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5-16541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 2016. 03. 25.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축사증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o 피청구인은 2015. 5. 12.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해 135만 3,66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이 공사비 절약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 아들 등 3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행했고, 이러한 사실은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등이 입증함.
o 이 사건 공사는 가설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전기기본공사, 보일러설비 등 부대 설비공사 등은 시행하지 않은 공사임.
o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는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함.
3. 피청구인 주장
o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781㎡의 철골구조인 축사인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 외에는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4. 재결 요지
o 피청구인의 처분과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o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일률적 기준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o 청구인 배우자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o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축사가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던 장비와 공구들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점,
o 크레인기사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움.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