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일 경우 본인부담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 7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임플란트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춰지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만약 임플란트 비용 총액이 120만원 이었다면 62만원 부담하던 것을 약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임프란트의 급여 보장 범위는 1인당 평생 2개만 시술받을 수 있으며 다만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부담, 장애인 보장구등 급여확대,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도 직장가입자 유지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갑자기 실직하거나 은퇴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 재 순 기자
첫댓글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직과 은퇴 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제 주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