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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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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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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 재정적 지원 의정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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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
의정활동지원 의안 제안 |
지방의회 |
민의수렴 청원수리 |
주 민 | ||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청원수리 처리권 자율권 | |||||
예산심의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진술요구자료청구 |
청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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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무감사
의회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광역시의회 10일이내, 기초의회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한편 본회의는 이런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후 단체 장에게 통보한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참고인을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행정사무감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
a) 부산시 의회
- 부산광역시
- 시소방본부, 시지방공무원교육원, 시농업기술센터, 시광역사업소,
-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기타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b) 기초의회
- 각 기초자치단체의 각 실, 국, 과 / - 보건소
- 각 기초자치단체의 각 동사무소
- 기타 자치단체가 설립, 재정출자한 기관
1. 의원의 선출과 의원의 수
기초의회(시군구 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광역의회(광역시, 도)는 직접선거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법률(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로 정하게 되며 시도의원의 경우 시.군.자치구마다 2인을 선출하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을 선출한다. 여기에 지역구 정수의 1/10 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둔다.
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5천명 미만의 동은 인근 동과 통합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지방의원 정수는
1) 광역의회 의원
- 지역구의원(원칙은 기초자치단체마다 2인)
- 비례대표의원(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전국적으로 총 690인
- 부산시의원의 정수 ; 현의원 수 44인
지역구 40인, 비례대표 4인
2) 기초의회의원
- 읍, 면, 동마다 1인 선출
인구 5천 미만의 동은 인접동과 통합
전국적으로 총 3,490인
- 부산시 각 구별 의원 정수 : 총 217인
중구 7인, 서구 14인, 동구 13인, 영도구 13인, 부산진구 25인, 동래구 14인, 남구 19인, 사하구 16인, 북구 12인, 해운대 15인, 금정구 16인, 강서구 7인, 연제구 13인, 수영구 10인, 사상구 16인, 기장군 7인
2. 의원의 신분과 활동비
지방의원은 신분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유급제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에게는,현제 의정활동비(광역의회는 보조비 포함) 와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현황>
- 광역의원 : 의정활동비 월 90 만원, 회기수당 일 8 만원 (년회기 120일)
- 기초의원 : 의정활동비 월 55 만원, 회기수당 일 7만원 (년 회기80일 )
그밖에 공통경비로 국내여비,국외여비, 식비등 운영비에서 소요액이 개인별로 지급된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원, 각급공무원등을 겸직할 수 없다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지방의회 개원초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미숙과 각종 비리에 관여하는 등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경조사, 찬조금을 요구하고 부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재점이 노출되었다.
지방의회의 부정적 모습이 여론화 되자 의원들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연찬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최초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면서 많은 수의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서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 우선과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과 품위유지 △직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금지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다수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에 있어서의 주요내용은 ◉품위유지 ◉민의대변 ◉성실한 직무수행 ◉공사행위에 대한 책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서 제정된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속에서 지방의 회의원들의 내부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윤리강령에 의거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기정화 노력을 전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리강령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다수의 의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관련절차나 추진체계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실정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방의회 는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며 의원 정수 13인이상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두게 된다.
상임위원회 수는 설치기준이내 에서 조례로 정하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 등)도 둘 수 있다.
< 사하구 의회 조직도 > < 수영구의회 조직도 >
의장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이므로 현재 4대 의회는 두명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 의한, 발언, 운영회 운영을 비롯해 의회의 질서와 징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의장은 회기중에만 사임이 가능하며 의원의 1/4 발의로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심사와 결정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분업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서 심의하기 전에 비교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일을 분담하여 자세히 심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일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처리할 사항, 즉 안건이 들어오면 우선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토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나 직접 관련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행정집행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한다.
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심사한다고 하여 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게 되고, 위원회에서 잘 심사했을 것으로 믿고 꼼꼼히 따지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위원회의 종류
가)상임위원회(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중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만 둘 수 있다. 의원정수가 13인미만인 의회에는 의원 수가 적으므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이라도 특별위원회 설치는 가능하다.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개수와 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정수 등 형편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즉 소관사항은 집행기관의 실․국․과 단위의 업무로 나누는데 비슷한 종류의 일은 한 위원회에서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
상임위원회의 이름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붙이는데 제4대부산광역시 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행정문화교육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보면 대개 무슨 일을 맡아 보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 관련사항, 도시계획 사항, 주택 관련사항, 교통이나 관광관련 등을 담당한다.
나) 특별위원회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담당하는 업무를 미리 정해놓고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필요한 경우란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일을 직접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맡을 수 없는 특정한 일이든가, 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심사할 때이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활동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 활동기간이 끝나면 그 특별위원회는 해체되게 된다. 그리고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맡은 일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할 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된다.
특별위원회의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ㅇㅇ조사특별위원회」,「ㅇㅇㅇ조례심사특별위원회」,「ㅇㅇㅇ재해대책특별위원회」등이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가)구성
지방의원은 당연히 본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이라 부른다. 지방의회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의원이 어느 위원회의 의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위원회 개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는 조례로 정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설치하므로 위원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10인 정도로 정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은 한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돕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2년이다.
위원장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및 위원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결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간사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을 돕는 위원이지만, 만약 사고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일을 한다.
나)임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이므로 임기 동안 적어도 2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4년동안 동일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본인의 희망이나 지방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일시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두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 그 특별위원회가 없어질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한다.
3) 소위원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많은 안건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런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능률적이고 상세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더 적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일을 맡긴다. 이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두는 것이지 본회의에 두는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수의 1/4~1/3 정도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회의와 위원회의 관계에서와 같이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그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 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단지 전체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예비심사에 불과하다. 어찌됐던간에 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부서
가. 부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재경위원회
-.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기획관리실(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 국제경기준
비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공무원교육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보사환경위원회
-.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의료원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사항
◎ 건설교통위원회
-. 교통국, 건설주택국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소방본부, 건설본부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
◎ 도시항만위원회
-. 기획관리실(도시개발심의관실),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소관부서에 속
하는 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도시개발공사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
2)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각 자치구의회에 따라 약간 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정도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참가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총무위원회
-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사무소 업무 중 위의 실, 국, 과 소관에 속한 사항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사무소의 업무중 위의 실, 국, 과 소관에 속한 사항
3. 사무처(국)
< 부산시의회 사무처 >
처리, 회의록 작성․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을 검토․처리하며, 위원회 의사진행 의안심사에 따른 자료 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등 기타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보좌한다. 또한 의회사 편집과 의회활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각종자료 등을 관리하고 의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1. 본회의
지방의회의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인 동시에 회의체이다. 이 본회의는 지방의회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단계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회의의 심사와 결정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심의,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 여기서「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안건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의원수가 적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직접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을 한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안건을 예비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도 한다.
2. 정기회와 임시회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회의를 하며 회의하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고하며, 회의를 하지 않는 기간을 『폐회중』이라 한다.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여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여는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총일수는 광역시의회의 경우 120일, 기초의회의 경우 80일로 제한하고 있다.
1. 부산시의회
1) 정기회(정례회)
-.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40일이다
-.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 1차 정례회 ; 매년 6월 19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의회의결로 결정
-. 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1일
2)임시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5일 이내의 회기로 소집한다. 연간 80일 이내로 한다.
2. 기초의회
가. 정례회
-. 년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 각 자치구 별로 열리는 정례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 의회 |
1차 정례회 |
2차 정례회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1차 정례회 |
사하구 의회 |
7월 8일 |
11월 25일 |
9월 10월 중에 |
결산안 승인 |
예산안 승인 | ||
사상구 의회 |
매년 6월 15일 |
매년 12월 1일 |
7월․8월중에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
서구 의회 |
매년 7월 12일 |
매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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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결산승인,행정사무감사등 | |||
중구 의회 |
매년 6월 20일 |
매년 11월 25일 |
9월, 10월중에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
동래구 의회 |
매년6월19일 |
매년12월5일 |
7,8월 중에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안의 승인, 부의안건 |
예산 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
금정구 의회 |
매년 7월 1일 |
매년 11월 25일 |
7월․8월중에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 ||
연제구 의회 |
매년 7월 4일 |
매년 11월 26일 |
9월, 10월중에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
기초 의회 |
1차 정례회 |
2차 정례회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1차 정례회 |
북구 의회 |
7월 18일 |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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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의회 |
매년 7월중 |
매년 11월~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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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 ||
남구 의회 |
매년 7월7일 |
매년 11월 25일 |
9월, 10월 중에 |
결산승인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 ||
수영구 의회 |
매년 7월 7일 |
매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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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
예산안 의결 | ||
강서구 의회 |
매년 7월 1일 |
매년 12월 8일 |
9월․10월중에 |
행정사무 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
해운대구 의회 |
매년 6월 29일 |
매년 11월 20일 |
9월․10월중에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 ||
기장군 의회 |
매년 6월 20일 |
매년 11월 25일 |
9월․10월중에 |
영도구 의회 |
매년 7월 5일 |
매년 12월 10일 |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부의안건 |
예산안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
나. 임시회
-. 의장 또는 지자체의 장, 제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개 최
-. 회기는 15일 이내, 임시회 회기를 총 합하여 4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 조례제정 및 개폐,구정질문 및 청원처리등
2) 회기와 의사일정 결정
-. 소집즉시 의결로 정한다.
-.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원 협의회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작성, 미리 배포한다.
3) 회의순서
-. 개회선포 (개의, 의사정족수 확인 등)
-. 안건의 상정 (의제 선포 )
-. 제안 설명 ;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의안을 심사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질의․답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후 허가를 얻어 질의하고 제안자가 답변
-. 보충질의(토론) 보충질의시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충 질의
-. 표결 및 의결 이의가 없을 때 의장(위원장)이 가결 선포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산회선포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위원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
가. 의안 심의
-.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
-.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의안 관련 용어
발 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 출 : 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제 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
제 의 : 의장이 안을 낼 때
회 부 :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의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 의사정족수란 ?
의회가 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
다. 의결
안건을 채택하거나 부결할 것을 결정하는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기내 의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기를 연장하거나 ( 정례회, 임시회 회의기간이 법으로 정한 것 이내였다면 ) 폐회를 한 후 계획하여 심사, 또는 다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다.
4) 휴회․산회․정회 및 폐회
가. 휴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회기 중 분회의를 잠시 쉬는 것으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된다.
나. 산회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1일 1차회의의 원칙)
다. 정회
그날의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잠시 회의를 중지하거나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할 경우 정회를 하는데 의장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한다.
라. 폐회
회기의 최종일, 또는 그 전이라도 의안심의가 끝날 때 한다. 별도의 결의가 필요없고 휴회상태로 자정에 폐회한다.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고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를 기재)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한 후 접수증 교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15일 이내 보완요구, 1차보완으로도 불충분하면 7일이내 2차보완
3. 수리여부 결정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 이중청원 등은 불수리통지. 청원인은 7일이내에 이의신청.
4. 의장보고
청원취지서 작성 의장보고
5. 위원회 회부 및 심사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회부보고, 의안심의관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소개원의 취지설명, 토론 및 의결을 거쳐 심사처리 한다.
6. 본회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할 것인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일반의결 정족수로 결정, 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7. 담당과 송부 및 통지
청원처리가 끝나면 담당과에 송부해 청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1. 접수
진정서는 의안1담당관에게 접수시키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진정서 처리부에 등재확인한다.
2. 처리
진정서는 접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연관부서로 이송돼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위원장이 결재해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 처리케 한다.
3. 통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진정서 처리대장을 정리한다.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방청은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도 방청이 가능하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와 끽연행위, 신문등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지 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 례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부산광역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제 규칙
-.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부산광역시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2. 자치구에 있는 조례 (금정구의 경우)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신분증 규칙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공청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 방청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공청회 운영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방청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참관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본회의장출입에 관한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간행물 보존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위원회실등 사용에관한지침
-.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지침
"의정참여 길라잡이" 자료는 다음이나 야후에 들어가 부산여성회치고,
부산여성회가 나오면 자료실로 들어가 위의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