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