이렇게 생긴 이주비 이자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거(이주비) 꺼내 쓸 사람 없죠. (안 빌렸겠죠?) 안 빌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렸어. 무이자니까." 시공사는 대신 내준 이자의 이자를 받지 않아서 무이자 이주비라고 했을 뿐, 업계의 관행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서류 받을 때는 무이자라고..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공사들 다 그렇게 씁니다. 대출 안 받으실 분들도 꽤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다 무이자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당장 무이자 하시니까 많이 받아썼겠죠"
3.이주비 무이자가 유이자??
http://blog.naver.com/hiseoulkang/80125614132
4.무이자 이주비 실제론 '有이자' .. 시공사가 납부 대신할 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015&aid=0000596452
"무이자"라면 말그대로 공짜로 빌려주는 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말만 "무이자"지 실제로는 이자가 공사도급금액에 그대로 포함돼 조합원들에게떠넘겨지고 있다.
시공사는 단지 조합원들을 대신해 이자를 납부해줄 뿐이다.
실제로 최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문제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4단지의 경우 무이자 이주비에서 발생하는 이자(6백68억원)가 모두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돼 있다.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잠실주공 4단지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말한다.
무이자 이주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다 1% 안팎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잠실주공4단지의 경우 이주비의 실제 이자율은 연 6.8%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이자 이주비라는 말자체를 바꿔 조합원들의 혼선을 없애야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이자 이주비 "이자 부풀리기" 만연=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시공사들이 무이자이주비의 이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고발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한국감정원의 장종권 재건축사업단 팀장은 "일부 시공업체들이 민간 컨설팅업체들과 짜고 무이자(?) 이주비 이자를 과대계상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밝혔다.
장팀장이 밝힌 악덕 시공사들의 이주비 이자 조작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이주 초기에 이주비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부가 지급된 것처럼 꾸며 전체금액에 대해 이자를 물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주 개시 후 한달동안 전체 주민의 10%정도가 이주비를 받고 이사했다고 가정해보자.이때 시공사는 10%에 대해서만 이자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1백%의 이주비에 대한 이자금액을 상정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다.
매달의 이주율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체 이주비의 이자부분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를 이주비 이자부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조합원들이 세법을 모른다는 점을악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상승이 없는데도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부풀리는사례도 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사도급금액을 올리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무이자 이주비가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돼 있을 경우 금리 변동이 없는데도 물가변동때문에 이주비 이자가 인상되게 된다.
장팀장은 "시공사의 횡포를 막기위해서는 이주비를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여받은후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방법 "이라고 말했다.
5.무이자이주비 법정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009&aid=0000008631
이주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기존 조합원들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가 빌려주는 돈이다. 이자를 지급하는 유이자 이주비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이주비로 구별된다.
하지만 금리만 다를 뿐 대부분 시공사가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공사비에 편입시켜 조합원들에 부과해 왔고 이는 관행처럼 굳어진상태다.
이재화 변호사는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무이자 이주비를턱없이 높게 책정해 놓고는 이를 공사비에 산정해 이자를 회수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는 또 "무이자 이주비를 얼마나 많이 배정하느냐가 시공사로 선정되느냐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며 "액면으로만 무이자로 명시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6.무이자 이주비의 진실을 통해 바라본 조합원.....그들은 누구일까요 ?
http://cafe.naver.com/kdj8902/374
참으로 대힌민국에서 조합원을 속이기는 초등학교 학생을 속이기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치지요...그러나 내가 은행에서 내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이주비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조합의 사업비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렇게 부담한 금액을 사업완료후 청산시에 이를 조합에서 정확하게 항목별도 청산해서 반환해 주는 조합을 보지 못하었는데도 아직도 무이자 이주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비가 무이자라고 하면서 조합이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조합은 일단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낸 다음에 이주비를 주겠다고 하면 마치 공짜돈을 받은 것처럼 이사를 하는데 이때에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도 관심이 없으며, 조합비리를 시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이라고 해서 무효판결을 받아내도 그 조합원을 옹호하기 보다는 그 사람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조합에서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때에 늘어나는 이자는 모두 이주비 이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조합을 보니까 회계항목에 무이자 이주비 이자라고 표기하고 있더군요
일단 무이자라고 하였는데 이자를 회계항목상 표기하자니 무이자 이주비 이자라고 표기한 것이지요...
이렇게 아무 명목이나 잡아서 수백억원을 달라고 하면 주는 조합원들이 있는 한 조합임원은 너무도 행복한 것이지요,,,,,,,그러한 권력을 누가 포기한답니까
7.재개발 이주비 질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53750699&qb=7J6s6rCc67CcIOustOydtOyekOydtOyjvOu5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주비라 함은 공사기간 동안 이주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통 개인별 종전가액이 담보범위가 되며 약 60%의 무이자이주비와 유이자 약10% 정도 원하실 경우 추가 대출이
진행됩니다.
물론 무이자라는 것은 개인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구요 그 이자는 조합의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결국은 조합원분양가에 반영이됩니다.
[끝]
첫댓글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에서 "Q&A 게시판"으로 옮김...!
불광5구역재개발도
이 글에서 예를 든 많은 최악의 사건들처럼 되지 않토록 더 잘 대비해야겠지요...!
그래서 조합장, 상근이사들, 감사들, 이사들, 대위원들이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성도 높아서
오직 전체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일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현동의 경우처럼(가페 활동의 활성화로 조합장 구속 됨)
전체 조합원들도 감시 및 감독을 열심히 해야만 하고요.
결국 아현동은 신흥부촌으로 재탄생 했지요...!
[관련자료]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는 마포구 아현뉴타운의 “마포자이3차”
http://naver.me/G2qaEhz9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No Free Lunch"
불광5지구는 지난13년동안
1500여 조합원들의 무관심속에:
무능하고 도덕성마져 결여된
조합장 윤덕모, 상근이사 장애순, 신동예는 하는일도없이
매월 꼬박 꼬박 월급만 타 쳐먹어
잡수셨고, 개나발 뮌놈의 일을 그리도 잘 했다고, 3개월에 한번씩 뽀나쓰를
100프로씩 챙겨 쳐 잡쉈지요.
진짜로 철면피 짐승 들이여!!
야~~!, 인간들아!
그 돈이 니네들을 멕여 살리라는 공돈인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