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유
1.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에서
가. 피의자 양택승이 최재순을 통해 고소인을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해촉시킨 뒤, 선거관리위원회 간판을 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시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1) 2022. 11. 9. 선거관리위원장인 고소인의 결재를 거쳐 ‘제10대 대의원 선거는 입후보자가 선출 대의원 정수 이내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공고문이 당선자들에게 도달한 점
2) 고소인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루어진 본 건 제10대 대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본 건 대의원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대의원 선거 업무는 위 공문이 당선자들에게 도달한 2022. 11. 9.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의자 양택승이 고소인을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해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시정할 당시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던 업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2. 위 불기소 이유가 부당한 이유
가. 첫째, 12번에 걸친 범행 중 11번의 범행을 덮어 주었음
1) 첨부한 피고소인들의 범행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은 총 12회에 걸쳐 행해졌는데 경찰은 2022. 11. 18. 선거관리위원 해촉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폐쇄행위만 조사하고(범행일람표 제8번), 투표장소에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원들에게 경쟁자가 없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2022. 11. 9. 안내 통지와 동시에 모든 선거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아니 하였음
2) 피고소인들은 대의원 무투표 당선과 이사장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제공, 회유 및 협박으로 공정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임
-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2009도4141),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는 판결(2013도5117)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계속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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