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IPPC :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
** 2011년부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국제기준(ISPM No12)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으며, '14년 3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서식이 제정(ISPM No12 appendix 1 신설) 됨
●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민원편의 증대 및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여야 함
②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함
- (현행) 종이 문서인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 → (개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
● 시행일 2017년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