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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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금
■ 공제조합 [ 제1종 ]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1,591 '06.3.1 | 2억 | 57 | 50,250,687 | 46 | 40,553,186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 제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제2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내압시험설비(1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1종) - 볼트 및 암페어메타(1종)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1종) - 각종압력계(1종) - 표준이 되는 온도계(1종)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안전관리 | | | | 가스 | 가스 | | 기계 | | | | 용 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공업배관 건축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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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시공업(2,3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안전관리 | | | | | 가스 | 고압가스기계 고압가스화학 고압가스취급
| 건축 | | | | | 온수온돌(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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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