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캄, 10월 총회 임박… 회원자격 시비 불거져 | ||||||||||||
“정관 5조 ‘실행위 추천’ 필수… 목사안수 자동취득 아니다” | ||||||||||||
| ||||||||||||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이하 카이캄)가 오는 10월 31일에 법인정관을 적법하게 개정하기 위해 개최한다는 최초의 회원총회를 앞두고 ‘회원자격’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들(지난 2003년 법인화 이전 회원은 물론 법인화 이후 회원들을 포함하여)이 카이캄의 등록법인정관이 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과 교회와 선교단체를 회원이라고 등재하고 회비를 수수한 셈이 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의 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교회나 선교단체가 카이캄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얻는 방법과, 둘째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회원이 되는 방법이다. 카이캄의 목사안수식은 카이캄이 정한 목사고시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행된다. 그러나, 카이캄의 2003년 법인등록정관 제5조(회원자격)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본 교회 연합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 규정에 의한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교회ㆍ단체로 한다.” 그러니까 입회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회원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카이캄 등록정관 제5조에 따라 카이캄의 회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실행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것이다. 문제는 카이캄은 2003년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실행위원회가 가입회원추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2011년 이전까지는 실행위원회의 존재는 있었으나 카이캄 등록정관 제5조에 따라 회원 가입 추천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 그나마 2011년 이후에는 그 실행위원회의 존재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캄은 등록정관 제5조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의 추천 과정 없이 회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회원자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등록정관에 규정된 실행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회원가입, 어찌되나 카이캄 연혁에는 2006년 12월 12일에 제1회 실행위원 임명식이 있었으며, 2007년 3월 5일에 제2회 실행위원 임명식이 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담임목사)에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카이캄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우선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 교회 및 선교단체들 가입 추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교회와신앙>의 질문에 “없었다. 실행위원이 회원 가입 추천을 한 일은 없었다. 단지 연합회장을 추인하는 역할 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후 “당시 실행위원은 12명 정도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3일 송용필 목사가 연합회장이 되면서 실행위원회가 없어졌다. 이유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신우선 목사의 말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카이캄의 등록정관에 규정된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것, 둘째 카이캄이 법인등기를 필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 11일까지,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행위원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다. 하지만 결론은 한가지다. 실행위원회 존재의 공백이 있었든지 없었던지에 관계없이 카이캄은 등록정관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행위원회의 회원 가입 추천’은 없었고, 때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라할 수 있다. 카이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태열 목사)는 이와관련, “카이캄의 법인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모든 회원들의 자격은 사실상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에 의하여 카이캄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교회 및 선교단체들은 등록정관에 비추어볼 때 결과적으로 농락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평했다. 등록정관 5조를 위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엄청난 금액이다 카이캄은 오는 10월 24일(월) 할렐루야교회에서 제34회 목사안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카이캄이 지금까지 목사안수식을 거행한 것은 등록정관 제4조(사업) 4항 “독립교회 선교 단체 및 기관의 목사 안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카이캄 등록정관 40개조의 항목에서 이 근거가 유일하다.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카이캄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카이캄의 연합회 운영규정 제7조 1항에 “연합회장의 승인과 법인 이사회의 인준에 의하여 한독선연(한국독립교회ㆍ선교단체연합회의 줄임말, 카이캄)의 목사로 안수를 하며 이들은 자동적으로 한독선연 소속목사의 자격을 취득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 연합회 운영규정(한독선2013-02)을 일부 개정하면서 바뀐 것이다. 모법 정관보다 하위인 운영규정의 ‘실행위원회의 추천’이 빠진 자동 취득은 앞서 지적한 등록정관의 제5조(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카이캄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적이다. 목사안수식을 받은 목회자들이 카이캄의 회원이 되려면 역시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실행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도, 받을 수 없는 상황. 현재는 등록정관에 따른 회원가입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카이캄은 이와 같이 등록정관의 제5조(회원자격)을 위반하는 연합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꼼수를 부려 교회 및 선교단체 그리고 안수 받은 목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며, 회비납입을 독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7일자 크리스챤연합신문(발행인 지미숙)은 양재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 홀에서 개최되었던 카이캄 회원 총회 예비 모임에서 현 카이캄 이사장으로 등기된 박성수 장로(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가 “카이캄의 가장 큰 문제가 총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7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된 ‘카이캄 회원총회 예비 모임 및 호남지역 총회 설명회’에서도 박 장로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총회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모여야 한다.”고 했으며, “총회를 하게 되면 재정보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고 발언했었다. 박 장로의 말대로 카이캄은 법인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재정결산보고를 공개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카이캄 회원들 가운데 카이캄의 운영은 물론 재정에 관해 자세하게 아는 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사장마저도 재정에 대해 깜깜이였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신상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카이캄 재정 결산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이는 카이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수의 어떤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고, 현재도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캄이 거둬들인 그 엄청난 회비와 목사안수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자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카이캄 회원들은 물론 한국교회의 시선이 지금 박성수 원로장로가 발언한 대로 오는 10월 31일에 과연 총회가 열릴 것인가와 투명한 재정보고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보도했듯이("카이캄 2003 등록정관… 결정적 하자 논란 재연", "카이캄 등록정관, 이사회 중심… 회원권리 삭제") 2003년 카이캄 등록정관에 따라 카이캄이 총회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등록정관 제16조(총회구성)에서 “총회는 교회 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에서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원이 아니라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를 연다는 것이다. 카이캄에는 지원이나 대의원이 없다. 그러므로 정관에 따라 총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재정공개는 물론 정관변경도 불가능함을 뜻한다. 총회가 열려야 재정공개를 하든지 정관변경을 하든지 할텐데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하는 말이다. 카이캄은 최 장로 측근들이 부린 꼼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만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 되고 말았다(기사 첨가). 이사장이 아닌 연합회장이 주도한 카이캄의 목사안수식? 지난 4월 25일에 거행된 제33회 카이캄 목사안수식은 법인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박성수 원로장로가 불참한 가운데 거행됐다. 대신 연합회장으로 카이캄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함정호 목사가 안수식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안수 받은 목사들에게 각각 배부된 목사 안수패에는 연합회장의 이름은 없고 ‘연합회장’이라는 직임만 인쇄되어 있었다. 고심 끝에 낸 묘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술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윤태열 목사(카이캄 비대위원장)는 “비대위에서 이사장과 연합회장의 선출과정에 불법이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면서 “카이캄 수뇌부들이 비대위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알기에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한국교회를 농락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캄은 사단법인이다. 법인기관 종교단체에서의 목사안수식은 마땅히 법인기관의 법적 대표자인 이사장이 주관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목사안수증 및 목사안수패도 법인 등기이사장 직임과 성명이 명시된 가운데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신상우 목사가 이사장이었을 땐(제25회~제28회 안수식) ‘이사장 신상우 목사,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직임과 이름을 병기해 목사안수패를 발부했었다. 그러나 평신도가 이사장이었을 때엔 연합회장(또는 총회장)의 직임으로 목사안수식이 있었고, 따라서 목사안수패도 연합회장 잉름으로 발부할 수 있었다. 카이캄이 법인화되기 이전에 거행된 목사안수식은 연합회장의 직임으로 시행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03년 7월 5일 카이캄의 법인등기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즉 목사안수식의 주최자가 연합회장이 아니라 법인등기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장은 교회연합회를 대표하고 교회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등록정관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아닌 연합회장의 직임으로 목사안수식을 거행하고 목사안수패가 발부되기도 했다. 이사장 자리에 목사가 아닌 권사나 장로들이 버티고 앉아 있었던 때의 일이다. 그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목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조차 애매한 일이 카이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이캄 문제의 핵심 요인은 최순영 장로와 관계가 있다? 카이캄의 목사안수식 주최자가 이사장이 아닌 연합회장이 된 데는 권사나 장로 등 평신도들이 이사장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평신도인 이사장의 이름과 직임으로 목사안수식을 거행하거나 목사안수패를 발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급한 대로 카이캄이 지난 4월에 거행했던 목사안수식도 현재 법인등기 이사장인 박성수 원로장로가 주최자가 아니라 이름이 생략된 ‘연합회장’ 직임으로 거행됐고, 목사안수패도 발부됐다. 평신도인 이형자 권사가 이사장이었을 때는 더 특이한 일이 있었다. 이 때는 이사장 이름이 아닌 총회장 김상복 목사 이름과 직임으로 안수패와 목사신분증이 나갔던 것이었다. 과연 김상복 목사가 총회장인지 아닌지, 총회장이란 직임을 사용한 도의적, 법적 문제는 없는지 다음에 파헤칠 예정이다. 사단법인의 원칙으로 볼 때 이러한 목사안수식과 목사안수패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이 평신도들을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순영 원로장로(할렐루야교회, 전 신동아그룹 회장)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영 원로장로의 현재 직임은 카이캄의 ‘자문위원’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신상우 목사와 연합회장이었던 송용필 목사(현 카이캄 이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외부총장, 미국시민권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최 장로에게 ‘카이캄의 평생자문으로 추대한다’는 ‘자문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선가 카이캄의 현재 조직도에도 최순영 원로장로가 ‘자문위원’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형식적 직임일 뿐 실제론 최 장로가 카이캄의 실세라는 것이 카이캄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카이캄의 역대 이사장을 살펴보면 카이캄이 법인화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법인 등기 이사장은 최 장로 부인인 이형자 권사(할렐루야교회, 현 기독교횃불재단 이사장)가, 2012년과 2013년 2년은 신상우 목사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2년간은 신답교회 김창선 원로장로(현 카이캄 이사, 기독교횃불재단 사무처장)가,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박성수 원로장로(할렐루야교회)가 맡았다. 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카이캄은 단 2년만 목사가 이사장이었고, 10년이 넘도록 평신도가 이사장이 되어 목회기관인 카이캄의 운영과 재정에 관여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최순영 원로장로 측근 인사들이라는 사실이다. 신상우 목사는 최근에 최 장로와 결별했지만 김창선 원로장로와 박성수 원로장로는 최 장로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장로 측근 인사들은 등록정관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카이캄이 되도록 환경조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장 자리까지 꿰찼다. 이로써 최 장로가 측근 인사들을 통해 배후에서 카이캄의 운영과 재정 등을 조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연합회장(또는 총회장)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순영 원로장로의 측근 인사들이 카이캄의 이사장 자리를 독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 장로 부인인 이형자 권사가 10년 가까이 카이캄의 이사장으로 연임하는 동안(2002.4~2011.10), 등록정관에도 없는 총회장이라는 직임으로 8년 동안 연임한 김상복 목사(2002.4.8.~2010.4.22.)를 포함, 이필재 목사, 함정호 목사 등도 역시 최 장로 측근의 위치에 있거나, 최 장로를 지지하는 인사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따라서 이들이 목사안수식과 관련하여 평신도 이사장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수정 변경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신도 이사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연합회장들과 최 장로와의 관계를 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 <교회와신앙>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순영 원로장로와 카이캄 이사장 및 연합회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입증하는 문건이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6일 연합회장(송용필 목사)이 제출하여 이사회(이사장 신상우 목사)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 카이캄 총회 규정(문서번호 한독선 2011-11) 문건이 그것이다. 이 문건엔 연합회장과 이사장의 사인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소수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카이캄의 특성(?)답게 이 총회 규정 또한 회원들에게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런데 이 문건 제일 뒷면에 시선을 끄는 사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2012년 10월 26일자 카이캄 자문위원인 최순영 장로의 사인이다. <교회와신앙>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사인은 최순영 장로가 만들라고 하여 만들어진 문건으로서 최 장로가 친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완성본이라는 의미의 사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카이캄의 이사장과 연합회장의 사인이라는 것이 한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최 장로의 확인 결재가 더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캄의 한 인사는 최 장로의 사인과 관련하여 “이것은 카이캄을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최순영 장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세 자문위원의 위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순영 원로장로가 확인 사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총회 규정 제2조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회칙의 시행에 관한 총회 규정의 개정을 총회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최 장로의 사인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카이캄이 법인등기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록정관에 규정된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안수 목사의 회원자격은 결격사유가 있다. 정관 제5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정관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등재하고 정기적인 회비를 거둬들였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카이캄은 분명히 사단법인이다. 그러므로 법적 인격을 가진 카이캄의 모든 활동은 법인등록정관에 따라 운영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관을 위배한 법인 활동은 법인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카이캄은 법인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회를 연 적이 없으며 재정 수지 및 상태를 공개한 적도 없다. 심지어 법인등록정관조차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다보니 최순영 원로장로의 측근인사들이 카이캄의 주요 요직을 맡아 정관에 위배된 운영 행위를 한다고 해도 회원들로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 카이캄이 법인등록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주무관청인 서울시나 서초구청의 관계자들도 모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카이캄의 감독기관이기도 한 주무관청의 관계자들은 등록 정관에 위배된 카이캄의 법인 활동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카이캄 회원들도 최순영 원로장로 측근들이 장악한 카이캄을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운영과 재정 사용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나면 마땅히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묵인했거나 침묵으로 불법에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최순영 장로 측근 인사들이 정관을 무시한 탈법 행위들, 이미 선을 넘었다 최순영 장로 측근 인사들이 카이캄을 장악하여 지난 13년 간 자행해온 탈법 행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기독교선교원 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등록하면서 사단법인의 회원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카이캄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이사회에 포진하여 카이캄을 주무르면서, 법인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회 개최나 재정 공개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이는 목회기관으로서의 카이캄이 한국교회에 존재할 가치 있는 단체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5천여 명이 넘는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목회자들이 소속된 카이캄의 운영과 재정 등을 최순영 장로 측근들이 지난 13년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총회를 열지 않고 재정공개도 하지 않았는데도 카이캄 회원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마냥 지켜보고 있는 카이캄 소속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리하였는지 묻고 싶다. 카이캄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럼에도 최 장로 측근인사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총회를 열 것이다. 총회를 열면 재정공개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총회를 열겠다고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등 난리법석이다. 지난 13년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기발한 방법으로 총회를 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는 10월 31일에 적법한 총회를 여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카이캄이 오는 10월 31일에 열겠다는 총회는 분명히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이다. 지난 7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된 ‘카이캄 회원총회 예비모임 및 호남지역 총회 설명회’에서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성수 원로 장로는 카이캄이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와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결의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정관개정안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회원 2/3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 즉 정관변경을 위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카이캄 정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관 변경에 관한 카이캄 등록정관 제38조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청 관계자도 이 점에 근거하여 2003년 등록정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영 원로장로 측근 인사들은 이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현재 3분의 2이상의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카이캄이 법인으로서의 명운이 결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등록정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자격이 갖춰지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엄청난 수입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 장로 측근 인사들은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카이캄에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만 한다. 카이캄을 살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교회와신앙>은 현재 최순영 장로 부부와 측근 인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카이캄과 기독교횃불재단 및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반 언론에서도 이를 감지하여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이캄 문제가 단지 한국교회 안에서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